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ㄱ)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공제계약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인(피신청인)의 손해 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
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하는 상품이며, ‘공탁보증보험료’는 이러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ㅁ)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ㅂ)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단, 일부 보장의 경우 별도로 보장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보험요율 >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단위위험 당 적용된 비율로서 보험요율에 보험금액을 곱하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ㅅ)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
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
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
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
소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ㅇ)
< 연대책임 >
여러명의 계약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
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법계약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 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ㅈ)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ㅊ)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
(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ㅌ)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ㅍ)
< 표준체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보험
(ㅎ)
< 할증위험률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성민정 보험설계사 010-6507-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