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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휴의 양동마을 이야기 첫번째.
양동마을의 문화 , 그리고 한옥 1.
영남의 문화는 영남 특유의 풍토와 지리, 기후, 자연환경을 토대로 이상적인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중에 자연적으로 영남의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 학문, 예술, 윤리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발달했다.
특히 영남은 고려 말 야은(冶隱) 길재(吉再)로부터 유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유교적인 문화가 발달 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남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양동마을을 예를 들어 영남의 생활문화를 거슬러 보려고 한다.
양동마을이 조선시대의 반촌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택리지를 지은 이중환 선생은 복거총론에서 사대부로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리(地利),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가 좋아야 한다고 했다. 지리는 풍수지리의 지리이며,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고, 먼저 수구(水口)를 보고, 야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利), 조산(조산), 조수(조수)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생리(生利) 는 토지의 비옥도와 수운, 교역 등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터를 잡을 때는 인심이 후하고 세상풍속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야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후손들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으며, 산수가 아름다워야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므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은 산수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다.
양동마을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역수지형(逆水地形)이다. 역수지형은 마을이 번창하고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경주에서 흘러오는 형산강은 마을을 향하여 물이 역수(逆水)를 하고 있고, 물의 흐름 또한 완만하여 사람의 심성을 급하거나 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곳에서 지류(支流)가 합해 지므로 관계시설이 좋지 않던 시대에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 했다.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복을 가지고 오지만 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면 복이 떠내려간다고 했는데, 양동마을은 기계천과 형산강이 합류해 영일만으로 흘러가기 전에 방간산이 가로막아 흘러가는 물이 보이지 않게 자연적으로 막아 주고 있다.
복(福)은 퇴적물이다. 역수지형은 퇴적물을 마을 앞으로 항상 옮겨 쌓아준다.
강이 3곳에서 합류하므로 홍수가 나면 더 많은 퇴적물을 마을 앞으로 날라주었고, 산이 강물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막아 주었다.
이것은 강폭이 갑자기 좁아짐으로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물이 회오리치면서 퇴적물을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물이 흘러감으로 지리학적으로 포항, 경주, 울산은 형산강지구대로 협곡의 지형이나,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안강평야가 생성되었다.
퇴적물로 이루어진 영양이 풍부한 토질은 일차산업인 농업생산량을 풍부하게 해 풍수지리적으로 영남의 3대 길지 중에 하나로 사람이 살기 가장 마땅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또 해방 전까지 인근 3km거리의 국당리에 연화장(조선의 3대시장)이 있었으며, 마을 입구 관가정 앞까지 물길이 깊어 거룻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
농, 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향촌사회(鄕村社會)를 이끌어가는 양대 주체인 지방관과 사족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읍성과는 조금 거리를 둔 곳에 반촌을 형성하였는데, 양동마을은 경주읍성에서 40리 거리에 위치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생리는 이런 조건에서 인간의 삶을 궁색하지 않고 경제적인 여유로움 속에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의 조건을 궁리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남에게 추하지 않고 오직 이상적인 가치관을 이끌어야 하는 사대부들은 이런 조건에서 한 마을을 경영하므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초를 다듬었을 것이다.
이지휴 선생의 이력.
주소.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43번지 1949년 생
국민은행 22년 근무 Sun trading L.T.D 중역으로 1992~98년 Cambodia 근무.
2004년 현대시문학 자매지 현대인 등단
현 문화관광해설사(경주지역)
현 경북문협 회원
본 내용의 저작권은 필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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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처럼 재산증식(財産增殖)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내 몸이라는 생각을 했다.
집을 팔아 이득을 남기면 내 몸을 팔아 이득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집을 팔아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집터를 정할 때부터 완성할 때까지 자연과 동화되게 하고 그 순리에 따르며 그 속에서 사람의 윤리와 예절, 의례, 사고력 등을 배려해 면밀하게 분석한 집을 설계 후 건축했다.
그 지방의 풍토, 기후, 산수, 교통 등을 감안한 집터를 선조들은 어떻게 정했을까?
풍우(風雨)와 한서(寒暑)와 맹수및 적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농경사회가 발달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의 용도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조건에 의해 집의 구조와 형태는 지역마다 달라진다.
우리의 선조들은 삶의 터전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윤리와, 사고력과 철학, 예절, 가족 간의 질서와 친목을 생각하며 집터를 정했다.
선조들이 집터를 정하는 방법은 대략 5가지로 나누어진다.
1. 풍수지리(風水地理)를 적용했다.
풍수는 사람이 정착생활(定着生活)하기 시작한 후부터 오랜 세월동안 축적(蓄積)된
경험과학(經驗科學)이다. 옛 표현 중에 “양지 바르다”는 표현이 있다.
음양의 이론으로 보면 사자(死者)는 음(陰)지에 머무르기 때문에 양지(陽地)에 음택(陰宅)을 지어야 음양이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의 삶은 활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적(活動的)인 것은 양(陽)의 성격이다.
