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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요즘 은퇴자 및 예비 귀농자들 뿐만 아니라 토지투자자들에게도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연금을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농지 담보형 연금제도로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재산세 감면
-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요건 |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18년의 경우 195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담보농지 가격평가 방법 |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2019년 10% 상향조정) 중 택일
√ 근저당권 순위설정 |
·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정액종신형
-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일시인출형
-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 65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 적용 금리 |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고정금리 :
- · 2%
- 2. 변동금리 :
-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사진출처 :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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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이상과 같이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농지은행의 홈페이지를 인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귀농귀촌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정부에서 저리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이제 귀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토지 투자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2011년 부터 시행되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의 영농과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본 제도를 강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같은 값이면 '귀농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농지연금제도와 농지투자의 병행」 에 심층적 연구를 통한 노력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