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은 제외하고 저와 미성년 아이(초3, 중1)들만 미국 초청이민 수속 진행중입니다.
별 문제만 없다면 내년 3월쯤 인터뷰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아이들만 미국에 거주하며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요?엄마가 같이 들어갔다 2년정도 체류 후 한국에 들어오거나 같이 미국에 같다 저는 바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2. 아이들을 2,3년 미국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은 미국에서 다녔으면 하는데 그 때까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11년 기다려서 나온 영주권이라 포기하기가 아까워서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민을 결정하기가 무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유지하면서 미국의 기반 입증을 어느 정도 하시면 4년 정도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