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는 개인신용카드로 인정 안됩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할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세요.
--------------------- [원본 메세지] ---------------------
법인의 접대비는 5만원 이상의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카드로 경비를 지출할 경우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하세요...
제가 쓰는 방법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흰종이 붙여서 종이위에다가
하나 하나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적어놓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나오면 명세서와 맞추어서 한번에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발생할때마다 입력해놓고 나중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과 미지급금 처리해놓은것을 맞추어 보려면
보통 힘든일이 아니라서요..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카드건에 관한것이구요.
원래 저희 회사는 카드 결재일에 바로 경비처리로 처리했거든요
이번부터 미지급비용으로 해놓고 결재일에 미지급비용에서 보통예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라는데요
이것이 맞는것인지
다른 법인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예를들어서
1/1 복리후생비xxx/ 미지급비용xxx
1/25 미지급비용 xxx/ 보통예금xxx
이렇게 건건이 처리를 하라네여
좀 갈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