따라서 마을은 양기인 햇빛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산 아래, 즉 음양의 중간점에 이루어 음양의 균형점을 기준으로 형성하도록 했다.
그 안에서 수맥(水脈), 바라보는 지형(地形), 토질(土質)의 성분(性分)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의 의학적인 요소도 적응 되어야 했다.
또 이 자리에 자손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수맥이 지하에 흐르지 않는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터인지, 위대한 인물이 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터를 잡았다.
2. 금지하는 것, 기피할 것, 어긋나지 않을 것, 등을 감안했다.
금지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금기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민간인은 집을 100칸(間)이하로 지을 것, 영조 정조 이전 까지는 노비를 제외한 백성들은
4각기둥(특히 양반)을 사용할 것, 정남향으로 집을 짓지 않을 것, 왕과 황제는 정남으로 좌정(坐定)하여 국사(國事)를 본다.
사대부가 정남으로 집을 짓고 가사를 보면 부도덕하거나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춧돌은 자연석을 사용할 것, 자연석을 초석으로 하다 보면 돌에 굴곡이 있어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굴곡과 똑같이 파주어야 기둥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렝이기법(파낸다는 뜻)이 도입되었다.
기둥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대대로 물려줄 집을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문의 자손들이 대대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가문의 안녕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오행(五行)도 도입된다. 가문(家門)의 상생(相生)과 연속성을 이루어야 했고 내 성(姓)에도 오행이 있고 그 오행을 어긋나지 않게 해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로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있는데 그 옆 지방의 장날과 겹치지 않는다.
지방민과 상인(특히 보부상)은 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파는 것에도 액(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 유중 하나는 오고 가는 길에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해야 했다.
장날을 정할 때는 각지방을 대표하는 주산(主山)을 기준(基準)으로 했다.
시장이 열리는 각 고을에서 그 주산을 바라보면 모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라 수성(水性)의 산이면 수(水)에 해당하는 양의 수(數) 1,3,5,7,9중에서 선택해 장날을 정하고 5일 후의 음(陰)의 수(數)를 장날로 정했다.
화성(火性)의 산이면 화(火)에 대한 양수(陽數)를 장날로 정하고 또 5일 후의 음수(陰數)를 장날로 정하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무리 없이 순행된다.
장날은 관청에서 날짜를 정(定)한 것이 아니라 보부상과 지방민의 약속이다.
이렇게 장날을 정하므로 그 지방의 장날은 중복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장이 선다.
다시 돌아와 집이란 것은 대물림을 해야 했기에 방향을 정할 때도 내 사주(四柱)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성(姓)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했다.
내 성(姓)에도 오행이 있다고 믿었고 그 오행과 방향이 어긋나면 그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 그 방향이 오행에 맞더라도 그 쪽에 기피하거나 꺼려할 것들이 있으면 역시 피해야 했다.
공동묘지나 화장터, 또는 음산한 기운이 든다면 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은 일 이었다.
3.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햇빛이 계절에 따라 어느 쪽으로부터 들어와 어느 쪽으로 지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설계를 했다.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양을 면밀하게 분석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방과 마루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했고 햇빛이 받아들여 집안이 어둡지 않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4. 한옥은 기준점은 안대(眼臺)이다.
한옥의 대문이나 사랑 대청에서 정면을 보면 반드시 정면에 보이는 지형지물(地形之物)있다.
그 지형지물을 안대라고 한다.
안대의 조건은 영속성(永續性)과 불변성(不變性)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지형지물이 변하거나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형지물은 한정(限定) 되어 있다.
산봉우리, 강변의 물웅덩이가 아닌 자연호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큰 바위 등이다.
매일 바라보는 안대는 사람의 심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 지형의 기(氣)를 자기도 모르게 받기 때문이다.
붓끝처럼 생긴 산을 문필봉(文筆峰)또는 문장봉(文章峰)이라 한다. 후손들이 학자(學者)가 되기를
원한다면 문필봉을 안대로 잡아 매일 그 봉우리를 보고 그 기운을 받고, 바라보면서 학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하여 학자가 배출되도록 했다.
말안장 같이 생긴 쌍봉은 안장봉(鞍裝峰)이라 한다. 벼슬하는 사람은 말을 탄다.
후손들이 벼슬하기를 원한다면 안장봉을 안대로 삼아 그 기운을 받고 또 벼슬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져 벼슬길에 오르도록 했다.
자손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노적가리처럼 생긴 노적봉을 안대로 잡아 후손들 중에 부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후손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 따라 지형지물을 달리 했다.
양동마을은 주산과 조산이 모두 문필봉과 문장봉이다. 또 마을 안에서 산을 보면 바위하나 하나 보이지 않는 육산(肉山)이다.
그 지기(地氣)의 힘을 받아 조선시대 이후로 많은 학자와 인물을 배출하였다.
5 집 주변의 산수(山水)와 풍경(風景)이 수려(秀麗)해야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또 아름다음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손들이 후덕(厚德)하고 아름다운 심신(心身)을 가진 빼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집 주변이 풍광이 아름답고 산수가 맑고 아름다우면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맑은 모습을 매일 보게 된다.
