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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신용보증기금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로 O가 OO 대표자 이사장 O O O 법률상대리인 O O O 송달장소 : OO시 OO구 OO동 OOO-OOO (우 : )
피 고 1. 에이 주식회사 (OOOOOO-OOOOOOO)
2. 김 갑 동 (OOOOOO-OOOOOOO)
3. 김 을 동 (OOOOOO-OOOOOOO)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43,465원과 이 중 53,843,348원에 대하여 1997. 7. 2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개인 및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 에이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위탁한 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채무의 이행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차 보증〉 (1) 보증일자 : 1995. 10. 21. (2) 보증기한 : 1996. 10. 21. (3) 피보증인 : 피고 회사 (4) 보증방법 : 개별보증 (5) 보증원금 : 30,000,000원 (6) 약정내용 : 피보증인인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액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기한 다음날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보증료 미수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전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및 미납보증료나 원고가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체당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등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7) 연체이율 :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위 약정시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2차 보증〉 (1) 보증일자 : 1995. 11. 10. (2) 보증기한 : 1996. 11. 10. (3) 피보증인 : 피고 회사 (4) 보증방법 : 개별보증 (5) 보증원금 : 20,000,000원 (6) 약정내용 및 연체이율 : 위와 같음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및 대위변제
3. 구상금채권의 성립과 그 범위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구상을 할 권리가 성립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위변제금 나. 지연손해금 (1) 위 대위변제잔금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율과 소송촉진등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회수한 원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확정지연손해금 117원(= 251,230원 × 17/100 × 1/365, 원미만은 버림)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금 53,843,465원(대위변제잔금 53,843,348원 + 확정손해금 117원)과 이 중 금 53,843,348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1997. 7. 2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차입신청서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1. 갑 제5호증 금리변동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2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3통 1. 위임장 1통
OOOO. O. .
위 원고 신 용 보 증 기 금 이사장 O O O 대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