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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갑과 을의 논쟁이다. [LEET 2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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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많은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적 믿음에 의존한다. 예컨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관찰을 통해 형성한 많은 지각적 믿음들을 토대로 정당화된 믿음이다. 반면에 지각적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더 기초적인 믿음이 없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감각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감각경험은 외부의 인과적 자극에 의해 우리의 감각기관이 갖게 되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 자체는 아직 어떤 명제적 판단을 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을 : A가 B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A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B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둥글다’, ‘장미는 꽃이다’ 등과 같이 오직 명제적인 것뿐이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즉 믿음은 감각경험이 아니라, 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갑 : [ ㉮ ] |
㉮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은? |
① 지각적 믿음은 감각경험을 통해 세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② 우리는 우리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믿음체계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믿음이든 우리 믿음체계에서 정합적인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③ 믿음의 정당화와 믿음의 진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정당화 보다 더 실질적 개념이다.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그 믿음이 참이란 주장과 다르다.
④ 서로 양립하지는 않지만, 각기 정합적인 믿음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단지 어떤 믿음이 정합적이라고 해서 참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물리적 세계와 믿음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경험적 판단을 비교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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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감각경험이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제인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치 않다. 그냥 다시 자신(갑)의 주장만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지 지각적 믿음과 감각경험이 인과적 관계라는 점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② (X) 믿음들 사이의 정합체계만이 믿음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한 을의 입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을에 대한 갑의 반론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③ (X) 이것은 선택지 ④ 갑의 반론에 대한 을의 재반론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O) 정합관계라 하여 모두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즉, 을의 주장도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반례로 든 것이 대당사각형에서의 명제 간 반대관계이다. ⑤ (X) 갑의 입장이라 볼 수는 있으나 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 정답 : ④ |
‘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1회 LEET 기출] |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중소 소주 제조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自道)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갑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주류 판매업자의 계약 상대방․구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에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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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ㄴ.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격상될 수 없다. ㄷ.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경쟁 제한 요소 철폐라는 원론적 방법에 집착한다면 시장 지배와 독과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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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② ㄷ③ ㄱ, ㄴ
④ ㄱ, ㄷ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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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1) 시행 제도 - 중소 소주 제조업체 통폐합, 소주 도매업자의 소재지 생산 소주 50/100 의무구입 2) 갑의 주장 ⓐ 소주 판매업자의 선택권 침해 ⓑ 다른 주종 및 다른 업계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 ⓒ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 특정 업체의 지역 독과점 보장
2. 보기 검토 ㄱ.(X) 정부의 반론이기라기 보다는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ㄴ.(X) 제도의 반대논거로서 소주 판매업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ㄷ.(O)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시행 제도의 시장 경쟁 제한적 측면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 ② |
다음 [A]에 들어갈‘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회 LEET 기출] |
갑: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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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②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③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④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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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분석 갑 : 위급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을 : 부도덕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부도덕한 행위 금지와 도덕적 행위 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처벌은 잘못이다. 갑 : 처벌과 보상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2. 을의 진술 추론 을은 처벌과 보상이 갑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택지 ⑤번과 같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결과를 낳음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정답 : ⑤ |
‘갑’과‘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제1회 LEET 기출] |
갑: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을: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말이야.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야. (가)갑: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족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에 불과해. (나)을: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重婚)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다)갑: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공평한 것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 (라)을: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특별한 연고자로 봐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 (마)갑:사실혼 배우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야.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해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해. |
① (가)② (나)③ (다)
④ (라)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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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라)에 이르러 기본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법에 의해 인정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 정답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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