매일 이러한 풍경을 보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마음도 몸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게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심신을 가지게 되면 대중으로부터 존경 받는 빼어난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맑은 풍경을 차경(借景)해야 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집터를 잡는 것을 서술했지만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많은 조건들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이런 터는 없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나 위에 서술한 것에 합당하지 못하면 수목이나 구조물로 모자라고 어긋나는 것을 보충하거나 막아야 한다. 바로 비보수(裨補樹)나 비보물(裨補物)을 심거나 배치했다.
예를 들면 동쪽에 복승나무나 버드나무, 남쪽에 매화나무나 대추나무, 서쪽에 치자나 느릅나무, 북쪽에 살구나무나 벚나무를 심어 좌청룡, 우백호 등의 비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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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민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주택들은 선이 직선이고 날카롭고 각이 진 곳은 직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주택을 매일보고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성은 사무라이(武士)정신이다. 즉 극과 극,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한옥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많고 또 사계절을 수용한다. 유연한 곡선과 그 속에 자연의 순리를 바라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시선(視線) 등이 있기 때문에 유연(悠然)하면서도 예리(銳利)한 선비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종교의식에 따라 건물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기독교는 원죄의식(原罪意識)이다. 하나님의 창조물(創造物)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創造主)의 명령을 뱀의 유혹에 따라 거역(拒逆)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罪)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강조한다. 내 죄를 회개(悔改) 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복(福)을 빌면 복(福)을 주기에 나의 기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잘 듣기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당(會堂)
건물은 하늘을 향해 뾰쪽하게 첨탑(尖塔)형식으로 높이 올라가야 했다.
불교(佛敎)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이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스스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사성제(四聖諦 : 苦, 集, 滅, 道)를 행해야 했고 사성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팔정도(八正道)를 행해야 한다.
끊임없는 고행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속세와 인연을 멀리하고 조용히 명상(冥想)하는 것이 필요했다.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홀로 조용히 사색하면서 진리를 터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찰은
깊은 산속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의 속된 삶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자리 잡는 이유 이다.
그러나 유교(儒敎)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이다. 이웃 들에게 인사 할 때 우환이 있는지 묻는 이유가
그 우환의식 때문이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일을 선비들은 스스로 모범적으로 처리해 이 세상을 신이 이상세계를 만들어 주기 전에 스스로 이 세상을 도덕사회(道德社會)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송이 난화(蘭花)은 피어 온 방안을 청향(淸香)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가(儒家)의 주택은 상징적(象徵的), 철학적(哲學的), 윤리적(倫理的), 교육적(敎育的)인 설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것도 모자라면 고사(古事)에서 상기(想起)할 수 있는 문장(文章)중에 문단을 뽑아 자기 집 당호로 정하고 편액을 걸어 후손들이 항상 그 뜻을 기억하도록 했다.
당호(堂號){집이나 건물등에 붙여지는 별도의이름}
편액{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그러나 현재 건축되는 주택들은 주거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빠르게 대량으로 짓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의 주택들은 그 구조가 단순하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구조에 살다 보면 사물을 관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기법이 단순해 질 수도 있다.
요즈음의 아이들이 문제 해결이나 사물을 관찰을 하다 안 되면 쉽게 포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할 수 도 있다. 물론 더 배우고 성인이 되면 달라 질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단순해진 기초사고력을 넓히기는 힘이 든다.
한옥은 다양성(多樣性)을 제공 한다. 한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기둥, 마루판, 서까래, 대들보 모두 각각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안 대청을 기준으로 양 옆에 배치된 방의 벽을 자세히 보면 의도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양쪽 벽면의 모습이 어딘가 다르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양동의 관가정(觀稼亭)의 예를 들면 양 벽면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다 그러나 비대칭(非對稱)으로 배치 되어 있다. 문과 문 사이의 간격도 다르며
한 쪽은 좁고 한 쪽은 넓다.
문살도 큰 문은 최근에 보수(補修)해 같은 모양이지만 양쪽 방에 있는 작은 문의 문살 모양은 각기 다르다. 양쪽 벽면에 결구된 창 방 의 나무 모양세도 다르다.
결구{일정한 형태로 얼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창방{한식 나무 구조 건물의 기둥 위에 건너질러 장여나 소로, 화반을 받는 가로재.
오량(五樑) 집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단다}
모든 부분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왜 이렇게 설계 배치 하였을까? 어릴 때부터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물을 볼 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認識)하고 집을 지었던 것이다.
성장하면서 학문을 하게 될 때나 어떤 문제나 사물을 관찰할 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하고야 마는 정신, 즉 우리의 국민성인 끈기를 배양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배려인 것이다.
