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지도上에 처음으로 '코레아(corea)'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古지도(1594년 프란키우스本)를 국내 최초로 발견한 바가 있다(2006년, 월간중앙 8월호 ‘광복특종’). 동경발 ‘일본교과서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방침에 군중의 눈치를 보느라 ‘촛불난동’에 방관했던 한국 정치인들이 갑자기 ‘미친 소’모양 날뛰고 있다. 그 동안 숨어 있다가 이때다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광분하기 이전에 먼저 독도 관련 찌라시 수준의 국내홍보물이 아닌, 일본의 주장이 담긴 외국 문헌들이 인용된 무거운 학술지 한 권 정도는 읽고 독도나 동해에 대해서 말 한 마디라도 하시길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 심지어 북한 어린이조차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안다. 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딴 게 아니다. 당신들이 일본 정치인이나 제3의 외국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최소한 20분 동안이라도 일본의 주장이 어떻게 틀렸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적 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헌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회창 총재는 한술 더 떠 “만일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독도수비대 병사로 즉각 종군할 뜻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마치 풍차를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로 착각하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돈키호테를 보는 것 같아 슬프기만 하다. 지금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하여 앞뒤 생각없이 내뱉는 말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당신들은 학자도 시민도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국회의원이기에, ‘우리끼리의 말’이 아니라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는 ‘대외적 말’이기에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된다. 바로 이 역사적 기록은 그토록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독도의 국제분쟁지역’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되어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독도를 ‘무력’으로 혹은 ‘무슨 영토수호특별법’으로 지키겠다는 발상이 바보인 것이다. 한나라당 이혜원 의원이 17일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역사적 권원(權源)이나 실효적 점유뿐 아니라 국내법상 지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 김무성, 김태환, 이종구, 구상찬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서종표, 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15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토록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토 수호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토 수호 규정 명시, 독도 영토 수호 정책 강구 등의 내용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독도특별법’을 발의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곧 있을 소송을 대비해 서두는 듯한 긴박감마저 든다. 흥분하는 의원들에게 하나 묻고자 한다.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국내법상의 지위를 명기한 법조항이 특별히 어디에 있나? ‘평양’이 우리 영토라는 특별한 국내법상의 명기가 없어서 평양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말인가? “영토 수호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다. 그럼 왜 당신들은 ‘북한 전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3조의 영토조항이 걸림돌이 되니 아예 ‘영토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고자 줄기차게 주장하는가? ‘독도와 북한’에 대한 대외적 실효성을 갖는 상위법인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자면서 어째서 하위법인 일반법에 있는 독도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독도 영토수호법’같은 것을 만들자고 하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조항이 없는데 무슨 영토수호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독도'흥분'은 한 마디로 ‘냄비근성’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도서관이 1988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트 바위’로 표기했던 것과 관련해 대응책으로써 18일 문용주 국회도서관장에게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중 한국의 역사나 영토와 관련된 주제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이미 편향적으로 채택된 다른 주제어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는 정정 혹은 변경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도서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후속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지시’만 하는 이런 정치인이 있기에 일본은 우리의 흥분을 일시적 콤플렉스적 반응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미 의회도서관은 매 분단위로 전세계에서 수많은 협조문을 받고 있다. 이 공문은 1차적으로 말단 직원에서 거의 다 처리된다. 아마도 국회도서관장의 서신 역시 미 의회도서관장이 아니라 밑 선에서 접수로 끝날 것이다. 美 의회도서관이 주제어를 바꿀 정도면 이미 일본측의 상당한 근거자료와 정당성 속에서 인정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 올바른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장이라면 조속히 국회도서관장을 단장으로 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을 파견하는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선진 각국의 의회도서관뿐 아니라 유명대학 도서관에 우리측 주장을 설명하는 각종 국제 세미나를 지원하는 장기적 시스템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세계 정치 문화에 일점 획을 긋는 계기도 됐을 것"이라 극찬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촛불집회’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자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김형오 의원이 간접민주주의의 수장이 되는 오지경을 보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국회의원님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美 의회도서관의 ‘리앙쿠르트 바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한미동맹을 외치며 미국과 미의회를 그렇게 많이 방문하였지만 미국의회도서관을 한 번쯤 가본 적이 있는 국내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임 기간 동안 여의도 국회도서관의 평균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 '대마도는 우리 땅' - 소가 웃을 일이다 위의 특별법 발의보다 더 황당한 것은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대마도 영토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욕이다. 