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질병 관련 담보 |
□ 대상담보 : 질병 관련 담보 | ||
보험기간 확대 |
구 분 |
대 상 담 보 |
|
|
80세만기→ |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방사선약물치료비, 남성7대질병수술비, 남성7대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입원비, 양성뇌종양진단비, 호흡기질환수술비, 충수염수술비, 피부질환수술비 등 |
|
|
100세만기 확대 |
| |
|
기 100세만기 |
질병후유장해(판매중지), 실손의료비, 질병입원비, 질병수술비, 질병간병비, 활동불능진단비, 중증치매진단비 등 |
|
|
운영 담보 |
| |
|
100세만기 |
질병사망, 질병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유족연금,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등 |
|
|
확대 제외 담보 |
| |
|
※ 80세만기 운영 |
| |
실손담보 전환 |
□ 실손담보 전환 담보 | ||
변경 전 (정액) |
변경 후(실손) |
비 고 | |
홀인원축하금 |
홀인원비용(실손) |
홀인원축하금 ‘11.4.1 판매 중지 | |
알바트로스축하금 |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알바트로스축하금 ‘11.4.1 판매중지 | |
방어비용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
| |
암 관련 담보 |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지급금액 비율 조정 | ||
약관 변경 |
○ 갑상선암 : 30% 지급 → 20% 지급 | ||
|
○ 소액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20% 지급 → 10% 지급 | ||
|
- 상피내암이 제자리암으로 명칭 변경 | ||
|
□ 암수술비 : 감액기간 설정(1년 미만 시 50% 지급) | ||
담보 분리 |
□ 사망후유장해 → 사망, 후유장해로 분리 |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 등 |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항공기이용중사망후유장해 등은 보험료율 구조상 문제로 현행 유지 | |||
※ 질병후유장해 판매 중지 | |||
신담보 출시 |
□ 식중독입원비, 14대질병입원비, 14대질병수술비,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경유차량혼유사고발생금(운전자용), 리콜처리발생금,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 ||
배상책임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 1사고당 공제금액 변경 | ||
공제금액 변경 |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1사고당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각각 20만원 (최대 40만원) |
2. 인수지침 변경(안)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보험기간 확대 |
□ 질병관련 80세만기까지 운영담보 |
□ 질병관련 100세만기까지 확대담보 | ||||||||
○ 현행 인수한도와 동일하게 운영 | ||||||||||
실손변경 |
□ 방어비용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담보 |
구 분 |
방어비용(약식기소포함) |
방어비용(합) |
구 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 |||
|
자가용 |
영업용 |
자가용 |
영업용 |
자가용 |
영업용 |
|
| ||
|
인수한도 |
2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인수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
|
|
가입단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가입단위 |
100만원 |
100만원 |
|
|
|
○ 방어비용 중복가입 불가(당사 및 타사포함)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중복가입 불가(당사 및 타사포함) | ||||||||
|
※ 방어비용(합)= 방어비용(약식기소포함)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 방어비용(정액)(약식기소제외 포함) 기가입자(당사 및 타사포함)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가입 불가 | ||||||||
|
|
○ 방어비용(정액)(약식기소제외 포함) 판매 중지 | ||||||||
|
|
- 증액, 추가 불가(통합보험 포함) | ||||||||
|
|
□ 홀인원비용(실손),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
|
□ 홀인원, 알바트로스 (2011.4.1 판매중지 담보)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가입단위 |
|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가입단위 |
