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의 거래고객이 회사의 동일고객 계좌 상호간에 자금 대체거래(이하 '자금대체거래'라 함)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금 대체거래 계약의 성립)
자금대체거래 계약은 고객이 자금 대체거래 대상계좌의 등록인감 (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 조 (자금대체 거래 대상계좌)
자금대체거래 대상계좌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전체계좌 또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 계좌 중 계약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한다.
제 4 조 (자금대체 거래 금액)
자금대체거래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자금대체 거래의 신청)
자금대체계약을 체결한계좌 상호간의 대체거래 신청은 서면, 유선, 또는 PC등을 이용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신청시간은 국내선물의 영업일(월~금요일까지) 입출금 종료시간 이전에만 가능하다.
제 6 조 (본인확인)
자금대체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은 약정된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 7 조 (환전에 관한 사항)
해외선물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② 전산 장애, 회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③ 고객의 부주의로 자금대체계좌의 비밀번호 등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어 발생한 손해
④ 기타 회사가 신의 성실한 의무를 다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
제 9 조 (자금대체거래 약정의 해지)
자금대체거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대체 약정 계좌가 이관,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 10 조 (전화 등의 녹음)
거래고객과 회사는 자금대체 거래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 한다.
제 11 조 (약관변경 통지)
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이 회사거래고객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 영업일 동안 게시하며, 창구에 약관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본 약관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②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