지금의 주택들은 문 하나로 출입도 하고 사람도 부른다. 그러나 한옥의 대부분 집들은 방 하나에 문이 둘 내지 셋, 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이 크고 적은 것이 한 방에 있을 때 큰 문은 출입문(出入門) 작은 문은 호창(呼窓) 의 용도이다. 호창{본래는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 행위를 말함}. 문지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문지방이 낮은 것은 출입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호창이다. 미닫이 여닫이가 같은 방에 있다면 여닫이는 출입문, 미닫이는 호창이다. 어릴 때 우리가 문을 급히 소리 나게 열면 어른들이 복 달아 난다고 꾸중을 한다. 사실은 복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을 놀라게 했다는 나무람이다.
미닫이는 소리가 크기 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視線)이 집중(執中)된다. 따라서 호창이 된다. 여닫이는 소리가 적게 나기 때문에 출입문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용도를 구분함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집의 구성원임을 인지해 이 일은 할 수 있고, 저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윤리의 기초를 다듬어주었다. 성장하면서 학문을 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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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祠堂)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옛 조상들은 신(神)에게 바치는 음식과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땅에 두고 만들지 않았다. 땅에서 음식을 만들면 정성(精誠)없고 불경(不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방이나 마루처럼 정결한 곳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규모가 있는 집에서는 제식청(祭食廳)을 만들어 제사 음식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효(忠孝)를 다 하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묘우(廟宇)를 짓고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받들어 모시는 풍습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시대 남해왕이 시조묘(始祖廟)를 짓고 참배하였다는 기록 등
여러 번 시조묘(始祖廟)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즈음에서부터 묘우를 짓고 조상을 기리고 정성을 다해 알묘(謁廟)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부터는 일반적으로 사당을 건축하지 않고 신사(神祠)를 두어 집을 보호하였으나 고려 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생이 주자가례집(朱子家禮集)에 따라 묘우(廟宇)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사당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 사대부(士大夫)부터 일반 평민들까지 사자(死者)의 삼년상(三年喪)이 끝나면 집의 대청이나 적당한 곳에 신주를 모셨다.
고례(古禮)에는 사당(祠堂)을 종묘(宗廟) 또는 예묘(禮廟)라고 칭(稱)했으나, 남송시대(南宋時代) 회암(晦岩) 주희(朱熹)선생의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사당(祠堂)이라 칭한 후로 일반적으로 왕실(王室)의 종묘(宗廟)와 구별해 통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사당이 있어서 왕가의 전례(典禮)로부터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었다.
사당의 배치는 사자좌선(死者左先)이라 해 정침(안채)의 좌측에 배치한다. 즉 동쪽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이기철학(理氣哲學)의 논리로는 사당은 체(體) 즉, 몸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사당을 먼저 건축하고 용(用)인 살림집을 짓게 하였다.
근본인 몸을 먼저 건축한다는 의미이고 유가(儒家)에서는 왕실의 사당을 종묘(宗廟)라 불렀고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사당을 문묘(文廟)라 했고 가정집의 사당은 가묘(家廟)라 했다.
세분(細分)하면 부조묘(不祧廟)와 가묘(家廟)와 감실(龕室)로 나눌 수 있고
영남지방에서는 가묘의 사당문은 하나이고 단청(丹靑)을 하지 않았다.
사당은 사대봉사(四代奉祀)하는 조상신의 패(牌), 즉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이다. 사대봉사가 끝나면 신주를 묘 앞에 매장하고 고유(告諭)를 한 뒤, 더 이상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았다.
부조묘(不祧廟)는 사당의 문이 3개 이상이고 단청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따라 했다. 사대봉사가 끝나도 조상의 신의 패 즉 신주를 매장하지 않는다.
이곳에 모시는 조상의 신의 패는 위패(位牌)라 했고 위패를 묻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모셨다. 봉사는 조상의 신의 패를 모시는 곳이다.
불천지위(不遷之位)는 조상의 신의 패를 모시는 뜻이고 줄여서 불천위(不遷位)라 한다. 각 가문의 대종가(大宗家)에 가면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불천위도 세분하면 3가지 품격(品格)이 있다.
국불천위(國不遷位)와 도불천위(道不遷位)와 사천불천위(私薦不遷位)로 구별 된다.
국불천위는 나라를 대표하는 양반으로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분이거나 사람이 죽거나 역적으로 몰렸다가 신원이 되었을 때 왕이 직접 불천위로 모시라고 한 사람을 말하고 국불천위의 기일(忌日)에는 조정에서 제사음식의 재료를 보냈다. 보낼 때 육류는 피가 마르지 않는 것을 보냈고 갓 잡은 신선한 것을 보냄으로 그 만큼 존경 받아야 할 분이란 뜻을 표했다.
조선 500년 동안 국불천위의 명예를 가진 가문은 79위뿐이다. 이를 통해 대단한 자부심(自負心)과 명예심(名譽心)을 가진 가문이 되었다. 도불천위, 도반, 향반은 요즈음의 시대로 본다면 학계(學界)나 정치계(政治界)등 즉 유림(儒林)에서 고인(古人)의 생전(生前)에 이룬 업적(業績)이 지대(至大)하니
불천위로 모실 수 있도록 상소(上疏)를 올려 왕(王)의 허락(許諾)을 받은 분이었다.
