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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2008년 이후 |
재산세(구세) |
구(區)분 재산세(구세) + 특별시분 재산세(시세) |
▷ ’08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규모 : 6,039억원
- 자치구별 배분액 : 242억원(=6,039억원/25)
▶ 2008년부터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5맥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한다
사례) 2008년도분 재산세가 8백만원이 7월에 과세된 경우 분납을 하게 되면? ⇒ 7월에는 5백만원을 납부하고 8월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3백만원을 납부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6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5
▶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수도 검침업무를 PDA 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류예방과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검침현장에서 요금계산과 체납여부를 안내하여 시민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DA 검침 주요기능
- 계량기 위치 및 고지서 송달위치 표시
- 누수감면 요금계산 프로그램
- 수도요금 안내문, 징수처분 예고서 등 송달시 확인 사인
- 체납수용가, 자가검침 수용가 등의 음성안내
○ 시행시기
- 시범사업 : ‘07. 12월~’08. 1월분 검침분(은평, 영등포 수도사업소)
- 확대실시 : ‘08. 2월 검침분부터 모든 수도사업소로 확대
▶ 소방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와 구청에서 실시하는 유독물조사를 동일한 시기에 공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게 된다.(‘08.1월부터)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제1항(공동조사)
-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동조사 실시
▶ 2008년 3월에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에 수도박물관이 개관된다. 수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생산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고 서울의 근대적 상수도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 시설현황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42-1번지(서울숲 옆)
- 규 모 : 연면적 6,826㎡(지하1층, 지상1층)
□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 세계디자인수도(WDC) 2010 선정에 맞추어 흉물로 변해버린 서울의 고가차도에 Street Furniture Design 개념을 도입한다. 도시의 세련미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특성화하는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 2008년 : 서소문 고가차도 경관개선 완료 및 2개소 추가시행
-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임
- 아현과 서대문 고가차도에도 추가로 사업이 시행됨
▷ 2009년 ~ 2010년 : 5개소 시행
- 회현, 문래, 약수, 화양,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 2008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디자인 중심으로 심의하게 된다. 이는 다양하고 발전된 디자인의 아파트 건립으로 도시미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한 이와 함께 시민고객 위주로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활용
- 주거동별 30% 이상 디자인 차별화(1천세대, 10개동 이상), 높이‧평면‧단면‧발코니 다양화, 탑상형도 디자인 차별화, 상층‧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등
▷ 디자인 중심 심의 여건 조성
○ 주변현황 도서제출 강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활용, 건축위원 공개 모집, 전문심의 및 불필요한 도서제출 간소화(200매→ 30매 이내) 등
▷ 건축위원회는 시민고객의 참여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 제출도서 대폭 감축, 도서발송 전산화, 구조‧기계‧방재 등 전문 심의 간소화(계획서만 제출)로 불필요한 비용‧시간 및 외주 용역비 감축
○ 개최시기 정례화(격주→매주), 심의일자 조정(금→화)으로 심의기간 단축
○ 건축주 참관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으로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
○ 인터넷 활용, “시민의견수렴절차” 도입, 디자인의 시민관심도 제고 등
▶ 과거 단속위주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리위주 노점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노점상거리 조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거리풍경과 통행시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정지역에서의 시간제․규격화「노점시범거리」조성 추진
▷ 대상지역 : 자치구별 1개지역 선정 (단계별 확대 추진)
▷ 노점규격 : 도시미관 고려 품격있게 디자인하여 통일 (2m x 1.5m 기준)
▷ 영업시간 : 16:00시 이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조정)
▷ 운영방법 : 자치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노점상 준수사항 등 결정 추진
□ 『교통관련』 분야에서는
▶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2008. 1. 5일에 개통된다.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시계 복정역까지 약 5.6Km 구간에 걸쳐 총 16개소(상하행선)의 중앙정류장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잠실사거리, 복정사거리 등의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개선도 병행 시행하여 전반적인 교통소통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버스 정시성 확보 : 평균 ±10분→±1.5분으로 개선
▷ 버스 속도 향상 : 16.2→21.0km/h(4.8km/h, 약30% 증가)
▷ 일반차량은 현재 20km/h 내외를 유지하거나 다소 상회 예상
※ 중앙버스 전용차로 현황 : 7개 노선 67.9km (2011이후 설치목표 16개 노선 191.2km)
▶ 현행 단조로운 시내버스 손잡이의 모양과 색상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높이도 5~10cm 낮추어 설치하여 여성,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 2008년에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설치
▶ 도심통과노선 중 하차시 승객 밀집도가 높은 과밀노선에 하차단말기를 추가 설치한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벨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 설치기준 : 출․퇴근 시 재차인원 70명이상으로 승객밀도가 높은 과밀노선 중심으로 설치
▷ 설치대상 : 45개 노선 1,087대
▷ 시 행 일 : 2008. 5.1부터(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 새해부터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민고객이 콜서비스 요청시 콜센터에서 GPS 수신장치에 의해 고객 인근의 빈택시을 임의로 신속하게 배차하고, 선․후불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결제도 가능해져 택시이용 증가와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 핸드폰으로 이동정보를 가족에게 전송할 수 있는 365일 안심서비스 제공
○ 택시, 운전자, 고객에 대한 DB를 구축,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특례인정을 신설하여 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기준을 신설하여 대형차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수동형 및 경사형 2단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상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하인 시설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형 2단 기계식주차장은 법정 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 대형 승용차, RV(SUV+MPV)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면이 협소하여 승․하차 불편 및 접촉사고 등 발생
▷ 일반형 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가 증가된 확장형(2.5m×5.1m) 주차면 신설 및 노외주차장에 20%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T-money 교통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발행)의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판매처에서만 환불하던 것을 확대하여 시민고객이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2008년 3월 이후)
○ 사용잔액 확인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처리
▶ 또한, 6월 부터는 교통카드 자동충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잔액부족에 따른 현금승차 등의 불편사항이 개선된다.