허 의원은 지난 16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영토였던 대마도 영유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김무성 등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마도역사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여부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가 49.5㎞로 일본 후쿠오카(134㎞)보다 훨씬 가깝고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도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나와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영토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우리 교과서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영토개정안 자체가 영토분쟁임을 인정 여당의 최고위원이란 자가 타국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영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동료 의원들과 추진하고자 선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고문서 달랑 하나이다. 이런 식의 입법주장과 절차는 여름방학 시작 무렵 아이들이 공부방 벽에 이번 방학에서 몇 시에 일어나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계획서를 벽에 붙이는 수준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적어도 새로운 입법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려면 먼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연구를 한 다음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서 객관성 있는 논리를 갖고 주장을 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와 동해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나마 국내외 문헌을 발굴하고 논리를 달아 국제세미나나 국제기구에서 설파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라본 뒤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써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니 우리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 대응하자는 발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정치인이 말하였기에 이것은 우스개소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아주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대마도역사연구회에게 묻겠다. 지금 당장 일본측의 학자나 정치인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및 여야 의원들이 개인이 소장한 ‘1822년 경상도읍지’자료를 근거로 ‘대마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사실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데 우리 일본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교과서에 싣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한일 양국간의 독도와 동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매해 거론되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에 있어서 양국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동해 독도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전불사의 심정으로 초강경한 발언과 대책을 마구 쏟아내었다. 그런 뒤 그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지원이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 번쯤 되새겨보길 바란다. 먼저 필자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 정부 산하기관에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공모가 나왔다. 5월 말까지 선정되어 6월부터 12월까지 채택된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것이다. 필자의 ‘외국인을 위한 동해독도바로알기 책자(외국어)발간’이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짜리 연구물에 대한 신청액의 절반만이 승인된 연구비 지원 역시 한 달 반이 넘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 인정하는 외국인 한국석학자와의 공동연구라 창피하여 참다 못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보니 상부기관에서 아직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을 들었다. 과연 교과서를 관장하는 일본의 해당기관도 한국 상부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독도동해 해외홍보나 지원을 했을까 의문이 생긴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얼마 전 동해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역시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부터 한국영토로 되어 있는 해당 해외 고지도를 수집해야 될 것 같으니 조사와 수집을 부탁받았다. 수 개월간 해외 고서점을 뒤적이며 어려운 고지도를 발견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려 한국기관으로부터 구입 의사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개인 돈으로 구매했다. 값이 비싼 고지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하겠다고 서점과 구두약속을 하고 국내를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를 만나 그 고지도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대답인즉 먼저 공모를 하고 그 다음 감정을 한 뒤 심의회를 열어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모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언제인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비엔나에 돌아와 그 고서점을 가니 그 귀한 동해독도 고지도는 일본인이 사갔다는 말만 들었다. 비엔나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본박물관이 있다. 지구본과 일반 서지의 지도와는 그 가치가 크게 다르다. 서지의 지도는 필사 내지 인쇄술로 다량 생산이 용이하지만 지구본은 다량 생산이 아주 어려워 그 희귀성을 통한 정보가치가 대단히 높다. 특히 지도제작기술이 덜 발달된 시기에 항해시 지구본이 종이지도보다 더 많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지구본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등 한국의 영토 표시 시기는 대부분 오래되었고 대단히 가치가 높은 것이다. 필자는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구본박물관의 존재를 한국의 해당 기관에 알려주었다. 해당 임원이 와서 직접 살펴보고 갔다. 그리고 비공개된 지구본까지 포함하여 수백 개의 지구본을 전면적으로 조사려고 박물관측과의 실무적 협의를 부탁받았다. 관장을 만나 준비를 끝내었지만 약속한 날짜에 한국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다. 필자는 세계 유명 고지도 경매사이트나 서점을 들어가보면 한국 관련된 고지도는 거의 어김없이 다 팔렸고 사진만 일부 남아 있거나 사전에 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본다. 