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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A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4 | 3 | 3 | 2 | 4 | 4 | 2 | 1 | 3 | 2 | 1 | 4 | 2 | 3 | 1 |
B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 | 4 | 2 | 3 | 1 | 4 | 2 | 1 | 3 | 2 | 4 | 3 | 3 | 2 | 4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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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은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답] ④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9])
2.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것은?
① 일시적으로 사용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② 할부로 구입한 차량운반구
③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중인 건물 ④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답] ③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은 완공 시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3. ㈜우연의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우연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ㆍ2019. 02. 15 : 1주당 액면금액이 4,000원인 ㈜필연의 주식 20주를 주당 150,000원에 취득함 ㆍ2019. 10. 20 : ㈜필연 주식 중 6주를 220,000원에 처분함 ㆍ2019. 12. 31 : ㈜필연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130,000원이었음 |
① 평가이익 80,000원 ② 평가이익 420,000원
③ 평가손실 280,000원 ④ 평가손실 120,000원
[답] ③ (130,000원 - 150,000원) × (20주 - 6주) = △280,000원(평가손실)
4. ㈜거성의 2019년 1월 1일 자본금은 40,000,000원(주식수 40,000주, 액면가액 1,000원)이다. 2019년 8월 1일 주당 900원에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2019년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① 49,000,000원 ② 50,000,000원 ③ 53,000,000원 ④ 65,000,000원
[답] ② 40,000,000원 + 1,000원 × 10,000주 = 50,000,000원
5. 수익적지출 항목을 자본적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된다. ② 현금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자산이 과대계상 된다. ④ 자본이 과소계상 된다.
[답] ④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자본이 과대 계상 된다.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 없이 관련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요소는?
① 수도광열비 ② 직접노무비 ③ 동력비 ④ 임차료
[답] ④ 임차료는 관련범위 내에서 고정비에 해당한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이다. ㆍ직접재료원가는 900,000원이다. ㆍ제조간접원가는 1,200,000원이다. |
① 900,000원 ② 1,000,000원 ③ 1,080,000원 ④ 1,200,000원
[답] ② 직접노무원가 = 1,200,000원 X 100%/120% = 1,000,000원
8. 정상원가계산제도하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를 총원가기준법(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ㆍ과소배부액 : 1,000,000원 ㆍ기말재공품 : 1,000,000원 ㆍ기말제품 : 1,000,000원 ㆍ매출원가 : 3,000,000원 |
① 400,000원 감소 ② 1,000,000원 감소 ③ 600,000원 감소 ④ 400,000원 증가
[답] ① 총원가배부법에 의할 경우에 비해 매출원가 배부법에 의할 경우의 매출원가가 4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400,000원 감소한다.
9. 다음 중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손품원가를 처리하는 항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제조원가 ② 영업비용 ③ 영업외비용 ④ 판매관리비
[답] ③ 정상 공손원가는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처리 한다.
10. 종합원가계산의 흐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나.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를 집계한다. 마.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마 → 라 → 다 → 나
③ 가 → 라 → 마 → 다 → 나 ④ 나 → 가 → 다 → 라 → 마
[답] ② 가 마 라 다 나.
1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ㆍ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25,000,000원 ㆍ외국으로의 직수출액 : 15,000,000원 ㆍ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350,000원 ㆍ견본품 무상제공(장부가액 : 4,000,000원, 시가 : 5,000,000원) |
① 25,000,000원 ② 25,350,000원 ③ 30,000,000원 ④ 30,350,000원
[답] ① 외국으로의 직수출과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이고, 견본품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③ 고정자산매입 등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④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은?
①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④ 직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답]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폐업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④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답]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조)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액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대학교등록금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ㆍ항목별 특별세액공제ㆍ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답] ①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에 한하여 적용한다.