|
남자 |
여자 |
| |||
|
남자 |
여자 |
|
홀인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
|
홀인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알바트로스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고정) |
|
|
알바트로스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고정) |
|
○ 홀인원 보험금 1회 수령자(과거 5년내)는 가입금액 200만원 이내로 인수심사 | ||||
|
○ 홀인원 보험금 1회 수령자(과거 5년내)는 가입금액 200만원 이내로 인수심사 |
○ 홀인원 보험금 2회 이상 수령자(과거 10년내) 인수금지 | ||||||||
|
○ 홀인원 보험금 2회 이상 수령자(과거 10년내) 인수금지 |
○ 홀인원(정액), 알바트로스(정액) 판매 중지(증액, 추가 불가. 통합보험 포함) | ||||||||
|
○ 홀인원(정액), 알바트로스(정액) 판매 중지(증액, 추가 불가. 통합보험 포함) |
○ 홀인원(실손) 중복가입 불가(당사 및 타사포함) | ||||||||
|
|
○ 홀인원(정액) 기가입자(당사 및 타사포함) 홀인원(실손) 가입불가 | ||||||||
|
|
○ 알바트로스(실손) 중복가입 불가(당사 및 타사 포함) | ||||||||
|
|
○ 알바트로스(정액) 기가입자(당사 및 타사포함) 알바트로스(실손) 가입불가 | ||||||||
암진단비 |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 ||||||||
인수한도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
상향조정 |
암진단 |
암수술 |
암입원비 |
암진단 |
암수술 |
암입원비 | ||||
|
비갱신 |
갱신+비갱신 |
비갱신 |
갱신+비갱신 | ||||||
|
50세 이하 |
3,000만원 |
5,000만원 |
200만원 |
10만원 |
50세 이하 |
3,000만원 |
5,000만원 |
200만원 |
10만원 |
|
51세 ~ 60세 |
2,0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
7만원 |
51세 ~ 60세 |
2,000만원 |
3,000만원 |
200만원 |
7만원 |
|
61세 ~ 65세 |
1,0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5만원 |
61세 ~ 65세 |
1,0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
5만원 |
|
○ 미사랑건강보험의 경우 암진단비 50세이하 비갱신한도 4,000만원까지 가능 |
○ 삭제 | ||||||||
|
|
○ 2011.5.31일 이전 암진단비 담보 증액, 추가 불가(통합보험) | ||||||||
|
|
※ 통하나로(LA00583)의 경우, 2011.6.1일 이후 판매개시된 암진단비 담보 추가 가능 | ||||||||
|
□ 업계_암진단비(합) : 암진단비(당사+타사) |
□ 업계_암진단비(합) : 암진단비(당사+타사) | ||||||||
|
가입연령 |
인수한도(누적) |
|
|
|
가입연령 |
인수한도(누적) |
|
|
|
|
50세 이하 |
10,000만원 |
|
|
|
50세 이하 |
10,000만원 |
|
|
|
|
51세 ~ 65세 |
5,000만원 |
|
|
|
51세 ~ 65세 |
5,000만원 |
|
|
|
담보 |
□ 사망후유장해담보 |
□ 사망담보, 후유장해 담보로 분리 | ||||||||
분리 |
○ 상해후유장해 담보 | |||||||||
|
- 상해사망 담보 가입금액 이하로 가입 가능 | |||||||||
|
예) 일반상해사망 가입 시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이하로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가능. 만 15세미만 제외 | |||||||||
신담보 |
|
□ 식중독입원비 |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비고 |
|
| |||||
|
식중독입원비 |
2만원 |
질병입원비(합)에 포함 |
|
| |||||
|
※ 식중독발생금(위로금) 판매중지. 담보추가 및 증액 불가(통합보험 포함) | |||||||||
|
□ 경유차량혼유사고발생금 | |||||||||
<< 신담보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
|
| |||||
|
경유차량혼유사고발생금 |
30만원 |
|
|
| |||||
|
| |||||||||
|
□ 리콜처리발생금 |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
|
| |||||
|
리콜처리발생금 |
30만원 |
|
|
| |||||
|
※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차에 한함 | |||||||||
|
※ 담보 추가 및 증액 불가 | |||||||||
|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비고 |
|
| |||||
|
자동차운전중 |
5천만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누적에 포함 |
|
| |||||
|
교통상해사망 |
|
| |||||||
|
자동차운전중 |
5천만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누적에 포함 |