○ 버스나 지하철 승차시 T-money 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발행) 사용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지정한 일정금액(기본요금 등)보다 부족할 경우 버스 및 지하철단말기를 통해 자동 충전되며,
○ T-money 카드 이용자는 다음 충전 또는 다음 거래시 은행과 약정한 일정금액을 은행계좌에서 교통카드로 자동 충전하게 됨
□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 중년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보육시설 사무원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한다.(2008.3.3일부터)
▷ 채용 인원 : 공공보육시설 중 채용의사가 있는 시설 401개소
▷ 채용 방법 : 서울시에서 12월 1일 인력 채용 공고 후, 시설장이 市 기준에 맞는 인력 공개 채용 후, 자치구에 신고
▷ 급여 및 처우 기준
- 보 수 : 월 80만원(4대 보험가입 및 퇴직 급여 별도)
- 지급 방법 : 시 20만원, 구 20만원, 고용시설 40만원
ꁾ 인건비 부담비율 : 시 25%, 구 :25%, 고용시설 50%
▶ 2008년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외 시간에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 사업시행기관 :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증11개 센터)
- 강북지역 8개소(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구, 마포)
- 강남지역 7개소(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대 상 : 0세~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 이용요금 : 저소득가정(차상위 130%이내)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 시간당 5,000원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운영기관 : 3개구(동대문, 성북, 영등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자녀 양육비(월5만원/인) 지급대상을 만6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한다(2008.1월부터)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지원내역
구 분 |
2007 |
2008 |
주 요 변경내역 |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자녀양육비 |
만 6세미만 |
50,000원 (월/인) |
만 8세미만 |
50,000원 (월/인) |
지원대상 확대 만6세→만8세 |
수 업 료 |
고등학생 |
362,700원 (년4회) |
고등학생 |
380,800원 (년4회) |
지원금액 인상 (수업료 인상분 반영) |
입 학 금 |
고등학생 |
14,100원 (년1회) |
고등학생 |
14,100원 (년1회) |
|
교 통 비 |
중․고등학생 |
1,440원 (인/일) |
중․고등학생 |
1,440원 (인/일) |
|
학 용 품 비 |
초등학생 |
25,000원 (년1회) |
초등학생 |
25,000원 (년1회) |
|
중․고등학생 |
42,000원 (년1회) |
중․고등학생 |
42,000원 (년1회) |
▶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서울시의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별개로 전액 시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새롭게 지급하게 된다.(2008년 1월부터)
▷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19명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월 500천원 지원
※ 2008년 지원액 : 114,000천원
□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식품안전의 종합컨트롤 기능을 확보하고 식품안전 사고발생시 효율적으로 대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조직을 일원화 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시기능 개선 : 감시활동 종합 컨트롤 기능 확보(복지건강국)
현실태 |
- 부서별 수거검사 분산, 출하후 농수산물 검사체계 미흡 |
개 선 |
- 식품안전 감시 종합 컨트롤 기능 수행 |
○ 감시대상 지역 확대
현실태 |
- 도매시장 및 마트 등 대형 유통․소비처 중심 |
개 선 |
- 소매시장 및 야채가게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 포함 |
○ 조직 개편으로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현 재> <개 편>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표시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한미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변경 내용
- 표시의무자 대폭확대 : 영업장 면적 300㎡이상 → 100㎡이상
- 대상 품목 대폭확대 : 현 쇠고기 구이류, 쌀 →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확대
- 쌀, 쇠고기의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08. 6월경)
- 닭고기, 김치류는 공포후 1년(‘08년말 경)
▶ 최근 급증추세인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 조사진단, 치료 및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아토피가 더 이상 개인적인 질환이 아니고 환경적·사회적 질환이라는 인식전환과 공공책임의 역할 강화로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 아토피 전문클리닉 운영 : ‘08년 3월
- 외래 아토피 클리닉, 응급센터 내 24시간 아토피 진료팀 구축․운영
○ 서울시 환경성 질환 실태․욕구․역학조사(‘08년 1월~12월)
- 환경성 질환 유병율 조사 및 지역별 발생분포 및 특성 분석
