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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정동비상대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짠돌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 | |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상속된 부동산으로 1㎡당 60,5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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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에 토지, 확인서 첨부해 2008년 6월 30일 이전까지 등기 신청해야
△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후
△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취득사유 등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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