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능곡7구역 촉진계획 변경 가능
고양시, 원당3구역ㆍ능곡7구역 주민의견 우편조사 결과 발표
고양시(시장 최성)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일부
구역(원당3구역ㆍ능곡7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우편조사
개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는 원당3구역,
능곡7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원당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04명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05명이며
이중 반대한 사람이 33명으로 반대 투표율은 6.5%이며, 능곡7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16명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73명이며, 이중 반대한
사람은 56명으로 반대 투표율은 48.3%라고 발표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반대 할 경우
뉴타운사업 구역의 해제 및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능곡7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는 반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당3구역은 현행 촉진계획대로
추진 할 예정이며, 능곡7구역의 경우 향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지구에서
해제하거나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변경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에는 원당, 능곡, 일산지구에서 현재까지 6개 조합, 3개 추진위원회
구역이 시의 승인을 받고 활동 중에 있다.
보도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담당자 나해상 ☎ 8075-3173)
고양시
입력일 : 2012-02-16 오후 2: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