|
| |||||
|
교통상해후유장해 |
|
| |||||||
|
□ 14대질병입원비, 14대질병수술비 | |||||||||
|
구 분 |
가입연령 |
인수한도 |
비고 |
| |||||
|
(누적) |
| ||||||||
|
14대질병입원비 |
8세 ~ 35세 |
2만원 |
질병입원비(합)에 포함 |
| |||||
|
14대질병수술비 |
8세 ~ 35세 |
20만원 |
질병수술비 담보 |
| |||||
<< 신담보 >> |
30만원 가입시 가입가능 |
| ||||||||
|
□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 |||||||||
|
구 분 |
가입연령 |
인수한도 |
비고 |
| |||||
|
(누적) |
| ||||||||
|
5대골절진단비 |
0세~50세 |
30만원 |
골절진단비 누적과 |
| |||||
|
별도 운영 |
| ||||||||
|
5대골절수술비 |
0세~50세 |
50만원 |
골절수술비 누적과 |
| |||||
|
별도 운영 |
| ||||||||
|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 |||||||||
|
구 분 |
인수한도(누적) |
비고 |
|
| |||||
|
선천이상수술비 |
100만원 |
기존 선천이상수술비 판매 중지 |
|
| |||||
|
(혀유착증제외) |
|
3. 인수스코어 적용기준 변경(안)
현 행 |
변 경 | ||||||||||||||||
□ 신계약 |
□ 신계약 | ||||||||||||||||
○ 피보험자 인수스코어가 기준 인수스코어 이하일 경우 청약진행 가능 |
|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인수스코어가 120이하 까지 청약진행 가능 |
| ||||||||||||||||
- 전략상품, 저축성보험, 단체보험 상품 |
| ||||||||||||||||
- 피보험자 연령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
<< 현행과 동일 >> | ||||||||||||||||
※ 전략상품 :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재물보험, B&B보험, 아빠의약속 |
| ||||||||||||||||
① 직전 3개월 누적인수스코어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
① 직전 3개월 누적인수스코어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 ||||||||||||||||
구 분 |
직전 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모집자) |
구 분 |
직전 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모집자) | ||||||||||||||
70이하 |
70초과 |
75초과 |
80초과 |
85초과 |
90초과 |
100 |
72 |
72초과 |
76초과 |
80초과 |
84초과 |
88초과 |
92초과 |
96초과 |
100 | ||
~ |
~ |
~ |
~ |
~ |
초과 |
이하 |
~ |
~ |
~ |
~ |
~ |
~ |
~ |
초과 | |||
75이하 |
80이하 |
85이하 |
90이하 |
100이하 |
|
|
76이하 |
80이하 |
84이하 |
88이하 |
92이하 |
96이하 |
100이하 |
| |||
기준 |
120 |
115 |
110 |
105 |
100 |
90 |
80 |
기준 |
120 |
115 |
110 |
105 |
100 |
95 |
90 |
85 |
80 |
인수스코어 |
인수스코어 | ||||||||||||||||
※ 사용인의 경우 소속대리점의 직전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 적용 |
※ 사용인의 경우 사용인의 직전 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 적용 | ||||||||||||||||
② 신입사원 관련 기준 인수스코어 : ①의 기준 인수스코어와 위촉차월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중 높은 것 적용 |
② 신입사원 관련 기준 인수스코어 : ①의 기준 인수스코어와 위촉차월에 따른 최저 기준 인수스코어 중 높은 것 적용 | ||||||||||||||||
구 분 |
위촉 |
위촉 |
위촉 |
위촉 |
|
|
|
구 분 |
위촉 1차월 |
위촉 2차월 |
위촉 3차월 |
위촉 4차월 |
위촉 5차월 |
위촉 6차월 |
|
|
|
1차월 |
2차월 |
3차월 |
4차월 |
|
|
|
최저 기준 |
110 |
110 |
105 |
105 |
100 |
100 |
|
|
| |
기준 |
110 |
100 |
90 |
- |
|
|
|
인수스코어 |
|
|
| ||||||
인수스코어 |
|
|
|
| |||||||||||||
③ 직전 3개월 통산 신계약 건수가 10건 미만(교차채널의 경우 5건미만)이고, 기준 인수스코어가 100 미만일 경우 기준 인수스코어로 100을 적용 |
③ 직전 3개월 통산 건수가 0건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인수스코어로 100을 적용. 단, 위촉 4차월 이하자의 경우에는 “② 신입사원 관련 기준 인수스코어”의 최저 인수스코어 적용 | ||||||||||||||||
※ 위촉 2차월 이상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통산 건수가 0건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인수스코어로 100을 적용 |
