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보증금 |
최우선변제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2002.11. 1 ~
2008. 8.20 |
서울특별시 |
24,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과밀억제권역 |
19,000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광역시 |
1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타지역 |
14,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08. 8.21 ~
2010. 7.25 |
서울특별시 |
26,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과밀억제권역 |
21,000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광역시 |
16,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타지역 |
1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0. 7.26 ~
현재 |
서울특별시 |
30,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25,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광역시 외 |
18,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기타 지역 |
15,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광역시 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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