- 질환자 욕구조사 및 아토피 원인규명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보건소 아토피 교실 운영 : ‘08년 3월
- 방 법 : 보건소 실정에 맞는 아토피 교실 운영
○ 천식․아토피 콜센터 운영 : 24시간 환자상담, 등록 및 진료기관 안내
▶ 치매지원센터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 가족부양부담 감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관련 종합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게 된다.(2008년 1월부터)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와 그 가족 누구나
○ 신청방법 : 관내 치매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비 용 : 무료
○ 사업기관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11개소
-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강동구(‘07년 7월 개소) 운영 중
-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08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
- ‘10년까지 1자치구, 1치매지원센터 설치예정
▶ 장애인콜택시 ‘고객회원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고객 고유번호 부여, 고객정보 및 행선지 D/B화하여 접수절차 간소화
예) ○○번 고객은 매주 수요일 10시에 미아삼거리 ↔ 국립재활원 이용
▷ 회원가입 :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
▷ 접수방법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팩스 및 전자메일 전송
※ Fax (02-2290-6478), E-mail (parkjoomi@sisul.or.kr)
▶ 2008년부터 새롭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실질소득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65세이상 노인('08. 6월까지는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가구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
※ '08년 상반기27만명, 하반기 41만명(전국65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
▷ 지원금액(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노인 : 20,000원~84,000원, 부부노인 : 40,000원~134,000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 요양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보호대상자로 (1~3등급) 판정된 시민
▷ 등급별 요양급여내용
- 시설보호급여(1~2등급)
- 재가급여(3등급)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1~3등급)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보험 신청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4.27일 공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07.10.15 공포)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을 5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이로써 보호작업 시설 종사자가 9명으로 추가 배치되며,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임금수준이 향상된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07.10.15 공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변 경 전 |
변 경 후 | |||
시 설 유 형 |
임금기준 |
시설유형 |
역 할 |
임금기준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작업능력이 극히낮은) |
없음 |
장애인 보호 작업장 |
-근로, 경쟁 고용으로 전이역할 ※작업활동 프로그램 |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 지급 -1인당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30%이상 |
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능력이 낮은) |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50%이상지급 |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없음 |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취업이 어려운) |
-2/3이상에게 최저임금지급 |
장애인 근로 사업장 |
-경쟁고용 으로 전이역할 ※보호,작업 활동프로 그램 |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이상 지급 -1인당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70%이상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없음 |
※ 기타시설로 유형분류 |
※ 기존시설 2007.10.12 ~ 3년 이내 직업재활시설 재신고
(신고 후 3년간 임금지급 등 운영기준 적용 유예)
▷ 유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 보호,작업,훈련(2명) ⇒ 보호(9명)
- 근로(13명) ⇒ 근로(14명)
▶ 2008년 3월에 보라매병원 새병동이 완공되어 지역주민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편의성 확대와 실질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 건립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92호
▷ 건립규모 :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39,911㎡, 460병상
▷ 사업기간 : 2003. 3. ~ 2008. 3.
