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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표기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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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상세주소 : 상세주소(棟·層·號)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 ** 참고항목 :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 |
□ 표기사례
구 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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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
업무용 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호(종로1가) |
공동주택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29-4 ○○아파트 ○○동 ○○호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7 ○○동 ○○호 (후평동, ○○아파트) |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예) 국회대로62길(○) ⇔ 국회대로 62길(×)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예) 삭주로 89, 201동 101호(○) ⇔ 삭주로 89 201동 101호(×)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세종대로 209, 102호(○) ⇔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2호(×)
□ 바르게 읽기
○ 지번주소의 지번은 ‘ㅇㅇ번지’로 읽으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ㅇㅇ번’으로 읽음
구 분 |
주소명 |
도로명주소 | ||
지번주소 |
후평동 529-7 |
⇒ |
후평동 오백이십구의 칠번지 | |
도로명주소 |
적돌길 100-1 |
적돌길 백의 일번 |
참고 : 도로명주소 관련 질의응답 자료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A. 도로명주소는 지난 ‘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
A.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
A.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Q.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
A.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요? |
A.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통리장∙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증 부착용 스티커 별도 배부(4,000만매, ‘13.2월~) |
Q. 통신‧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
A.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사이트 : 개인이 가입한 통신∙카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해주는 사이트 |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
Q.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
A.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1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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