부조묘의 사당문은 3개 이상인데 문의 용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가가예문(家家禮文)이지만 보통 우측으로부터 입주(入住), 납주(納住), 출주(出住)라 한다. 입주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위패를 모시러 갈 때 주제관(主祭冠) 즉 종자(宗子)가 맨 앞에 서고 신위(神位)를 모실 분이 그 뒤를 따르고 여러 제관(祭冠)들이 서열(序列)에 따라 들어가는 문(門)이다. 납주(納住)는 신문(神門), 또는 신도(神道)라 해 신(神)만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주재관이 앞서고
신위를 모시는 사람 뒤따라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제관들은 다시 입주로 나온다. 제사가 끝난 후에 신위를 다시 사당에 모시기 위해 옮길 때 주재관과 신위를 모신 제관 이하 서열에 따라 납주 앞에 가서는 주제관과 신위를 들고 있는 제관만 납주로 들어가고, 다른 제관들은 입주로 들어갔다가 자기 자리에
모신 후에는 모두 출주로 나왔다. 가정집, 특히 양반의 집에 묘우가 없을 때는 조상의 신의 패를 방치 할 수 없었기에 어디엔가 모셔야 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보통 사랑채의 대청이나 사랑방의 장방에 설치해 검은 칠을 한 뒤
조상의 신주를 모셨고 이것을 감실이라 한다.
이렇게 격식과 정성을 다 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지킴과 동시에 내가 근본을 잊지 않고 조상에 대한 예와 정성을 다 함으로서 나의 후손들도 스스로 보고 배워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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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범절을 지키는 집에는 남녀가 출입하는 문이 다르다.
조선시대, 특히 유가의 집에는 남자가 출입하는 문은 사랑채의 정면에 있었다. 그래서 정침의 좌편에 있는 사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인이 출입하는 문은 좁고 문틀이 하나기 때문에 협문(夾門) 또는 일곽문 (一廓門)이라 했고 반대로 남자들이 출입하는 문은 대문(大門)이라 했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는 영남학파(嶺南學派)는 여인들이 출입하는 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이유는 과거 남자는 임진왜란 이후 관례를 하고 장가를 가서 초혼례(初婚禮)를 마친 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여인을 데리고 왔다.
가끔은 처가에 방문을 했지만 처가 가족에 대한 내력 및 처의 조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자기 조상에 대한 내력만 알면 되었기에 처가의 사당을 보지 않아도 되는 쪽에 문이 위치했다. 오죽하면 여자는 항렬이 없다거나 처삼촌 벌초 하듯이 한다 라는 말은 처가를 대충대충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조선의 여성들은 계례(笄禮: 비녀를 꽂는 것)하면 시집을 갔는데 평생 모셔야 할 새로운 조상의 신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 기일(忌日)과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두 알아야 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결혼한 뒤 바로 조상님에 대해 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출입을 할 때마다, 눈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는 항상 알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였다. 시집살이가 너무 즐거우면 즐거움에 도취되어 친정 조상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시집살이가 너무 어려우면 살아가기가 바빠 친정 조상의 은혜를 생각 할 틈이
없을 수 있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사당이 눈에 자주 보이면 망각했든 친정 조상이 상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혜도 기억하여 질 것이라 생각했다.
현대는 각 가정마다 냉장고나 기타 음식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잘 구비 되어 있고 또 가까운 슈퍼에 가면 인스턴트 식품이 잘 준비되어 불시에 여러 손님이 내 집을 찾아와도 별 무리 없이 범절에 맞게 음식을 접대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기에 보통 손님들이 방문할 날짜를 미리 기별을 했다.
그러면 그 날에 미리 우리 가문의 범절과 법도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나 불시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난감했다. 먹던 음식을 그대로 접대할 수도 없고 가문의 범절도 차려야 했기에 이웃집에서 음식을 빌려오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문으로 가지고 오면 손님도 미안하게 되고 대접하는 이도 민망하니 그 때 여성들이 이용하는 쪽 문을 이용해 조달하면 무리가 없었다.
문틀이 하나인 것은 일부종사(一夫從事)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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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화관광해설사(文化觀光解說士)로 봉사활동(奉仕活動)을 하고 있다.
특히 영남지방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指定)된 우리 고유(固有)의 문화재(文化財)가 많다. 가끔 방문객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해본다.
“이 집은 99칸 집입니다, 방이 몇 개입니까?”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99개 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답답한 일이다. 방이 99개면 왕궁(王宮)보다 규모가 커진다.
심지어는 교사(敎師)들 까지 그렇게 인식(認識)하고 있는 것이 문제(問題)다.
우리의 고유문화(固有文化)를 너무 경시(輕視)하고 건성 건성으로 배워 왔기 때문일 것이다. 칸(間)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자(漢字) 간(間)이 거친 소리가 되면서 칸이라고 발음 된 것 일 뿐이다. 99칸 집이라도 그 집의 용도와 주거의 편리를 위해서 방의 수는 몇 개인지 집 주인의 의사에 따른다.
