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개인적으로 스포츠활동이나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파열한 경우에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별도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보험회사에서도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면 못받는 숨은 보험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나 산재, 근재 보험에서 보상받은후 추가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수 있고
2개이상인 경우에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보시고 증권에 후유장해특약이라는 말이 있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2005년 4월 이전의 생명보험 : 5mm이상의 무릎동요와 수시보조기 착용시 6급판정이 됩니다.
2005년 4월 이후의 생명보험과 모든 상해보험 :
약간의 장해를 남겼을때 동요 5mm이상 지급률 5%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때 동요 10mm이상 지급률 10%
심한 장해를 남겼을때 동요 15mm이상 지급률 20%
국가장애는 10mm이상 동요가 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험증권을 확인해본결과 보험가입금액이 1억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급률 5%면 5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10%면 10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