실 무 시 험 |
㈜미래전자(회사코드:087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6기)회계기간은 2019.1.1.~2019.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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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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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1월 20일 ㈜대한에 9,000,000원을 15개월 후 회수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1월 20일 (차) 장기대여금(㈜대한) 9,000,000원 (대) 보통예금 9,000,000원
[2]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주식 400주를 1,35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자기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3점)
[답] 2월 17일 (차) 보통예금 1,710,000원 (대) 자기주식 1,012,5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697,500원
* 처분되는 주식의 장부가액 : 1,350,000원 × 300주/400주 = 1,012,500원
[3] 2월 25일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일 현재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3점)
가나분식 506-20-43238 TEL: 02-546-1857 김미영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894 2019-02-25 12:21 POS:02 BILL:000042 -------------------------------------------------- 품명 단가 수량 금액 -------------------------------------------------- 라면 2,500원 4 10,000원 -------------------------------------------------- 소계 10,000원 -------------------------------------------------- 청구금액 10,000원 받은금액 10,000원 거스름액 0원 -------------------------------------------------- 신용카드 10,000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고 객 용 ] [카 드 번 호] 1111-****-****-4444 [할 부 개 월] 일시불 [카 드 사 명] 우리카드 [가 맹 번 호] 00856457 [승 인 번 호] 07977800 --------------------------------------------- |
[답] 2월 25일 (차) 복리후생비(판) 10,000원 (대) 미지급금(우리카드) (또는 미지급비용) 10,000원
[4] 3월 21일 퇴직연금부담금(확정기여형) 10,000,000원(제조 5,000,000원, 판매 5,000,000원)을 당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3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급여(806) 5,000,000원 (대) 보통예금(103) 10,000,000원
퇴직급여(508) 5,000,000원
[5] 11월 10일 당사는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무시하기로 함) 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3점)
[답] 11월 10일
(차) 보통예금 12,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원
현금 500,000원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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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4월 11일 회사의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비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할 것.(3점)
단말기번호 |
| |
8002124738 | 120524128234 | |
카드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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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신용승인 | |
회원번호 | 유효기간 | |
4906-0302-****-9958 | 2019/04/11 13:52:46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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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 거래금액 | 1,500,000원 |
은행확인 | 부가세 | 150,000원 |
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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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봉사료 | 0 |
| 합계 | 1,650,000원 |
대표자 | 가맹점명 | |
이판매 | ㈜컴마트 | |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점주소 | |
116-81-52796 | 서울 양천 신정4동 973-12 | |
| 서명 | Semusa |
[답] 4월11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 1,500,000원 부가세 150,000원 거래처 ㈜컴마트 분개 : 카드 또는 혼합
(차) 비품(212) 1,500,000원 (대) 미지급금(하나카드) 1,650,000원
부가세대급금 150,000원
[2] 4월 22일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현재 국내의 호텔에 200일 째 거주하고 있음)에게 제품을 22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3점)
[답] 4월 22일 유형:22.현과,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거래처: 앤드류, 분개: 혼합(현금)
(차) 현금 220,000원 (대) 제품매출 2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원
[3] 5월 9일 수출업체인 ㈜영일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아직 결제받지 않았다.(3점)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승인번호 | 20190509-1000000-00002121 | |||||||||||||||
공 급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143-81-17530 | 종사업장번호 |
|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39938 | 종사업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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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미래전자 | 성명(대표자) | 황석영 | 상호(법인명) | ㈜영일 | 성명 | 김영일 | ||||||||||
사업장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3 | 사업장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50 | ||||||||||||||
업태 | 제조외 | 종목 | 전자제품 | 업태 | 도소매 | 종목 | 전자제품 | ||||||||||
이메일 | susu88@naver.com | 이메일 | young99@daum.net |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수정사유 | ||||||||||||||
2019-05-09 | 30,000,000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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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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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5 | 9 | 제품 | set | 20 | 1,500,000원 | 30,000,000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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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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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 |
[답] 5월 9일 유형:12.영세 , 공급가액:30,0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명:㈜영일, 전자:여, 분개: 혼합
(영세율구분 :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차)외상매출금 30,000,000원 (대) 제품매출 30,000,000원
[4] 5월 16일 ㈜선우에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하기로 하였다.(3점)
[답] 5월 16일 유형:11. 과세, 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 거래처: ㈜선우,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5,500,000원 (대) 선수금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5] 7월 3일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차량(5인승 승용차, 2,500cc)을 ㈜K자동차에서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취득세 2,240,000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회계처리하시오.)(3점)
