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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국적의 부부로, 2013년 혼인 후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습니다. 🇨🇦
피고는 여러 차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캐나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 일부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2. 법률적 쟁점 🔎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인 부부의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 📍: 당사자의 국적이 해외일 경우,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문제 💰: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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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별거 상태가 형성된 점, 대한민국 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도 관할권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악의적 유기, 정신적 고통)**가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 재산분할 일부 인정
대한민국 내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8조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법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 외국 국적인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부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 **대법원 판결(2017므12552)**에서는
✅ 캐나다 국적의 부부라도 이혼 사유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거나 🏠
✅ 재산분할 대상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
👉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이영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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