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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양도시:상속세및증여세법 §60~§66에 따른 평가액
나.취득시: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61① 및 §61②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
2) 증여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60~§66에 따른 평가액
<사 례> -증여당시 자산가액:1억원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6천만원 -실지 취득가액:5천만원 |
☞ 양도차익 산정 (1)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6천만원 =1억원×(6천만원 / 1억원) (2)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3천만원 =5천만원×(6천만원/ 1억원) |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47-36-1 [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018.08.22. 개정)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시의 양도의제(讓渡擬制) (소득세법 제88조)
1) 부담부증여의 의미
① 채무액의 범위
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세법 88조 1호 후단;종전
소세법 88 ① 후단).
ⅱ) 소세법 88조 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위 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증법 4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상증법 47 ③ 본문[다음 3)]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소세령 151 ③, 2017.2.3 신설).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재일 46014-1297, 1999.7.2).
③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아닌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심사 증여 2016-0007, 2016.6.20).
④ 증여가액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재일 46014 -1306, 1999.7.5).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위헌에 따른 업무지침(재무부, 1992.3.3)
헌법재판소(헌재 90헌바3, 90헌가69, 91헌가5, 1992.2.25)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의 진실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ⅰ) "사실상 채무"가 존재하고 있거나, 위장·가공의 혐의가 없는 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인수한 채무상당액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ⅱ) 인수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공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채무공제 없이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 여기서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상증법 31 ① 3호, 40 ① 2호·
3호, 41의3, 41의5, 42의3 및 45의2부터 45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증법 47 ①, 2003.12.30 개정, 2013.1.1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31 개정).
② 상증법 47 ①(위 ①)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상증령 36 ①, 2002.12.30. 개정).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분 ○ 수증자의 채무부담분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 [08-06.] 참조
3)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③).
② 상증법 47 ③(위 ①)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
인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다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증령 36 ②).
③ 증여 당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ⅰ), ⅱ)]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상증령 10 ①).
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증령 10 ① 1호, 2015.2.3 개정)
ⅱ) 제 'ⅰ)'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증령 10 ① 2호)
4)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및 감면 여부
① 8년 자경
ⅰ)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경농지(自耕農地)인 경우에는 비과세(1994.1.1 이후 → 감면)되는 것이다.
(재일 01254-1764, 1990.9.14).
ⅱ)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되는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다(부동산-2, 2014.1.2).
② 1세대 1주택
증여재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有償移轉)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재일 01254-1848, 1991.7.1).
③ 일시적 2주택
ⅰ) 동일세대원인 경우(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5팀-1191, 2007.4.11).
ⅱ) 동일세대원 아닌 경우(비과세)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심 2001서3220, 2002.4.26).
④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移轉)이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일 46014-10516, 2003.4.24).
⑤ 감면대상 신축주택
조특법 99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같은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서일 46014-11614, 2002.12.2).
5) 부담부증여인 경우
① 전세보증금이 증여계약서에 없는 경우
증여계약서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증여 98-58, 1998.3.27).
② 채무명의 변경 없는 경우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모(母)의 은행채무명의가 변경 안되었으나 그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국심 2000부2551, 2001.3.9).
③ 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이 없는 경우
수증토지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이나 채무자 명의변경이 없었으나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국심 2001전2566, 2002.3.13).
④ 증여 계약일 이후 증여등기 전 수증자가 변제한 경우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그 임대보증금(또는 은행대출금)을 먼저 변제한 데 대해 변제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심 1999광2649, 2000.8.8;국심 2003전2050, 2003.9.24).
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증여자(종중)의 채무를 수증자(공익법인)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서면4팀-1278, 2004.8.13;기재부 재산-63, 2010.1.22).
⑥ 사용처 확인된 경우
쟁점채무의 실제 대출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이○○○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해 온
사실과 채무상환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채무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부1707, 2001.12.28).
⑦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익단체(의료법인)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기재부 부가-382, 2014.5.28).
⑧ 채권자들의 승낙이 없는 경우
의료법인은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부동산의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록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승](대법원 2016두45400, 2016.11.10).
6) 부담부증여 아닌 경우
① 부담부증여계약 후 해제계약한 경우
당초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贈與者)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贈與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變動)이 있을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재경부 재산 46014-476, 1995.12.26).
② 채무의 명의가 수증자인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명의가 수증자 및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심사 증여 2001-0100, 2001.11.30).
③ 사용처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의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국심 2003서3238, 2004.3.22.).
◆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고가주택(高價住宅)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이전, 그 일부 이전, 부담부증여 이전 등 이전방식(移轉方式)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와 같이 1주택을 부담부증여(전체 증여가액 10억원, 채무액 4억원, 순수 증여가액 6억원)로 이전하면서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전체 증여가액÷채무액)]으로 계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이전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식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산식에서 「일반 양도차익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의해 산정한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 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이다(서면4팀-1526, 20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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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임(재경부 재산-8, 2005.1.4.).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증여를 한 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증여일 이후 수증자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 및 실제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수증자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등 소득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되어 그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3. 따라서 귀 사례에서 전세계약보증금을 손자가가 상환한 경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증여자의 담보된 채무가 아니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없어 위 1.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손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위 1과 같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먼저 채무을 손자가 대신 변제하였다면, 이는 손자가 조부에게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자 및 원금상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등을 다른 재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소득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손자의 전세보증금 상환액 취득자금의 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련 예규 심판사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3. 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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