[답] 7월 3일 유형 : 54 불공(불공제사유 : 3) 공급가액: 35,000,000원, 부가세: 3,500,000원,
거래처: ㈜K자동차,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차량운반구 40,740,000원 (대) 보통예금 40,740,000원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은 수출신고필증의 일부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정보이다. 제품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5점)
ㆍ품목 : ADAS A1 ㆍ거래처 : Ga.Co.Ltd(US) ㆍ수출신고번호 : 010-05-23-0000010-2 ㆍ수량 : 150 EA ㆍ단가 : $300 USD ㆍ거래구분 : 직수출 ㆍ결제금액 : FOB($45,000 USD) ㆍ수출신고일 : 12월 12일 ㆍ선적일 : 12월 15일 ㆍ결제조건 : T/T후불(결재기일 : 적재일로부터 35일 후) ㆍ기준환율 12월12일 : \ 1,150/USD 12월15일 : \ 1,210/USD |
[답] (1)12월 15일매입매출전표입력
16수출 공급가액 54,450,000, 거래처 Ga.Co.Ltd, 분개 외상 또는 혼합, 영세율 구분 : 1. 직접수출,
차) 외상매출금 54,450,000 대) 제품매출 54,450,000
(2)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2] 다음 자료는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0월 ~12월)의 부동산 임대내역이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5점)
거래처명 | 층/호수 | 면적 | 용도 | 임대기간 |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
㈜고향상사 (102-81-95063) | 1층/102호 | 88㎡ | 사무실 | 2017.11.01.~ 2019.10.31.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2019.11.01.~ 2021.10.31. | 20,000,000원 | 1,500,000원 | 150,000원 | ||||
대영 (101-02-21108) | 2층 /201호 | 88㎡ | 사무실 | 2019.12.01.~ 2021.11.30. | 15,000,000원 | 2,000,000원 | 150,000원 |
[답]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15점)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입력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3점)
ㆍ부가세대급금 : 18,000,000원 ㆍ부가세예수금 : 20,000,000원 ㆍ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000,000원 |
[답] 12/31 일반전표입력
(차)부가세예수금 20,00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8,000,000원
미수금 2,000,000원
[2] 기말 현재 장기대여금 계정과목 중에는 RET사에 외화로 빌려준 10,000,000원($10,000)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장기대여금(RET) 2,000,000원 (대) 외화환산이익 2,000,000원
[3] 당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점)
회사명 | 2018년 취득가액 | 2018년 기말 공정가액 | 2019년 기말 공정가액 |
㈜마인드 | 25,000,000원 | 24,500,000원 | 26,000,000원 |
[답] 12월 31일 (차) 매도가능증권(178) 1,5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4] 당기 법인세(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포함)는 8,500,000원이고 결산일 현재 선납세금계정에는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소득세 합계 956,000원과 법인세 중간예납액 3,456,000원이 존재한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3점)
[답] 선납세금 : 956,000원 + 3,456,000원 = 4,412,000원
미지급세금 : 8,500,000원 - 4,412,000원 = 4,088,000원
(차) 법인세 등 8,500,000원 (대) 선납세금 4,412,000원
미지급세금 4,088,000원
[5]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3점)
ㆍ당기처분 예정일 : 2020년 3월 15일 ㆍ전기처분 확정일 : 2019년 2월 28일 ㆍ보통주 현금배당 : 20,000,000원 ㆍ보통주 주식배당 : 20,000,000원 ㆍ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액의 10% ㆍ사업확장적립금 : 5,000,000원 |
[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 후, F6 전표추가한다.
2019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사원코드 150번인 사원 김최고(사무직,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없음)는 2019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 김최고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자료입력]을 입력하고,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19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그 외의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5점)
<사원 김최고의 2019년 3월 급여내역- 지급일 : 2019년 3월 31일>
1. 지급내역 ㆍ기본급 : 3,500,000원 ㆍ식대 : 120,000원 ㆍ자가운전보조금 : 180,000원 ㆍ야간근로수당 : 300,000원 ㆍ상여금 : 1,200,000원
2. 공제내역 ㆍ국민연금 : 157,500원 ㆍ건강보험 : 113,050원 ㆍ고용보험 : 32,630원 ㆍ장기요양보험 : 9,620원
3. 추가사항 ㆍ김최고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답]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자료입력 전에 급여자료입력(귀속시기 : 3월, 지급연월일 : 2019년 3월 31일)
2. 중도퇴사자 정산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기간 : 3월∼3월, 지급기간 : 3월∼3월, 정기신고)
[2] 다음의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사원코드 : 151)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연말정산입력]탭에 반영하시오. 아래의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10점)
- 최수지(본인, 세대주, 주민번호 : 790530 - 2345671) 1. 보험료 : 720,000원(생명보험료 : 보장성보험) 2. 의료비 (1) 미용을 목적으로한 성형수술비 : 4,500,000원 (2)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500,000원 (3) 동네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구입비 : 450,000원 3. 교육비 (1) 대학원등록금 : 9,600,000원 (2) 요가학원 수업료 : 250,000원 4. 기부금 (1) 정당의 후원금 : 300,000원 (2)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아님)에 기부한 후원금 : 360,000원 5. 신용카드 (1) 대중교통 이용분 : 150,000원 (2) 기타 공제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15,000,000원(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 900,000원 포함) 6. 현금영수증 : 250,000원(요가학원 수업료)
- 최딸기(자녀, 주민번호 : 130405 - 4401235) 1. 의료비 : 900,000원(건강진단비) 2. 교육비 : 300,000원(어린이집 납입액) |
[답] 1. 보험료
2. 의료비
3. 교육비
4. 기부금
5.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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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실기문제 4번 선수금 처리 해야 하는것을 외상매출금으로 하게되면 계약체결로만 되어 있는건이라 완전 오답이죠?
하단은 오답이지만 상단 맞으면 1~2점은 줄꺼에요
선생님 실기4-1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왜 대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미수금은 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더 많을 때 미환급세액으로 차변에 오는게 아닌가요?ㅜ
이미 예정신고때 미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잡아 놓은건데
이걸 또 차변에 잡아주면 안되구요^^
지금은 확정신고때 정리해주는거에요 부가세신고서 21번란에 넣어서 정리해주듯이
장부에서는 회수하듯 대변에 정리해주면되요^^
이론 5, 14번 틀렸습니다.
실무시험 문제3-[1] 기준환율을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문제 5-[1] 중도퇴사자 정산 탭 퇴사월 소득세 반영 안해서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을 관리해서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문제없을것 같아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