칸이란 방의 수가 아니다. 또 일반적으로 99칸 집이면 절대적(絶對的)으로 99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80칸 이상이면 크다는 상징으로 99칸 집이라 한다. 경주(慶州) 교동(校洞) 최부자 집도 89칸 집이지만 99칸 집이라고 부른다. 크다는 의미(意味)이다. 이렇게 규모(規模)가 큰 집을 짓다보면 땅을 많이 훼손(毁損)하게 된다. 한옥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형(地形)을 많이 훼손하다보면 자연의 순리를 역행(逆行) 할 수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순환(循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무리(無理)의 수(數)가 없다면 건축주(建築主)의 의사(意思)따라 집을 건축하면 된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순리적인 순환(循環)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措置)를 취해야 한다. 즉 비보(裨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말에 “99칸 집은 용(用)자의 형태로 짓는다.”라고 했는데, 용자(用字)를 파자(破字)하면 그 안에는 일(日)과 월(月), 즉 음양(陰陽)을 다 내포(內包)하고 있다. 바로 음양의 순환을 위한 비보인 것이다.
집안의 안락(安樂)과 번영(繁榮)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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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이다. 지도층(指導層)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타인(他人)의 모범(模範)이 되어야 한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화려(華麗)한 주택이나 호의호식(好衣好食)을 하면
그 시대(時代)의 보편적(普遍的)인 사람은 그 유행(流行)을 매혹(魅惑)되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가 부패(腐敗)하여 망(亡)하게 되는 원인(原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망하는 과정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우리의 지각(知覺)있는 선조(先祖)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99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질문을 해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고관대작(高官大爵)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후보(大統領候補)로 선출(選出)된 사람의 집이 좀 화려(華麗)하다고 지탄(指彈)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大選)때 가희동빌라 때문에 이회창대통령 후보가 곤욕(困辱)을 치른 것도 우리의 정서(情緖)에 부합(附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백성들이 주목(注目)하고 있는 지도층(指導層)의 직책(職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근검(勤儉) 절약(節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백성들도 따라서 근검절약하는 풍속(風俗)이 살아나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들을 강병(强兵)으로 육성(育成)시켜 국가안보(國家安保)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이렇게 말하였다.
왕과 중전(中殿)사이에 난 대군(大君)은 60칸 이하(以下) 즉 59칸 까지, 비빈(妃嬪) 사이에 난 군(君)과 공주(公主)는 50칸 이하, 49칸 까지,
옹주(翁主)와 정 2품(二品)이상의 고관(高官)은 40칸 이하, 그 외의 관직에 있는 사람은 30칸 이하에서 적절하게 지어라고 규제(規制)하였다.
99칸 집을 소유(所有)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3가지의 조건이 있었다.
1. 양반이되 벼슬을 하지 않아야 했다. 벼슬을 하지 않으면 지도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주(慶州) 최부자(崔富者)집의 가훈(家訓) 6개중 하나가 “진사(進士) 이상(以上)의 벼슬을 하지 마라.”하였다.
진사는 벼슬이 아니다. 요즈음의 학위(學位)다. 당시에는 말하자면 양반자격증(兩班資格證)인 셈이다. 그 이상 벼슬을 하면 정쟁(政爭)에 연류(連類) 되거나, 잘못되어 역적(逆賊)으로 몰리면 재산(財産)이 모두 몰수(沒收) 되거나, 파산(破産)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가훈(家訓)으로 남겨 자손(子孫)들이 명심(銘心)하도록 하여 부(富)를 12대(代) 동안 만석(萬石)으로 유지 할 수 있었다. 또 지방(地方)의 유력(有力)한 양반(兩班)으로 품위(品位)를 유지(維持)하였기 때문에 9대(代) 진사(進士)를 배출 할 수 있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학문(學問)이 없으면 지방에서 양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학문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하여야만 지방사림(地方士林)에서 유력한 양반으로 행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가문(家門)의 명예(名譽)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2. 노비(奴婢)가 아닌 일반 백성이라도 경제력(經濟力)이 있으면 이런 큰 집을 짓는데 구애를 받지 않는다. 민중(民衆)의 지도층이 아니기 때문에 중인(衆人)의 표본(標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벼슬을 하되 왕(王)의 허락(許諾)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可能)하였다. 왕이라고 하여 함부로 허락하지 않았다. 합당(合當)한 이유가 있어야만 허락을 하였다.
예를 들어 양동전통역사마을의 향단(香壇)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면, 회제(晦齊) 이언적(李彦迪)선생이 경상감사(慶尙監事)로 재직(在職)할 때에 99칸 집을 지었다 한다. 현직(現職)에 있는 사람은 99칸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집을 짓게 된 이유는 중종(中宗) 38년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겸(兼)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에 재직하다,
3월에 모부인(母夫人)의 병환(病患)으로 사임(辭任)을 간절(懇切)히 요청(要請)하였다.
중종(中宗)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제사(祭祀)를 받들어야하고 어머니를 봉양(奉養)하여야한다고 상소(上疏)를 올렸더니, 중종께서 “경(卿)의 진퇴(進退)는 국사(國事)와 관계되니 허락하지 않는다.”하고, 지방직(地方職)인 경상관찰사(慶尙觀察使)로 7월에 임명(任命)을 하였다.
