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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읍・ 면 지역 법정리(도서는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에 실거주하며, 동 지역의 농지 및 초지를 실경작(관리)하는 농업인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 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보조) : 직접지불금 및 지자체 행정비( 국고 70%, 지방비 30%), 한국농촌공사 전산관리・이 행점검시스템 관리비 ( 국고 10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118천ha, 사업비 33,582백만원(국고 33,582, 지방비 13,994)
□ 지원조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등 직 접지불금(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시・군(읍・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 목본류는 제외)
- 최소면적규모 : 필지당 0.5ha이상, 마을단위 2ha이상 협약시 가능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지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02-500-1823)
□ 신청기관 : 읍․면․동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
농업인재해공제사업 |
□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 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Ⅱ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임업인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영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농업인재해공제 보험료의 50% 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공제료의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7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업인 세대의 건강보 험료를 일부 경감하여 농어업인 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어업인 세대
□ 사업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업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28%지원
○ 지원형태(보조), 자금 사용 용도(보험료)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사업세계정)
□ 자금유형
○ 사업량 : 500만 세대
○ 사업비(국고보조) : 170,704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 170,704백만원
○ 지원조건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거주자이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어업인 세대
□ 사업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사회여성팀(02-500-1929)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 지원대상
○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자 : ①농어업인이되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자, ② 농어업인이 되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하는 자 (단, 농어업 관련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제외)
□ 사업내용
○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 지원
○ 지원형태(보조), 자금 사용 용도(보험료)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사업세계정)
□ 자금유형
○ 사업량 : 253만 세대
○ 사업비(국고보조) : 91,665백만원
□ 지원조건
○ 기준 소득금액(‘09 : 월730천원)을 지원기준으로
- 지원기준 이하 :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지원기준 초과 : 지원기준(월 730천원)의 지원금액(월 32,850원)을 정액지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사회여성팀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①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 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 사업규모 : 3만㎡ ~ 100만㎡미만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 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개발방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 등과 연계‧조화되도록 개발
□ 자금지원(융자) :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② |
관광농원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 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사업규모 : 100 ,000㎡미만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시 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 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재원 : 농업종합자금(융자)
□ 자금지원 및 사용용도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융자(농업종합자금)조건 : (시설자금)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3%, 2년 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③ |
농어촌 민박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 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 독 또는 다가구 주택
□ 자금지원 및 사용용도
○ 자금지원(융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 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제외)
- 융자(농업종합자금 )조건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 금지
□ 재원 : 농업종합자금(융자)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
한계농지정비사업 |
□ 사업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스포츠․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7조 내지 제86조
□ 사업시행 및 절차
○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를 정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정비지구로 지정․고시
* 한계농지 정의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경사도 15%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
* 정비 지구지정 요건 :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20ha 이하이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단, 한계농지는 15% 이상, 농지면적은 20% 미만)
○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정비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
□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식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주택․택지, 공업시설, 체육시설, 의료․교육․연수시설 등
□ 추진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여 건실한 “농업인”육성
□ 지원신청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영농규모가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영농규모가 준전업농의 1/2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포함)으 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지원제외
□ 사업내용
○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생가능여부에 따라 자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재 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자금유형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농업금융과(02-500-1759)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신청기관 :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 사업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경종농업,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및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법인은 재해대책자금을 제외한 신규대출 지원 배제
○ 대출제한대상
- 농협임직원(배우자포함),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소유자 및 농외소득 3천만원 초과 자영업자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 영비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농협자금
□ 자금유형 : 3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농가당 1천만원(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 신청기관 : 마을별 영농회 또는 지역 농ㆍ축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민의 주거수준 향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09년 사업계획 : 6,000동, 240,000백만원
□ 재 원 : 농특, 국민주택기금, 지방비, 농협자금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백만원,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
□ 사업목적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
-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자율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시장·군수('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사업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반시설 조성․주택건축비 보조 및 융자지원)
