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환수대책카페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사의 수당환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수당환수의 정체 :
보험설계사가 위촉중 체결한 계약의 실효, 해지에 의한 수당환수 및 위촉중에 지급받았던
정착지원금, 교육비에 대한 수당환수
2. 수당환수청구시기 :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위촉중 체결한 계약의 수당환수의 조건인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 이후 입니다.
1년 유지를 기준한 보험사의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 해촉후 1년 이상 경과시
2년 유지를 기준한 보험사의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 해촉후 2년 이상 경과시
이는 계약의 실효, 해지에 따른 최종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청구
3. 수당환수청구방법 :
1)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우편으로 수당환수청구서 발송
2) 일정기간 경과후 보험설계사의 변재에 대한 의사 미확인시 보험설계사 위촉시 가입하였던 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 요청
3)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요청을 받은 보증보험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4) 보험설계사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
5) 보증보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
4. 기타 참고사항
1)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우편으로 수당환수 청구서를 발송하지만 보험설계사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임
2) 보험사의 수당환수 청구를 받고, 보험사에 근거 또는 세부자료를 요청해도 보험사는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지 않고, 이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3) 보증보험사의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여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세부자료를 받지 못했다...이런 사유는 통하지 않음
4)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사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보증보험은 연체이자 연리19% 적용을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며, 일정기간 변재하지 않을경우 채무 불이행 등록
5) 보증보험 청구시 소송의 진행으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증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증보험 재발급을 거절함
6) 보험사의 수당환수 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 보다 상회하여 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충당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사에서 별도로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을 통한 구상권 청구
7) 수당환수와 관련하여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여도 금감원은 개입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