중종(中宗) 36년부터, 모부인(母夫人) 손씨(孫氏)를 봉양(奉養)하기 원해 여러 번 사임(辭任)을 상소(上疏)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간절한 청원(請願)으로 지방직(地方職)인 경상관찰사(慶尙觀察使)로 임명하였다. 무려 2년 동안의 간절(懇切)한 청원(請願)이었다.
가끔은 중종(中宗)이 회재(晦齊)의 어머니를 위해 경상, 충청양도(慶尙忠淸兩道)의 감사(監司)에게 명(命)하여 약(藥)을 어명(御命)으로 받들도록 한 기록(記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견(豫見)된 은퇴(隱退)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중종이 치밀(緻密)한 계획(計劃)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혹자는 회재 선생의 경상관찰사 재임 기간이 8개월 뿐 인데 어떻게 그런 큰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情況)으로 볼 때 2년여의 기간 동안 중종과 회재의 의리(義理)와 총신(寵臣)의 성격(性格)을 미리 알고 있었던 중종의 배려(配慮)에 의한. 차선책(次善策)으로 준비(準備)한 여러 가지 구조(構造)가 그것을 유추(類推)할 수 있다.
중종(中宗)이 중앙(中央)에 직(職)을 가진 자를 지방직(地方職)으로 보낼 때는
회재(晦齋)의 청원(請願)에 따라 고향(故鄕)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뵙고 봉양(奉養)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상관찰사(慶尙觀察使)는 상주(尙州)에 있었다.
지금 같으면 승용차로 달려와 뵙고 바로 관찰사의 임소(任所)로 가면 되겠지만,
그 때는 교통수단이 말과 나귀이며, 또 관찰사의 행차(行次)에 관한 의전(儀典)과 수행원(隨行員)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다.
며칠이 걸려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뵙고 금방 떠나기가 쉽지 않다. 며칠씩 머물며 어머니의 병 구환도 하고 봉양(奉養)을 하여야 했다. 여기에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예나 지금이나,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임소(任所)를 자주 비울 수 없다.
자기 임소(任所)를 자주 이탈(離脫)하면 업무(業務)의 연속성(連續性)이 결여(缺如)되어 업무수행(業務遂行)에 차질(差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무첨당(無忝堂)이란 회재(晦齊)의 본가(本家)가 있었지만 이 집을 따로 건축하여,
경상관찰사가 사랑마루에 앉으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空間), 즉 간이동헌(簡易東軒)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채 앞에는 행랑채를 건축하지 않는 데, 향단(香壇)의 사랑채 앞에 행랑채 같은 건물 4칸을 지었다. 이유는 과거는 내외(內外)가 엄격(嚴格)하기 때문에 객인(客人)이 안채에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따라온 수행원은 관찰사의 신변보호(身邊保護)와 업무처리(業務處理) 한 것을 기록보존(記錄保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행랑채는 행랑채가 아닌 매당(梅堂)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인심(人心)은 언제 변(變)할지 모른다. 오늘은 충신(忠臣)이라고 하다가도 내일이면 역적(逆賊)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직(現職)에 있는 사람이 이런 큰 집을 소유(所有)하면 문제(問題)거리가 될 수 있다. 정적(政敵)에게는 상대방(相對方)을 공격(攻擊)할 좋은 소재(素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왕이 허락한 것이라는 확실(確實)한 증거(證據)가 필요(必要)하다. 향
단 사랑 대청마루에서 천정을 보면 대들보 바로 밑에 화려(華麗)하게 조각(彫刻)된 대공(臺工) 3개가 있다. 파련대공(波蓮臺工)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것이 왕이 허락한 건물이라는 증거(證據)다. 나 지금이나 관리는 민심의 기미(幾微)를 조심스럽게 살펴 민원(民怨)을 사전에 예방(豫防)하여 백성들의 민원(民怨)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대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싫어하는 파리를 자세히 보면 몸 전체 부위중 머리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머리 부분은 대부분 눈이다. 그 큰 눈을 가지고 살살 빌면서(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주위를 잘 살핀다.
관리는 파리처럼 눈을 크게 뜨고 백성에게 겸손(謙遜)하게 봉사(奉事)하고, 민심(民心)의 기미(幾微)를 조심스럽게 살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상징한다.
정식 동헌이면 채색(彩色)하지만 정식 관청이 아니기 경상관찰사로 계시다가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임명을 받고 떠나게 된다.
경상관찰사로 재직(在職)할 때의 용도는 없어졌다.
또 이런 큰 집을 아무리 왕이 허락했다고 하여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은 예민한 문제(問題)가 될 수 있다.
정적(政敵)들의 지탄(指彈)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소유라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부인은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형을 위해, 노모를 봉양하는데 전심(全心)하기로 한 동생 농재공(聾齋公)에게 이집을 증여(贈與)하여 노모 봉양에 전력토록 한 것이다.