○ 입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 육·복지 환경 조성 등을 연계, 종합 지원(기존사업비에서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09예산 : 2,979백만원(국고 2,085, 지방비 894)
- 시범사업 5개소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비
□ 지원조건
○ 기반시설 조성비 : 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융자 60% (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 분양주택 건축비 : 융자 100%(연리 3%, 3년 단기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군('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군('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
산림경영계획 |
□ 사업목적
○ 민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확대
□ 지원대상
○ 2010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고자 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획경영을 하고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함
○ 산주에게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의 산림사업에 대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권장하고 작성비용을 지원함
□ 재 원 : 일반회계 국고 및 지방비 예산
□ 자금유형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산림에 대하여 경영계획 작성 비용(10,800원/ha)을 보조지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800원/ha('10년도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 담당부서
○ 지자체 : 시․군 산림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신청기관
○ 지자체( 시․군 산림부서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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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 사업목적
○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생산단체 등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 ,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2009년 사업비 : 39,300백만원
- 국고융자 34,300백만원, 이차보전 5,000백만원(융자규모 40,000백만원)
□ 지원조건 (※ 세부사업별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 1.5% : 조림, 숲가꾸기,임도시설, 임야매입, 해외산림투자
○ 3% : 전문임업인육성(자연휴양림, 기타 임업경영자금), 사립수목원조성 ,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유통센타원료구입, 임업기계화
○ 3~4% : 목가공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임업인 3%, 비임업인 4%)
○ 4%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사업주관기관 : 시․군(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경영지원과(042-481-4177, 4194)
○ 지자체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3), 지역 산림조합
□ 신청기관 : 시․군(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
산림소득증대사업 |
□ 사업목적
○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사업내용
○ 표고, 밤, 대추, 관상수 등의 생산기반 조성사업
○ 산양삼 생산이력제,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
사업량 |
사 업 비 | ||||
합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계 |
- |
65,551 |
23,109 |
14,805 |
- |
27,637 |
표고재배시설 |
82개소 |
5,707 |
1,427 |
1,427 |
(이차보전) |
2,854 |
톱밥표고배지시설 |
3개소 |
2,400 |
600 |
600 |
(이차보전) |
1,200 |
밤나무노령목관리 |
1,500ha |
1,553 |
388 |
388 |
(이차보전) |
777 |
밤 방제장비지원 |
22대 |
211 |
53 |
53 |
(이차보전) |
105 |
밤 작업로 |
1,000km |
4,000 |
1,000 |
1,000 |
(이차보전) |
2,000 |
밤나무 토양개량 |
5,000ha |
1,611 |
1,128 |
322 |
- |
161 |
밤 대체작목 조성 |
1,000ha |
7,000 |
2,800 |
1,400 |
- |
2,800 |
친환경 밤생산 |
1,000ha |
8,000 |
2,000 |
2,000 |
(이차보전) |
4,000 |
대추생산기반조성 |
40개소 |
1,280 |
320 |
320 |
(이차보전) |
640 |
밤ㆍ잣 생산장비 |
10개소 |
1,824 |
456 |
456 |
(이차보전) |
912 |
산양삼 생산이력제 |
8개소 |
800 |
400 |
400 |
- |
- |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300ha |
2,035 |
1,425 |
407 |
- |
204 |
조경수 관정시설 |
30대 |
640 |
240 |
160 |
(이차보전) |
240 |
산림복합경영 |
40개소 |
3,488 |
872 |
872 |
(이차보전) |
1,744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15개소 |
25,000 |
10,000 |
5,000 |
- |
10,000 |
□ 지원조건
사 업 명 |
금리 |
보 조 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 (거치/상환) |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표고재배시설 |
3.0% |
20 |
20 |
20 |
40 |
50백만원 |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
〃 |
20 |
20 |
20 |
40 |
200백만원 |
〃 |
밤나무노령목관리 |
〃 |
20 |
20 |
20 |
40 |
사업비의 20%이내 |
〃 |
밤 방제장비지원 |
〃 |
20 |
20 |
20 |
40 |
6백만원 |
〃 |
밤 작업로 |
〃 |
20 |
20 |
20 |
40 |
사업비의 20% 이내 |
5/5 |
밤나무 토양개량 |
- |
70 |
20 |
- |
10 |
- |
- |
밤 대체작목 조성 |
- |
40 |
20 |
- |
40 |
- |
- |
친환경 밤생산 |
3.0% |
20 |
20 |
20 |
40 |
사업비의 20%이내 |
3/7 |
대추생산기반조성 |
〃 |
20 |
20 |
20 |
40 |
8백만원 |
〃 |
밤ㆍ잣 생산장비 |
〃 |
20 |
20 |
20 |
40 |
사업비의 20%이내 |
〃 |
산양삼 생산이력제 |
- |
50 |
50 |
- |
- |
- |
- |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 |
70 |
20 |
- |
10 |
- |
- |
조경수 관정시설 |
3.0% |
30 |
20 |
20 |
30 |
6백만원 |
3/7 |
산림복합경영 |
〃 |
20 |
20 |
20 |
40 |
21.8 백만원 |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
40 |
20 |
- |
40 |
- |
-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목재소득과 (042-481-4208~9)
□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절감, 저장상품 품질향상, 홍수출하방지 및 출 하조절,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등으로 생산자 소득제고 및 수급안정 도 모
○ 임산물 수출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임산물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법인경영체, 임산물수출업자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가공․유통시설, 임산물수출촉진 등 11종
□ 자금유형 (20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
사업량 |
사 업 비 | |||||
사업비 합 계 |
예 산 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 조 |
융 자 | |||||
계 |
85,804 |
52,983 |
16,061 |
36,922 |
7,972 |
24,849 | |
□ 농특회계 |
85,504 |
52,863 |
16,001 |
36,862 |
7,912 |
24,729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15개소 |
15,000 |
7,500 |
7,500 |
- |
3,000 |
4,500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246개소 |
2,460 |
984 |
492 |
492 |
492 |
984 |
공동선별비지원 |
23,750톤 |
2,375 |
950 |
475 |
475 |
475 |
950 |
포장디자인개선 |
12개소 |
600 |
240 |
120 |
120 |
120 |
240 |
임산물 저장시설 |
50개소 |
12,000 |
6,000 |
3,000 |
3,000 |
3,000 |
6,000 |
임산물 건조시설 |
10개소 |
980 |
490 |
245 |
245 |
245 |
490 |
임산물가공지원 |
330대 |
1,650 |
660 |
330 |
330 |
330 |
660 |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
8개소 |
1,252 |
501 |
501 |
- |
250 |
501 |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
40,250 |
32,200 |
- |
32,200 |
- |
8,050 | |
임산물 수출 활성화 |
4,880 |
2,694 |
2,694 |
- |
- |
2,186 | |
해외시장개척 |
812 |
644 |
644 |
- |
- |
168 | |
□ 균특회계 |
300 |
120 |
60 |
60 |
60 |
120 |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5개소 |
215 |
86 |
43 |
43 |
43 |
86 |
임산물저장시설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개소 |
85 |
34 |
17 |
17 |
17 |
34 |
임산물수출촉진(지역개발사업계정) |
2종 |
220 |
220 |
110 |
- |
44 |
66 |
□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5. 지원형태 및 의무량 참조”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목재소득과 (042-481-4206~7), 국제산림협력과 (042-481-4085~7)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