▷ 공사완료 : 2008. 3월 공사완료 예정
※또한, 양천구 신정동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 2010년 완공목표로 2008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 보건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민고객에게 항상 열려있도록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토요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월 2회 → 매주
▷ 평일 조기 진료서비스 제공 : 1시간 조기개방(08시)
▷ 의료취약계층(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 특화진료 실시 : 토요일 오전
▷ 야간 『건강상담실』운영 : 18:00 ~ 21:00
▷ 보건소 시설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 야간, 토․일요일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에 실시간 영상카메라(라이브 캠)를 설치하여 관광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전세계에 보여줍니다(2008년 하반기부터)
○ 서울 관광명소 라이브 캠 서비스
- 설치장소 : 북한산, 남산, 인사동, 명동거리 등 서울시에서 선정 중인 8경 등
- 적용기술 : WiFi-Mesh(무선망), USN 기술
- 서비스 방법
▷ 4계절 영상․사진, 명소 안내정보 등을 다국어(국문, 영문 등) 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포털 등에 서비스 제공
▷ 국내외 UCC․포털 사이트에 무상 제공
▶ 교통방송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상주 외국인 및 해외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tbs DMB 영어방송’을 신설하여 운영한다(2008.1월부터)
○ 방송시간 : 월~금 08:00~10:00, 14:00~16:00 (1일 4시간)
○ 방송내용
- 서울의 문화, 역사, 공연소식, 전시회 등 다양한 관광정보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창작공연, 예술작품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창작과 제작 단계별로 심사 평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작품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2008년 3월부터)
○ 지원방법
▷ 창작, 제작 등 단계별로 심사․평가 후 지원
▷ 마케팅 단계까지 지원하되, 필요시 국내․외 공연장 알선
▷ 단계별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합한 작품은 지원중단
○ 선정방법
▷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 공모 후 심사 선정
▶ 2008년 4월 27일에 ‘2008 북경올림픽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올림픽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총 80명이 주자로 나서 약 26km 구간을 달린다. 서울시는 88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서울의 발전상과 문화환경을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행사 계획
▷ 서울도착 : 4.27(일) 01:30 (나가노 → 인천국제공항)
▷ 출 발 : 4.27(일) 12:00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 구 간 : 약26㎞, 80개 구간, 80명, 5시간
▷ 도 착 : 4.27(일) 17:00(서울광장), 성화점화, 환영사, 경축행사
▷ 출 국 : 4.27(일) 23:30(서울 → 평양, 항공, 중국경유 예정)
○ 성화봉송구간 : 약26㎞
▷ 올림픽공원(평화의문)-잠실종합운동장-선릉역-강남역-한남대교-남산-
동대문-청계천-동아일보-경복궁-인사동길-을지로2가-남대문-서울광장
□ 『주택·건축·부동산』 분야에서는
▶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고객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시프트 가 2008년도 연중에 걸쳐 총 3,10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20년 장기주거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 시프트 는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민선4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 2008년 시프트 공급계획 : 총 3,108호
<SH공사 건설․공급분> - 2,458호
- 1월 : 왕십리주상복합 69호
- 4월 : 장지지구(6단지,8단지) 343호
- 7월 : 은평2지구(1단지,12단지) 339호
- 10월 : 강일지구(1~4단지,6단지, 8~10단지) 1,707호
<재건축 매입분> - 650호
- 연중 :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재건축 등 17개소 650호
▶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해오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을 ‘08년 4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개정(‘08. 1월)
▷ 특별분양권 지급 ‘08.4.18이후 폐지, 이주정착금(500~1,000만원) 지급
▷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 등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 등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2008.2.1부터)
▷ 불가피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내용에 포함(건축법)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 신설
-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제외)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포함 →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절차 생략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전기 설계업(감리업) 간의 종류변경 시 기존 폐업신고 후 신규 등록하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종류변경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08.1월부터)
▷ 설계업 간(종합․전문1종․전문2종) 또는 감리업 간(종합․전문)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고로 해당 업무를 처리
▶ 2008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상시 10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7월부터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
▷ 2008.7월부터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9.7월부터 :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서울 서북지역에 위치한 상암 DMC에 방송, 영화, IT컨텐츠, 디지털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기업 유치, IT기업의 제조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첨단산업센터가 2008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77,190㎡의 첨단산업센터는 5월 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북지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 DMC단지 G블럭
○ 규 모 : 연면적 77,190㎡(지하 2층, 지상 8층)
○ 시설별 면적
▷ 공장 면적 : 58,063㎡(전용 : 34,013㎡, 공용 : 24,050㎡)
▷ 지원 시설 : 19,127㎡(전용 : 11,204㎡, 공용 : 7,923㎡)
※ 주차장면적 : 13,020㎡
○ 입주면적별 공장현황
면적별 |
계 |
165~331㎡ |
331~496㎡ |
496~661㎡ |
661~1,025㎡ |
시설수 |
136개 |
52개 |
54개 |
19개 |
11개 |
○ 입주 유치업종
▷ 방송, 영화, 음악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업종
▷ 게임,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디지털컨텐츠 관련업종
▷ IT 및 디자인 등 디지털산업과 관련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 대부요율 및 관리비 현황
▷ 이노비즈․벤처기업, 외투인 투자기업 등 : 재산평정가액의 40/1,000
