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3-01호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
1. 채용근거
가.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53조 2항
나.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8조 내지 제26조 및 제60조
2.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선발인원 | 담당업무 | 근무부서 |
기초 푸드뱅크 | 2024.1.1. ~2024.12.31. | 1명 | ○기부받은 물품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 층에게 전달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기타 ○1톤냉동탑차 운전 |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
주민 도움센터 | 2024.1.1. ~2024.12.31. | 3명 | ○장애인, 만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독거노인 등 긴급한 생활물품, 식자재, 전달, 이불빨래, 공과금납부 대 행 등 간단한 일상생활 불편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지정한 업무 맞춤형 심부름 ○스타렉스나 모닝 운전하여 심부름 |
※ 성과평가 심의 결과 연임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18조의1 제1항)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일)
- 응시연령 및 성별 : 만60세 이하, 남 · 여
- 주소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2.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나. 자격 요건 (기준일 : 공고일)
채용분야 | 자격 기준 ※인사규정 [별표 1] | 비고 |
직원 (기초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 *필수:운전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2급(사회복지관련 학부 전공자)
4. 시험방법
○ 채용직원의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차 신체검사 순으로
실시하며,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심사한다. [인사규정 제23조]
가. 서류심사는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경력, 학위, 성적 등에 대하여
서면 심사한다.
나.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논리성, 사명감,
발전가능성, 인품 및 적성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이 채점한 평균 평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로 건강진단서상 적합 판정이
되고 기한 내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한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5. 채용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공 고 일시 및 장소 |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표 |
2023.11.17.(금) ~ 2023.11.24.(금) (09:00~18:00) | (개별통지) |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개별통지)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http://cafe.daum.net/6501818),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 [서식 제1호~제4호]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처 :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063-653-9120)
- 주소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번지 순창군새마을지회 건물 3층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응시원서 1부[서식 제1호]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적사항 포함)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부서, 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기재하고, 발행기관 직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바. 자기소개서 [서식 제2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서식 제3호]
아. 응시자 제출 목록 표 [서식 제4호]
자.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채용시 근무조건
○ 급여수준 : * 주민도움센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명절상여금,퇴직금
(1년 근무시)
(하루8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 기초푸드뱅크 2024년 최저임금 기준, 명절상여금,퇴직금
(1년 근무시)
(하루8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위 응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 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 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 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순창군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채용이므로 순창군 예산지원에 따라 임 기 내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 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063-653-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