※ 사용인의 경우 사용인의 위촉차월 적용 | ||||||||||||||||
<< 신 설 >> |
④ 신계약 청약건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기 ①~③의 기준인수스코어와 무관하게 청약진행 가능 | ||||||||||||||||
구 분 |
조 건 | ||||||||||||||||
만 15세 이상 |
○ 증권 누적위험 금액 기준 | ||||||||||||||||
~ |
- 일반상해사망 2억원 이상 | ||||||||||||||||
보험나이 55세 이하 |
- 질병사망 1억원 이상 | ||||||||||||||||
|
○ 피보험자 보장보험료 기준 | ||||||||||||||||
|
- 40세 이하 : 6만원 이상 | ||||||||||||||||
|
- 41세 이상 : 7만원 이상 | ||||||||||||||||
만 15세 미만 |
○ 증권 누적위험 금액 기준 | ||||||||||||||||
- 일반상해50%후유장해 2억원 이상 | |||||||||||||||||
- 질병50%후유장해 2억원 이상 | |||||||||||||||||
○ 피보험자 보장보험료 기준 | |||||||||||||||||
- 5만원 이상 |
4. 기타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당사 의료비 미가입자 입원일당 가입시 기준 |
□ 당사 의료비 미가입자 입원일당 가입시 기준 인수스코어 제한(신계약) |
□ 당사 의료비 미가입자 입원일당 가입시 기준 인수스코어 제한(신계약) | ||||||||
○상해, 질병 각각 체크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기준 인수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적용 |
○상해, 질병 각각 체크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기준 인수스코 어를 다음과 같이 적용 | |||||||||
입원일당 가입금액 |
사망담보 가입금액 |
|
입원일당 가입금액 |
사망담보 가입금액 |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1만원 |
100 |
70 |
|
1만원 |
100 |
70 |
| |||
2만원 |
90 |
|
2만원 |
90 |
| |||||
3만원 이상 |
70 |
|
3만원 이상 |
70 |
| |||||
☞ 사망담보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포함)+(질병사망× 2) |
☞ 사망담보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포함)+질병사망 | |||||||||
※ 자녀보험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1억원 이상 기준 적용 |
※ 자녀보험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1억원 이상 기준 적용 | |||||||||
※ 인수스코어 지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 지침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 |
※ 인수스코어 지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 지침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 | |||||||||
※ 입원일당담보 : 일반상해입원비, 교통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3일초과 1일당 포함) |
※ 입원일당담보 : 일반상해입원비, 교통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3일초과 1일당 포함) | |||||||||
입원일당, 3대진단비 가입한도 |
□ 입원일당, 3대진단비 가입한도 제한 |
□ 입원일당, 3대진단비 가입한도 제한 | ||||||||
○ 상해입원일당(합), 질병입원일당(합) |
○ 상해입원일당(합), 질병입원일당(합) | |||||||||
-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0.05% 이내(2천만원당 1만원) |
- 만 15세 이상 :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0.05% 이내(2천만원당 1만원) | |||||||||
|
- 만 15세 미만 : 50%이상후유장해 가입금액의 0.02% 이내(5천만원당 1만원) | |||||||||
○ 3대진단비(합) |
○ 3대진단비(합) | |||||||||
- 3대진단비(합) 가입금액은 사망담보가입금액 이내 |
- 만 15세 이상 : 3대진단비(합) 가입금액은 사망담보가입금액 이내 | |||||||||
|
- 만 15세 미만 : 3대진단비(합) 가입금액은 50%이상 후유장해 가입금액의 50% 이내 | |||||||||
|
※ 3대진단비(합) = 암진단비(합)+뇌혈관질환진단비+뇌졸중진단비 + 허혈성심질환진단비+급성심근경색진단비 | |||||||||
※ 3대진단비(합) = 암진단비(합)+뇌혈관질환진단비+뇌졸중진단비 + 허혈성심질환진단비+급성심근경색진단비 |
☞ 사망담보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포함)+질병사망 | |||||||||