▷ 일반기업, 기업지원시설 : 재산평정가액의 60/1,000
▷ 관리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실비 정산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방식과 대출금리를 다양화하여 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업초기에 업체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우대지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2008.1월부터)
○ 상환방식 다양화 및 대출금리 조정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상 환 방 식 |
대출 금리 |
상 환 방 식 |
대출 금리 | |
경영안정자금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4.5% |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4.5% 4.8% 5.0% 5.2% |
시 설 자 금 |
∘3(5)년거치 5(10)년 균분 상환 |
4.5% |
∘3(5)년거치 5(10)년 균분 상환 |
5.0% |
은행협력자금 |
∘1년거치 4년 균분(이차보전 1.5~2.5%, 4년) |
□ 『환경』 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이 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250개소(기존 12개소)로 확대되고, 강도 높은 관리로 영유아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2008.1.1부터)
현 행 |
변 경 후 |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
▪연면적 43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연면적 860㎡ 이상 민간 보육시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중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을 강화하고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하게 된다(2008.1.1부터)
항목
지역 구분 |
변 경 항 목 |
추 가 항 목 | ||||
변경전 적용기준 (2007.12.31까지) |
변경후 적용기준 (2008.1.1 이후) |
2008.1.1 이후 적용 | ||||
비소함유량 (㎎/L) |
납함유량 (㎎/L) |
비소함유량 (㎎/L) |
납함유량 (㎎/L) |
벤젠 (㎎/L) |
디클로로메탄 (㎎/L) | |
청정 |
0.1 이하 |
0.2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가 |
0.5 이하 |
1 이하 |
0.25 이하 |
0.5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나 |
0.5 이하 |
1 이하 |
0.25 이하 |
0.5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특례 |
0.5 이하 |
1 이하 |
0.25 이하 |
0.5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2008년 새해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인상이다.(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부과)
○ 인상내용 2007년 : 150원/㎥ → 2008년 : 160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2월 납기분)부터 적용
○ 부과대상 :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서 울 |
인 천 |
경 기 |
전 역 |
전 역 |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평택, 광명, 부천, 화성, 군포, 김포, 구리, 양주, 안성, 하남, 오산, 의왕, 과천, 포천(일부), 파주(일부) |
○ 물이용부담금 사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청정산업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민간 태양광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서울시는 2008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지원금의 10%를 추가지원하게 하게 된다
○ 2008년 추가지원 현황
- 1가구당(3kw 기준) : 약 150만원(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예상 가구 : 약 300가구
※ 2007년 정부지원액 : 1가구(3kw 기준)당 약 1500백만원
▶ 서울시 지역의 대기 개선과 유해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5톤 이상(차령 7년 이상)의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저공해 장치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참여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2008.1.1부터)
○ 의무화대상 :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
○ 의무화기간 : 차량중량별 연차별 차등 시행
▷ 총중량 3.5톤 이상('01.6.30일 이전차) : 2008.12.31까지
▷ 총중량 2.5~3.5톤미만('03.6.30일 이전차) : 2009~2010까지
※ 상기 이외 전입 및 새로이 적용되는 차량 :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저공해방법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 참여차량지원 : 저공해장치 비용의 70~95% 지원
▷ 조기폐차시 차량잔존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차령 10년 기준 지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농도기준과 별도로 총량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2007년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08년에는 1종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09년 하반기부터는 2·3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 서울지역내 1종 사업장 8개소
-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1개 항목이라도 기준량 초과배출시 적용)
NOx |
SOx |
먼지 |
30톤 초과 |
20톤 초과 |
1.5톤 초과 |
※ 2·3종 사업장은 '09.7.1부터 시행
▶ 또한, 중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녹스(NOx) 버너교체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후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30~70%정도 감소와 열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규모 : 저녹스버너 200대 보급(10톤 이하 소형보일러 대상)
○ 사 업 비 : 13,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20%, 민간부담 30%)
▷ 국비 6,500백만원, 시비 2,600백만원, 민간부담 3,900백만원
▶ 2008년부터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알카리망간전지 등도 생산자책임제활용(EPR)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21개)
포 장 재 |
제 품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 살균살충제 등의 포장재에 한함 |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중 일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이동전화단말기, PC,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형광등 |
▶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건설 불법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재하고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해 반입폐기물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 비율강화
현 행 |
변 경 후 |
▪사업장일반폐기물 - 30%이상 혼합비율(벌점3점) - 5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 |
▪사업장일반폐기물 - 3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 |
▪건설폐기물 - 30%이상 혼합비율(벌점3점) - 5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 |
▪건설폐기물 - 3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