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건 축 과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이 건설?공급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과 동일한 행정지원을 하고자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
다. 지원에 따른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의 시행 및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 등
마.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택법」제43조 제8항
나. 주민 조례제정 청구 현황
○ 청구일자 : 2004. 11. 2 ○유효서명 확인 : 5,991명
○ 청구인대표 : 안동시 송현동 삼성명가타운 202 - 1303
이상우(안동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국장)
○ 청구요건 심사 : 2005. 2. 25.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 청구요지 : 붙임과 같음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 청구 요지
□ 청구이유
? 공동주택이 건설, 공급에서 유지관리중심으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임
?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과 동일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청구요지
? 적용범위
-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지원방법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 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지원대상은「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 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지원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사용 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시설물은 10년 기타사항은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1.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3.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 주 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알림 방법은 시 보에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 ① 각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 등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각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인 이 하의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다만,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복지사업과장, 수 도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련공무원 (6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3. 주택관리사 1인
4.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5.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각 1인
④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 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 과 공동주택 업무 담당이 된다.
⑧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동 주 택 지 원 신 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