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입니다. 자격증 명칭 변경 관련 건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자격기본법 제 4장 민간자격 제 17조 2항에 근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4.5>의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도 자격검정·발급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자격인증 기관으로부터 ‘치료사’가 포함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2013년 10월 자격증 발급부터는 일괄 다음과 같은 명칭의 자격증으로 발급 됩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자격증
등급: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2급,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1급, 아동청소년심리상담 전문가,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아동청소년심리상담 슈퍼바이저
기존에 발급된 아동심리치료사 및 아동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은 유효기간에 그 효력은 유효하나 갱신 시에는 위에 알려드린 자격증 명칭으로 발급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발급되는 자격증에는 기존의 아동심리치료사 자격명칭과 변경된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자격명칭이 동시에 기재되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의 해당내용이 차후 수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의 명칭과 교육내용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