☞ 사망담보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포함)+ |
☞ 50%이상후유장해가입금액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 |||||||||
(질병사망× 2) |
○ 예외대상 | |||||||||
○ 예외대상 |
- 직전 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모집자)가 76 이하인 경우 | |||||||||
① 자녀보험 |
| |||||||||
② 직전 3개월 누적 인수스코어(모집자)가 75 이하인 경우 |
| |||||||||
영업용승용차 |
□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
□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 ||||||||
특별 |
등록지역 |
서울,경기,제주 및 6대광역시 소재 |
|
|
등록지역 |
전국 |
|
| ||
인수지침 |
심사조건 |
최근 3년이내 2회이하 사고자 (피해자기준) |
|
|
심사조건 |
최근 3년이내 3회이하 사고자 |
|
| ||
|
인수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
3,000만원 |
|
|
(가해자, 피해자 구분없이 보험금 청구건 기준) |
|
| ||
|
상해입원의료비 |
3,000만원 |
|
|
인수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
3,000만원 |
|
| |
|
상해통원의료비 |
10만원 |
|
|
상해입원의료비 |
3,000만원 |
|
| ||
|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
|
상해통원의료비 |
10만원 |
|
| ||
|
적용대상 |
전 영업가족 |
|
|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
| ||
|
|
적용대상 |
전 영업가족 |
|
| |||||
고혈압 관련 |
□ 고혈압 관련 심사기준 |
□ 고혈압 관련 심사기준 | ||||||||
심사기준 |
누적위험명 |
인수한도 |
|
누적위험명 |
인수한도 |
| ||||
|
상해사망 |
인수금지 |
|
상해사망 |
1억원 |
| ||||
|
일반상해후유장해 |
5천만원 |
|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 ||||
|
교통상해후유장해 |
인수금지 |
|
(※ 단, 일반상해후유장해는 5천만원까지 가능) |
| |||||
|
질병사망 |
50세이하 |
인수금지 |
|
질병사망 |
50세이하 |
3,000만원 |
| ||
|
51~60세 |
|
51~60세 |
2,000만원 |
| |||||
|
61~65세 |
|
61~65세 |
500만원 |
|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인수금지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천만원 |
| ||||
|
활동불능간병비 |
1천만원 |
|
활동불능간병비 |
1천만원 |
| ||||
|
치매간병비 |
1천만원 |
|
치매간병비 |
1천만원 |
| ||||
실버플랜 |
□ 실버플랜 판매기간 |
□ 실버플랜 판매기간 | ||||||||
○ 2011. 4.21. ~ 6.30. (3개월) |
○ 2011. 4.21. ~ 6.30 (3개월) | |||||||||
|
※ 실버플랜 TM상품은 7.31일까지 판매 | |||||||||
질병사망 인수한도 |
□ 질병사망 인수한도(누적) |
□ 질병사망 인수한도(누적) | ||||||||
구 분 |
질병사망 무진단 인수한도 |
질병사망(합) 인수한도 |
비 고 |
구 분 |
질병사망 무진단 인수한도 |
질병사망(합) 인수한도 |
비 고 | |||
만 15세 ~ 40세 |
2억원 이하 |
2억원 |
분할지급 담보의 경우 누적가입금액 계산 시 총 지급액으로 계산 |
만 15세 ~ 40세 |
2억원 이하 |
2억원 |
분할지급 담보의 경우 누적가입금액 계산 시 | |||
41세 ~ 50세 |
1억원 이하 |
41세 ~ 50세 |
1억2천만원 이하 |
총 지급액으로 계산 | ||||||
51세 ~ 55세 |
7천만원 이하 |
2억원 |
51세 ~ 55세 |
1억원 이하 |
2억원 |
| ||||
56세 ~ 60세 |
1억원 |
56세 ~ 60세 |
7천만원 이하 |
1억원 |
| |||||
61세 ~ 65세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61세 ~ 65세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 ||||
진단기준 |
□ 누적금액 산출기준 |
□ 누적금액 산출기준 | ||||||||
○사망기준 : 질병사망 |
○사망기준 : 질병사망 | |||||||||
○진단비기준 : 암진단비 + 2대질병진단비 |
○진단비기준 : 암진단비 + 2대질병진단비 | |||||||||
※ 2대질병진단비 : 뇌혈관질환,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 2대질병진단비 : 뇌혈관질환,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
□ 누적금액 기준 진단대상 |
□ 누적금액 기준 진단대상 | |||||||||
가입연령 |
사 망 기 준 |
진단비 기준 |
|
가입연령 |
사 망 기 준 |
진단비 기준 |
| |||
40세 이하 |
2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
40세 이하 |
2억원 초과 |