이들 사진들은 국내 동해 독도관련 박물관 어느 곳을 가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국내에는 경희대 혜정박물관이나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등 일부가 고지도를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지도 대부분이 민간인이 수년 간 수집한 것을 몇 년 전에 정부기관에 기증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 가난하여 해외에서 고지도를 발굴 조사 수집하지 못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독도와 동해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작성한 고문헌 수집을 정부는 외면하고 정치인은 대책지시만 내리는 것으로 방치할 것인가? 필자는 선진국에서 일본의 동해와 독도 관련한 문헌적 수집과 연구 그리고 주장들이 한국측 주장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 개중에는 소위 지식인이란 사람조차도 그건 다 일본이 돈이 많기에 돈으로 매수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과연 서양의 지식인과 출판사 학계가 그렇게 돈 몇 푼에 양식을 쉽게 팔아 넘길까? 일본정부가 그 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꾸준히 독도와 동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학계나 언론, 교과서 출판사, 지도 출판서 등에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하고 그에 준한 근거를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한 뒤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을 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정치인, 행정가들이 주시해주길 바란다. 이런 사실은 외국 포탈검색창에 들어가 독도 동해와 일본해 다케시마를 한번 쳐봐라.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두 눈으로 단 한번이라고 확인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진국에 가서 외쳐보시길 부탁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자민당의 이부키 분메이 간사장이 공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 동안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공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발언의 한계에 대한 일종의 데드라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이 금지선을 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결코 ‘무력’으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외교전’을 선택한 것이다. 외교전이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기면 국제법적으로도 이기는 것이고 곧 독도영유권까지 가는 것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의 영토에 대한 기본개념은 우리가 어떤 지점을 먼저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면 그곳은 우리 영유권이 있다는 식이다. 이것은 동물들이 어느 지점이나 기둥에 오줌을 누면서 자신의 영유권과 연고권을 표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큰 상대가 와서 다시 오줌을 누면 그냥 물러서야 한다. 유럽의 역사는 이런 영토싸움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민족과 토착민이 뒤섞인 그들에게는 우리가 오래 전에 여기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기에 우리 영토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때 그때 이해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른 주권인정이 담긴 문서만이 최후의 실효성을 있다는 주권관을 갖게 되었다. 이제 국가와 국가간의 주권과 영토는 자기가 주장한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있는 외국이 인정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다. 세르비아가 온갖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아무리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반대하였어도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강대국이 독립국가로 인정하니 코소보라는 새로운 국가(영토)가 탄생된 것이다. 일본은 국제법의 실효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제국주의 시절부터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하는 제3국간의 외교문서를 많이 만들어주었다. 패전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광범위한 문서작업을 추진해 왔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의회도서관, 선진국 대학 내의 일본학과, 일본문화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문서자료를 바탕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놓았다. 한국은 불과 30여년 전부터 ‘동해’ 니 ‘독도’니 하면서 국제법적 영토의식에 눈이 떠서 일본을 바짝 추격하였다. 일본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 늦기 전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세계여론을 환기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고자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럼 과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한국의 완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의 일정한 영유권이 인정되는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세계유수의 지도책과 이를 기반하여 만든 자국의 세계지도 교과서에 동해와 독도표기보다 일본해 다케시마 표기를 더 많이 보고 자란 세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관이 되어 있고 이들이 참고하는 문헌 역시 일본측 주장을 대변하는 유수한 자료가 더 많다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추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독도는 절규로 지켜지지 않는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7월14일자 독일 유수의 신문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너(F.A.Z)에서 두 꼭지의 기사가 실렸다. 한일 양국이 독도로 갈등을 일으켜 주일 한국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었다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7월 17일 BBC 방송 역시 독도 한일분쟁을 다루었다. 이 자체가 독도를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제 시간이 없다. 정치인들은 이제 ‘유민도’니 ‘해병대파견’이니 무슨 특별법 운운하길 보다 조용히 외국의 고문헌과 지도를 수집하고 선진국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가게끔 일본이 하듯이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광분은 시민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이여 선진국 대학도서관, 의회도서관, 세계유수 지도제작사, 선진국 초등교과서에 일본해 다케시마가 아리나 동해독도 깃발을 꼽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독도 상공을 나르는 F-15 한 대 비용이면 이 모든 작업을 하고도 남는다. 낯선 땅 헤이그에서 대한의 자주권을 외치며 비분강개하여 스스로 배를 가르며 자결하신 이준 열사. 100년 후 다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만 하는 상황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이래저래 잠이 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