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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 개선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업체 : 1개 업체 선정 |
지원대상 사업장 | ▫ 영월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적 기업협약 체결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사업장 |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동거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 제출서류
▫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1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제출서류 일부 : 첨부파일 다운 후 사용.
○ 발표일
▫ 선정기업 발표일 : 2017. 9. 1.(금)
▫ 선정된 업체는 영월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