세금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 설치나 개설시 아래 참고와 같이 많은 헤택이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첫째, 시설장과 설치자의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면허세 비과세 )의 감면시 등기전에 감면받거나, 1년안(환급)에 받아야 하는데 보육신고설치신고가 30일안에 했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되어야합니다.(대부분의 지자체의 처리형태)
또, 보육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내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세무소의 연말정산 제출 불필요, 조달청에 등록하여 조달가격으로 전국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물품구입에 좋습니다.
--------------------------------------------- [참고] 보육시설 세금 감면
1.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면허세 비과세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 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단,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조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의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도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며, 또 한 설치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이 아닐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다.
(2)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4조와 시행령 79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않는다.
(3)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에 의거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
(4)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면허세가 비과세 된 다.
(5)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에 관한 상담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담당하며, 관할 구청에서 '비과세감면신청'을 세무 과 재산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2. TV 수신료 면제 (1) 방송법 제 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방송법시행령 39조 11호에 의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된다. (단,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은 제외)
ㅇ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방송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행 99.1.1 , 개정 2001.2.24>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2) 어린이집 신고증과 전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해당 관할의 한전지 점으로 제출하여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되고,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다음달부터 TV수신 료가 면제되며 직접 한전 방문이 어려울 때는 FAX나 우편으로 접 수하면 된다.
3. 특별소비세 면세
(1) 보육시설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 노,영사기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78.12.5, 81.12.31, 88.12.26, 93.12.31, 94.12.22, 97.12.13, 99.12.3>
8.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 설'이라 한다) 박물관 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17.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의 것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종합소득세 면세 (1)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설 운영업에 대한 소득 세과세 여부
- 국세청 종합소득세과 답변 - ㅇ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당 해 보육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 법 제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 사자의 교육훈련(보육교사 양성교육 포함)을 위탁받은 거주자 의 당해 교육훈련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은 영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 46022-29-3, '97.7.10)
(2) 근로자 연말정산시 보육료 소득공제 ㅇ영유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ㅇ장애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으로 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중앙보육센터, 서울시보육정보센터 등 보육관계 상담자의 문제점은 보육에 대한 기본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일이내에 내라는 것과 위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의 정의가 보육시설은 영리사업이아닌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법주이며, 기업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기업청 등의 약관(서비스업에 해당하지않음, 재화나 용역에 범주가 아님)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기업대출이나 기업에 대한 사항에서 빠졌습니다.
또,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새 등은 세무서와 관계없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감면이나 환불받는 것이아니라 영유아법상(대통령령)보육사업설치신고증이 있으면 감면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법에 비영리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니 고유번호증이 낳겠죠
또,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조달청에 등록(고유번호증,보육설치신고증)하여 인터넷으로 조달가격으로 바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반려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법에서 특소세등의 세금감면을 받아 열약한 보육시설의 비용을 줄여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며 연말정산등을 세무서에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교사채용시, 갑근세만 내면 됨, 또 4대보험은 고유번호로 됨).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다면 면세로 내셨다고 해도 연말정산이나 기본적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록증의 수수료에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국의 보육시설 등은 고유번호증으로 내고 있고 세무서나 관공서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일부 상담자분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일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안내하고 강요하고 있는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보면 영유아법이나 지방세법 등을 어기는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