1억 1천만원 초과 |
| |||
41세 ~ 50세 |
1억원 초과 |
6천만원 초과 |
|
41세 ~ 50세 |
1억2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초과 |
| |||
51세 ~ 55세 |
7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초과 |
|
51세 ~ 55세 |
1억원 초과 |
6천만원 초과 |
| |||
56세 ~ 60세 |
2천만원 초과 |
|
56세 ~ 60세 |
7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초과 |
| ||||
61세 ~ 65세 |
3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61세 ~ 65세 |
3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초과 |
| |||
외국인 |
□ 계약자별, 피보험자 별 인수제한 (외국인) |
□ 계약자별, 피보험자 별 인수제한 (외국인) | ||||||||
인수한도 |
○ 대상자 : 국내거주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 |
○ 대상자 : 국내거주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 | ||||||||
제한 |
(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가 5~8번으로 시작하는 자 ) |
(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가 5~8번으로 시작하는 자 ) | ||||||||
|
○ 인수심사 가능자 |
○ 인수심사 가능자 | ||||||||
|
① 내국인과의 결혼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① 내국인과의 결혼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
② 국내 거주 2년이상 경과자 (내국인과 결혼유무에 관계없음) |
② 국내 거주 2년이상 경과자 (내국인과 결혼유무에 관계없음) | ||||||||
|
③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미성년 자녀(단, 국내 거주) |
③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미성년 자녀(단, 국내 거주) | ||||||||
|
○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
|
- 내국인과 결혼한자 : 주민등록등본 |
- 외국인 등록증 | ||||||||
|
- 국내거주 2년이상 경과자 : 외국인등록증 첨부 필수 |
○ 전건 적부심사 실시 | ||||||||
|
- 상해실사보고서 : 상품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 자필서명 이행여부, 한국어 대화가능여부 등을 포함해서 지점장이 직접 작성 날인 |
- 상품 이해여부, 자필서명 이행여부, 한국어 대화가능여부 포함 | ||||||||
|
○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기 조건이외 해당자는 절대 불가 |
○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기 조건이외 해당자는 인수불가 | ||||||||
|
○ 인수한도 : 공통인수지침 준수 |
○ 인수한도(단체보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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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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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1억원(5천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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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및 상해통원의료비 |
1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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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 ||||||
|
|
질병입원일당 |
1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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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질병입원비 |
1만원 |
| ||||||
|
|
암진단비 |
50세이하 |
3천만원 |
| |||||
|
|
51세~60세 |
2천만원 |
| ||||||
|
|
61세~65세 |
1천만원 |
| ||||||
|
|
암입원비 |
5만원 |
| ||||||
|
|
※ 기타사항 : 공통인수지침 준수 |
단, 직전 3개월 누적인수스코어에 따른 기준 인수스코어 변경사항은 2011.7.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