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진실씨가 이혼을 한답니다. 진실씨는 지금이라도 같이 살았음 하지만, 성민씨 입장이 이혼으로 요지부동인듯 합니다. 요새 세쌍중 한쌍이 이혼하는데, 서로 각자 살길찾아 잘살면됩니다. 문제는 두명의 자식문제와 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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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조성민 부부의 이혼 문제 핵심은 잠원동 시가 16억짜리 빌라 처리문제
출처: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0/200310230030.html
조성민에 따르면 최진실의 이혼 조건은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잠원동 빌라를 최진실의 단독 명의로 할 것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와 동생 최진영에게서 빌린 사업자금 2억원을 즉시 갚을 것 ▲최진실에게서 빌린 사업자금과 아이들의 양육비 등 3억5000만원을 분할 지급할 것 등.
현재 최진실과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잠원동 빌라는 시가 16억원 정도. 조성민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4억5000만원의 상환을 책임지는 조건이라 집에서만 8억원의 위자료가 발생한다. 결국 최진실 측의 요구를 돈으로 환산하면 13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성민은 또 "최진실과는 지난 9월 이후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며 "아이들의 양육 문제, 자신의 미국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13억5000만원이 모두 위자료라는 것은 말이 되는가. 3억원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빚이고, 4억5000만원은 조성민이 당연히 갚아야 할 융자금인 만큼, 위자료는 그 나머지 금액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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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제를 함 살펴봅시다.
조성민의 주장에 따르면, 총액 13억 5천만원이나 요구해 곤란하다는 주장인데...
요샌 여남 평등 민법이라 이혼할시 재산의 분할은 반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 이외에 어느 일방의 잘못이 많을 경우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개념인데... 조성민씨나 최진실씨나 애들 양육비까지 합쳐서 뭉둥끄려 위자료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참에 함 따져보자는 겁니다.
조성민이 최진실에게 줘야 할돈
1. 사업자금 빌린것 3억원: 장모, 처남, 처에게서 각각 1억원씩 3억인데, 이건 이혼하고 상관없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2. 아이들 양육비 약 2억 5천만원 : 아버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하고 단지 어머니도 경제능력이 있으므로 금액의 문제일 뿐입니다. 최진실씨가 애들 양육을 고집함으로 금액이 크다면 위자료의 성격도 있습니다. 여튼 전액을 위자료로 볼수는 없습니다.
3.서울시 강남, 신사동 바로 옆의 잠원동 빌라 시가 16억원
짜잔~~~ 이게 문제의 핵심이지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분하면, 8억원씩 각각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같이 산 기간이 2년 정도라 부부의 평등기여로 보기는 어렵고, 2000년 구입할때 누구 돈으로 구입했는냐의 여부를 두고, 재산 분할 다툼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서로 내꺼다 니꺼 아니다. 다투는 소리가 일절 없습니다.
16억 빌라는 현재 공동명의인데, 이혼조건으로 최진실씨의 단독명의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이 빌라를 담보로 4억 5천을 조성민이 빌렸고 이 상환을 책임지는 조건임으로.
조성민 4억 5천, 최진실 11억 5천으로 나누게 됩니다. 반반 나누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조성민은 약 3억 5천을 최진실에게 더 주게 됨으로 이게 위자료라고 추정됩니다.
4.최진실의 이혼조건에 따를 때 조성민의 부담은
빌라를 최씨의 단독명의로 해줌으로 추정되는 3억 5천의 위자료(?)
사업자금 빚 3억원, 애들 양육비 2억 5천 합계: 12억원 입니다.
5. 12억원이라, 조성민씨가 일거에 해결하기엔 부담가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줄일 때라곤 빌라 관련 위자료 뿐인데... 함 살펴봅니다.
조사해보니 2000년 7월 이전에 구입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여튼 2000년에 구입했으니 2003년 10월 현재 강남의 부동산 폭등을 볼때 적어도 두배이상의 가격상승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2000년 7월 이전 구입시 약 8억 정도 아닐까요? (잠원동 복덕방 여러분 관심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현재 16억, 구입가 8억원. 결혼생활의 결과 3년여의 시간이 흐름으로 빌라의 증가가격 8억원의 누구의 것일까요? 부부 공동의 것이라면, 각각 4억원씩 이니까? 오홋 위자료로 3억5천 줘도 5천 남습니다. 이정도면 조성민씨 이혼해야겠지요. 다른 돈은 어차피 줘야할 빚이고, 자기 자식 양육비인데..
조성민씨는 왜 이런 논리를 제시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2000년 7월 잠원동 빌라 구입은 최진실씨 돈으로 했고, 그해 12월 5일 결혼후 등기만 부부 공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래 기사중 이혼사유로, 조성민의 이삿짐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무슨 권리로 부부 공동명의의 집에 조성민의 짐을 들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최진실씨 돈으로 빌라를 구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6. 빌라의 증가가격 8억원의 주인은 빌라를 구입한 최진실의 것인가?
헨리조지 공부방인데, 정치경제학으로 함 따져봐야 지요. 최진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8억짜리 빌라를 구입하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다. 일본과 잠원동 빌라를 오가면서, 애 둘 낳고 결혼생활했다. 그러나 바람피웠다. 별거하고 한 1년 넘었나요. 그렇게 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부부 생활 또는 최진실씨가 빌라의 가격 증가에 실제 도움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빌라 등기부 등본의 최진실, 조성민은 빌라의 가격상승과 아무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는 토지+건물인데, 건물가격, 즉 벽돌, 유리창 등의 값은 2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약 8억 상승한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 생활의 결과로 가격이 오른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김에 빌라를 팔게되면, 그동안의 증가이익 8억원은 누가 가져야할까요? 두 아이가 가져야 할까요? 두 아이가 살아갈 사회를 위해 사용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빌라의 증가가격 8억을 사회가치로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빌라 16억원= 사회로 환원하는 8억+ 조성민 빛 4억 5천+ 나머지 3억5천
반반씩 부담했다면, 최진실씨가 5천만원을 조성민씨에게 위자료로 주는 셈이됩니다. 오호 똑순이 최진실씨가 이런 계산을 할리는 없습니다. 거꾸로 위자료를 주다니...
2003.10.23 가야산에서
빵장사
사족: 조성민씨 조금 도움이 됩니까?
관련 자료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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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이전 잠원동 빌라구입
2000년 7월 19일 레이디 경향 인터뷰 중에서
출처: http://lady.kyunghyang.com/20008/enter_a.htm
Q 잠원동에 빌라를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에요. 저희가 일본에서 산다고 해도 제가(최진실) 가끔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도 있고 조성민씨도 일본에서 시즌이 끝나면 3개월 정도 서울에서 지내야 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집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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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조성민 공동명의인 잠원동 빌라는 누구 돈으로 구입했을까?
출처: http://www.khan.co.kr/ladykhan/20030101/entertainment/contents.php3?id=2362
별거에 들어간 시기와 이유를 알고 싶다.
12월 초순경이니까 지금부터 2주 전이다. 지난 11월, 일본에서 내 짐이 도착했는데 최진실씨가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최진실씨가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당장 짐 가지고 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어떤 일로 화가 난다 해도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할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집에 도착한 짐들은 내가 일본에서 7년 동안 쓰던 물건이다. 최진실씨가 볼 때 내 짐이 하찮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1분 안에 그 물건을 다 챙겨서 나가라니 어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