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견을 드리기 전에 미리 저에 대해서 신분을 밝히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꿀단지(카페에서 쓰는 별명임)의소개를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isu3250 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꿀단지는 50대 중반의 남자이며 아내(동갑)그리고 아들(26살)과 딸(24살)두고 있는 가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꿀단지가 어느분의질문에 답변글 썼는데 그답변글을 읽은 어느분이....남자 등골 빼먹을 여자라고..야유의 댓글을
달았더군요....충고와 의견은 좋지만 야유는 정중히 사양하며....다시한번 남자라는것을 밝히고 의견글을 씁니다
또한 꿀단지의 답변이 정답은 아니고 어디까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웨딩업체에 웨딩촬영과 본식을 계약했습니다.계약금은 3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후 웨딩촬영을 하였는데 헤어, 메이크업, 작가의 사진등 모든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웨딩촬영을 하기전에 메이컵 헤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수정을 요구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해 주도록 말하지 않았다면 인정을 하게 된것이 되거든요.
촬영은 130만원 입니다.금액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촬영 이었습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드레스 네벌에 헤어는 딱 두번만 해줬습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 컨셉부분...
촬영 전 주에 몇달만에 웨딩플래너에게 전화와서 웨딩촬영 준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기다리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는 다됐냐니 안했다고 했습니다.
안됐으면 미리 전화를 줘야 하는데 아무말 않고 있다가 물어보니 그 말을 했습니다.
황당했고 불안했지만 좋은게 좋다고 촬영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와 다르게 웨딩촬영이 진행이 될것 같으면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해서
촬영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웨딩촬영 스튜디오 상황을 인정하고 촬영을 한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없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날짜도 촬영 1주일 전이라 딴 스튜디오로 옮길 수도 없었구요..
스튜디오를 갔더니 룸 2곳에서 앨범 30컷의 내용을 다 촬영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5시간안에 모두 끝났습니다.
30컷 찍는데 5시간이 걸렸다면 적게 걸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촬영후 사진을 고르라고 시디를 줘서 집에서 보았더니 정말 엉망 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들 고를 사진이 1장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이 제일 애매한 부분이랍니다.
질문자님과 다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두들....이라고 한것으로 보아서 여러사람인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엉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객관성 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사진작가나 포토그래퍼는 엉망이 아니고 잘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만약에 법정에 섰다고 가정할때...
거기에 대한 판단은 판사님들께서 하겠지만....사진은 전문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비전문가)님의 의견보다는...사진작가(전문가)님의 의견이 더 많이 정상참작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 촬영을 요구 했습니다.그 업체의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요...
플래너는 안된다 했고 처음 드레스 2벌후 나중에 드레스 4벌만 다시 촬영해준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곳은 싫다고 돈을 더 줄테니 다른곳에서 제 촬영을 요구 했습니다.
그업체라고 하는것은 아마도....웨딩컨설팅 업체....인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웨딩컨설팅 업체의 다른 하청 웨딩스튜디오에서 재촬영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것 같군요.
기존에 촬영했던 하청 스튜디오가 아니고......
안된다고 하며 촬영을 했으니 돈을 줘야 한다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으로 60만원 입니다.
터무니 없는 큰 액수에 화가 나 그 업체와는 아예 모든 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하청업체인 웨딩촬영 스튜디오에서 이미 촬영을 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비용으로 60만원을 요구 했을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는 말은 웨딩스튜디오 입장에서 볼때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제서야 다른 스튜디오에서 제촬영을 해준다 하더군요.
그래도 싫다고 계약금으로 대체하라하고 나머지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으로 한다며 결혼 1주일전인데 내용증명까지 띄우네요..
쓸수도 없는 사진에 대한 액수로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라며 130중 총90만원(계약금30+60)을 요구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것은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많이 속상한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실수를 한것입니다.
웨딩컨설팅의 웨딩플래너가 보여주는 웨딩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촬영까지 진행이 된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사진이 마음에 안든다고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하였다면....거기에 따르는 진행된 비용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업체에 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진행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업체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비용을 받으려고 할것이고....
질문자님은 현재까지 진행한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해약을 하는데.....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계약 당사자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것이거든요.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때는...웨딩컨설팅업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법정소송을 청구 할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실 90만원으로 법정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웨딩컨설팅 업체의 마음이지만
90만원으로도 법정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소송(민사,소액제판)을 제기해서 질문자님께서 법정에출두할 경우...변론을 잘하게 되면
90만원 모두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필자의 생각으로는일부금액은 지불하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인에 질문보다는...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에 직접 문의하고 나서민원을 접수해 보세요.
이럴때 가장 도움이 되는곳은 소비자보호원이 될수 있으니까....소비자보호원 담당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서 도움을 받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꿀단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기까지만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