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수입 유통업 | |||||||
소계 |
1종 |
2종 |
계 |
1종 |
2종 |
3종 |
4종 | ||||
목재생산업 |
3,186 |
1,413 |
90 |
1,323 |
965 |
700 |
8 |
73 |
184 |
808 |
* 인천(482)․경기(459)․강원(386)․전북(329)․충북(299)에 등록된 업체가 전체의 61%
< 참 고 >
목재생산업의 등록 기준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 목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제1종 원목생산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ㆍ제3종ㆍ제4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3. 제2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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