농재공(聾齋公)의 맡 손자(孫子) 이의주(李宜澍)선생 때에 지금은 메미 태풍으로 멸실(滅失)된 향나무 아래 단을 만들어 아동들을 글을 가르치면서,
본인의 호(號)를 향단(香壇)이라 칭(稱)하였다. 그리고 편액(편액)을 향와(香窩)라 한 것이 연유가 되었다.
이 향단(香壇: 보물 412호)는 원래 99칸(間)이였다. 그러나 농재공(聾齋公)의 후대(後代)에 와서 가묘(家廟) 3칸을 지었다.
원래 지을 때는 잠시잠깐 업무를 보는 관청(官廳)의 용도(用度)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가묘(家廟)가 없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본가(本家) 무첨당(無忝堂)에 묘우(廟宇)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신주(神主)를 모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묘우(廟宇)를 증축(增築)하여 99칸을 넘어 102칸의 조선시대에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건축물이었으나, 애석(哀惜)하게도 6.25 전란 때, 폭격을 받아
지금은 56칸만 남아 있다. 다행히 후손 귀향(歸鄕)하여 여러 자료(資料)와 구전(口傳)된 마을 주민들의 구술서(口述書)등
각고의 노력 끝에 36간의 복원(復原) 승인(承認)이 문화재청(文化財廳)으로부터 받아서 멀지 않은 시일(時日) 후에는 그 웅장(雄壯)하고 화려(華麗)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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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한옥은 기후에 따라서 추운 지방은 口자 형의 집, 조금 덜 추운 지방은 ㄷ자 형태, 그 보다 덜 추운 지방은 ㄱ, ㄴ 자 형태, 더 남쪽은 二 자 형태의 집을 건축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보면 추풍령(秋風嶺)을 기준(基準)으로 그 북쪽인 충청도(忠淸道), 강원도(江原道), 경기도(京畿道) 지방은 영남지역 보다 더 추운 지방이지만, 사대부 (士大夫)집은 口자 형이 집이 별로 없고, ㄱ, ㄴ, ㄷ 자형의 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남쪽인 영남지역(嶺南地方)은 오히려 따뜻한 지방인데, 오히려 口자 형의 집이 많다.
학파(學派)의 학문(學問)의 성향(性向)에 따라서 선호(選好)하는 집의 형태(形態)가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 경기, 강원도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이다. 즉,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主張)하는 주기론자(主氣論者)들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선생 등의 학문은 진취적(進取的), 실질적(實質的), 개방적(開放的)인 성향(性向)을 가지기 때문에 열린 집을 선호한다.
반면에 영남학파(嶺南學派)는 원리원칙(原理原則)을 중시(重視)하는 주리론(主理論)을 주장하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자들이기 때문에
학문의 성향(性向)이 보수적(保守的)이고 폐쇄적(閉鎖的)이다. 그러므로 남명(南冥) 조식(曺植)선생과 같은 학자가 나올 수 있었다.
따라서 영남지방의 학자(學者)들은 닫힌 집, 즉 口자 형의 집을 선호(選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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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휴의 양동마을 열 일곱번째
정(定)해진 한 칸(間)의 길이는 없다.
한칸의 정해진 길이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방 6자, 또는 사방 8자라고 대답한다. 한 칸의 정해진 길이는 없다. 상한선(上限線)은 13자이다. 13자 범위(範圍)내에서 건축주(建築主)의 직위(職位), 품위(品位), 경제력(經濟力) 등 모든 것을 감안(勘案)하여 집을 짓기 위해 재목를 잘라 왔을 때, 그 잘라온 나무를 같은 길이로 잘라 주어야 한다, 즉 재목을 똑같이 잘라준 평균적(平均的)인 길이가 한 칸(間)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한 칸의 길이는 집집마다 다르다. 한옥은 자연채광(自然採光)이다.
한옥은 자연이 주는 빛으로 조도를 밝힌다. 강화도나 강원도 오지(奧地), 또는 임진강 이북의 口자 형의 주택들은 한 칸 정도의 넓이로 안마당을 조성한다. 그러면 처마가 나와 마당에 빛을 비춰주는 공간은 더 좁아진다. 그럴 때는 마당이라 하지 않고 햇빛 우물이라고 한다. 햇빛이 들어오게 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난방을 위해 집을 조밀하게 짓는다. 집이 어두워질 수 있다. 집안이 어두우면 사람의 마음도 우울하고 음침해 질 수 있다. 빛이 들어와야 집안이 밝고 통풍이 되어 집안을 건조시키는 위생을 생각한 것이고, 집이 밝아야 사람의 마음도 밝고 명랑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옥은 전면에 있는 사랑채 지붕이 안채 지붕 보다 낮아야 한다. 그래야 안채로 빛이 들어가고 통풍이 된다. 만약 사랑채 지붕이 안채 지붕보다 더 높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는 경제력이 모자라 안채만 짖고 살다 나중 돈을 벌어서 사랑채를 짓다 보면 지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동의 수졸당(守拙堂)이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