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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 공무원행정법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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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사정판결질문
아자아자 추천 0 조회 17 24.01.30 17: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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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0 20:05

    첫댓글 상고는 판결확정 후 새로운 소제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1심 2심(항소) 3심(상고) 불복입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됐을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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