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사정판결을 공부하던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정판결의 효과에 기판력에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기판력의 정의를 보면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및 승계인은 법원의 판단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하며, 사정판결은 인용판결,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
고 나와있는데
사정판결에서 의의를 보면 사정판결도 기각판결이므로 원고는 상고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기판력에 반하게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아니면 사정판결에서 말하는 상소는 1심의 결과만 나와서 상소할 수 있는것이고,
기판력에서 말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라는 부분은 3심의 결과까지 다 나온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상고는 판결확정 후 새로운 소제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1심 2심(항소) 3심(상고) 불복입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됐을때 발생하는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