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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다룬 MBC 'PD수첩'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보슬 PD가 수갑을 찬 채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 PD는 오는 19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신부로 15일 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시댁을 방문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그들은 사민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그들은 노동 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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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갑찬 김보슬 PD... 동료들 "힘내라!" 격려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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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광우병 의혹 편을 제작했다가 검찰에 쫓기고 있는 PD들이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민주의터에서 개최한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소환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보슬 PD는 발언 도중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 [기고] PD수첩의 수사거부 이유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PD수첩, 수사거부가 법치구현 - 검찰, 허위보도특정부터 해라
어제(15일) 저녁 검찰이 MBC 김보슬PD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줄 알 것입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고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연 결혼을 사흘 앞둔 예비신부를 예비신랑 보는 앞에서 잡아 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지난 1월에는 담당 수사지휘관이었던 임수빈 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사직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끈질기게 원본테이프를 봐야 한다며 PD수첩 제작진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김보슬PD의 약혼자 집까지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떳떳하면 PD수첩팀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원하는 자료를 보여주어 결백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 "꿇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는 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지, 또 왜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인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인지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 그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법치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필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은 권력자 비판을 막기 위해 검찰을 동원하는 제도로 남용된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고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가 바로 그러한 수사인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정책을 담당한 관리의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려는 유례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부당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언론의 책임’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당성은 법원에 호소하면 되니 떳떳하다면 원본공개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당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PD수첩>은 원본공개와 검찰수사를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것이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 소유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범죄수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의 타당성 즉 해당 정보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장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또 해당 정보가 언론보도의 취재원이고 보도내용이 권력에 밉보임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탐사보도라면 그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우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23개주에 취재원보호법(reporters' shield law)이 존재하며 다른 주들에서도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취재원 보호는 절대적이다.
검찰,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부터 해야
MBC <PD수첩> 제작진은 언론과 국민을 위해 검찰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의 타당성이 최소한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뿐이다(‘위계’는 ‘허위’와 같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즉 MBC <PD수첩> 측에서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이 ‘허위’입증을 먼저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도 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한 후에 피고 측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러한 ‘허위’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검찰이 허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보도는 공익성이 명백하여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만이 적용될 수 있다) .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미국 언론들은 vCJD를 CJD 중의 하나로 지칭
첫째,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및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CJD가 의심된다’고 말한 것을 ‘vCJD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꾼 것은 허위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다. 현지에서는 vCJD는 CJD와 다른 병이 아니라 CJD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음이 검찰자료에도 나와 있다.
언론보도의 예를 들면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는 제목 하에 "CJD는 1백만명 중의 1명에서 나타나며 쇠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시당초 유명해진 것도 누구나 먹는 쇠고기에 의해 전염되는 vCJD감염가능성 때문이었지 전염통로 자체가 희귀한 일반CJD의 감염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진중권이 이에 대해 <PD수첩> 측에 해명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 없다
둘째,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 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된 후였다. 빈슨에게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진단은 ‘의심’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톤인지 3천만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 신방겸영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을 생략하면 허위가 되는가.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율”, “발병율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등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한된 조건에서 수립된 가설일 뿐인데, 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야 범죄를 입증할 것 아니냐’는 반문은 자료제출 자체도 기본권 침해이며 ‘범죄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입증되어야 영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PD수첩>은 방송심의를 통해 사과도 했고 해명도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그에 따른 취재원 공개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허위'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관련성도 입증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할 거라면 우리는 당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 이 글은 4월 10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
괴벨스의 입 (EBS 김진혁PD의 마지막 작품) ..이 방송제작후에 바로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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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사민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 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독일의 신학자) "그들이 처음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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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막장이네... 무섭습니다. 저렇게 까지 무리수를 두는 배후의 의도가 뭔지...
이명박이 배후요, 의도는 본보기죠.. 다시는 정부 비판하는 방송은 하지마라...라는 경고효과를 위해 무리해서라도 끝까지 잡아넣을려는거죠.. 미네르바구속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함부로 입놀리면 잡아넣겠다라는 경고를 한것처럼...
김보슬 PD님 힘내시고 가족들 약해지지 마세요~~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ㅜ.ㅜ....
응원합니다.
히유... 증말 못되먹은 인간들이네요...
훗날 김보슬 피디의 정당성이 밝혀지면 해당 검사, 검찰수사관도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공무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같은 동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 분명하죠. 군대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적행위같은 것은 절대 복종하면 안되죠.
저도 응원합니다.
작년 산은보고 리먼 인수하라고 북치고 꾕가리 울리고 지랄하던 가들은 와 안 잡혀 가냐?..........미네르바의 실체도 산은의 리먼과 관계가 깊은대.... 엉뚱한.... 대정부 공문이나..... 쳐 주끼고....젠장!
참나...........ㅠㅠ.....
기가 막힙니다...
어휴~ 저걸 우짜노.. 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