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소득세확정신고관련 주요 문답사례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질문1: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금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3: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4: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주1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주2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소득세과-524, 2009.04.09.)
주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영21)
아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ㆍ「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ㆍ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ㆍ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ㆍ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ㆍ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영수입을 연금외 수령한 금액
주2>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ㆍ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ㆍ뇌물
ㆍ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5: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만 아래의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ㆍ이연퇴직소득
ㆍ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ㆍ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 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 올해 귀속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82조제3항)
질문7: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질문8: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한도 적용 없음) 및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도 적용 없음)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51조의3, 59조의3)
질문9: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작년 귀속분에 대하여 올해 원천징수된 경우 언제 기납부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0831, 2002.6.21.)
질문10: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4)]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이 맞으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납부서에 해당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함으로써 신고가 종료됩니다.
○ 위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 납부할 세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전자신고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계산이 되어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질문11: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금액주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에 따라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질문12: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질문13: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를 포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서면1팀-1225, 2006.9.6.)
질문14: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 2013년부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조각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서면법규과-733, 2013.06.2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함.(서면법규과-825, 2013.07.17.)
○ 원천징수의무자
2015.1.1.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봅니다.
○ 기타소득세 방법
서화ㆍ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ㆍ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 90%)를 적용한 금액에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질문15: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질문16: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세법 참조】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인의원(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도 감면적용
질문17: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과-1853, 2009.12.1.).
○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소득46073-170, 2002.12.11.).
질문18: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식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문19: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기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정상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세법 참조】2018.1.1. 이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분부터 가산세율 0.5%(지연제출 0.3%)
질문20: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문2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질문22: 주택임대소득은 어느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12조 제2호 나목)
【참고사항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법64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주(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주>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영122의2)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여야 함.(법70 ②)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 면제(법168 ①)
질문23: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시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재소득-168, 2010.04.01.)
○ 다른 주택이 없는 A와 B가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A:70%, B:30%)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24: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주을 2018.12.31.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소형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세법 참조】2017.1.1. 이후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도로 쓰이는 면적 60제곱미터로 변경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의 계산
-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 수 판정방법
ㆍ위 소형주택 제외
ㆍ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 합산
ㆍ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봄
ㆍ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봄(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하되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ㆍ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ㆍ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ㆍ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에서 3억원 공제(소득세과-174, 2012.03.06)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2016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 1.8%)
ㆍ기장신고 : 3억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ㆍ배당
ㆍ추계신고 : 3억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2016년 귀속)
사례 | 과세여부 |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 |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 이외의 주택(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 |
질문25: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ㆍ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판매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질문26: 5월 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요?
○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질문27: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란을 기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관리번호』란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본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무 법인 : P - -
- 회계 법인 : A - -
질문28: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