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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상 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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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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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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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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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 종 | ②자동차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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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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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 일자 (요일) | ④사용자 | 운 행 내 역 | |||||||||||||
부서 | 성명 |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 ⑦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 ⑩비 고 | |||||||||
⑧출・퇴근용(㎞) | ⑨일반 업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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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 ⑫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⑬업무사용비율(⑫/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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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작 성 방 법 |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에 포함 ◇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 참석 외에 출퇴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퇴근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
에서는 산재보험 등에서 출퇴근까지 업무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도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학원 차량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
안에서 렌트나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 유지비 등을 뺀 금액을, 렌트 차량은 렌트료
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회사車 출퇴근 때 타도 업무용 인정|작성자 강선비
Q.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소득처분
2016.01.01.~ 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령§106)
현행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액이 사회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 : 배당
- 임원·사용인 :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개정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사적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상여 등을 소득 처분됨을 명확화
질문> 만약 감가상각비 등 가액이 30,000,000원, 차량유류비 5,000,000원, 업무사용비율 : 70% 일때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등은 21,000,000원, 사적사용분 감가상각비등은 9,000,000원,
업무사용 차량유지비는 3,500,000원, 사적사용분 차량유지비는 1,500,000원이다.
이때 세무조정은 아래의 ①과 ②처럼 세무조정이 되며 감가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 및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처분 상여로
하여 해당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나요?
①.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8,000,000원, 손금불산입: 13,000,000원(소득처분 : 유보), 손금불산입 : 9,000,000원(소득처분 : 상여)
②. 차량유지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3,500,000원, 손금불산입 : 1,500,000원(소득처분 : 상여)
위 ①과 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명확한 소득처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소득처분 답변일2016-03-24
귀 질의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업무용 사용금액을 계산하고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800만원 초과분은 당해년도 손금 불산입하여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시키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1번과 2번의 적용 사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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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정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센터 하단에 답변을 보았습니다.
손금산입 : 8,000,000원, 손금불산입: 13,000,000원(소득처분 : 유보), 손금불산입 : 9,000,000원(소득처분 : 상여)
상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손금불산입 : 13,000,000과 손금불산입 : 9,000,000원이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법인사업자 영업부의 경우등 업무용승용차일지작성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법 목적이지만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어쩔수 없지만
약간 사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가 있지 않나 쉽습니다.
업무용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 소득처분이 상여처분되는 지요?
답변내용)
1) 업무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업무용사용금액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1천만원까지 인정될 것이나, 이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역쉬~~~ 실장님이 짱이세요~^^
진짜....짱이시다~ 저 근데 이거 너무 햇갈려요.....우리직원들 급여에 비과세쪼로 받는 20만원은 그럼 어찌 되는거에요??4대보험 적게내려고 비과세적용받게 했는데.....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욤. 각 차량별로 비용명세 만들어야 하니 급여 비과세 받는 직원차량 비용을 영수증처리하면 안되겠네염..
감사합니다. ^^ 저걸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
유용한 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