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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 명 |
발 의 (제출)자 |
본회의의결일 (시행일) |
비고 |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20인 |
11.12.29 (12.10.1) |
- 대상자 내국인 한정 - 부당지원 환수 |
2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19인 |
11.12.29 (12.8.2) |
- 자구수정 |
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 위원장 |
11.12.29 (12.8.2) |
- 차별시정 신청 6개월 - 고용노동부장관 차별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
4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20인 |
11.12.29 (12.8.2) |
- 고용노동부장관 차별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
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20인 |
11.12.30 (12.7.1) |
-1년미만 계약근로자 3개월 수습 최저임금 적용제외 -도급인 연대책임 시정 위반시 벌금 |
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11.12.30 (12.8.2) |
- 경영상 해고 체불임금 융자 |
7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 등 10인 |
11.12.30 (12.2.1) (12,18조7.1) |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통보 |
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 등 10인 |
11.12.29 (12.7.2) |
- 취업만료 출국외국인 3개월 후 재입국 |
9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11.12.30 (12.7.2) |
- 지정직업훈련시설 당연지정취소사유 축소 - 학위전공 심화과정 인가 |
1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 위원장 |
11.12.29 (12.8.2) |
- 배우자출산휴가 5일중 3일 유급 - 기간제, 파견근로자 육아휴직 근로기간 불산입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 신청 -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
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 위원장 |
11.12.30 (12.8.2) |
-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공개 - 체불임금 연대책임 원수급인 확대 -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근로시간산정 -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 연차휴가 |
주: 법의 공포일자는 모두 2012년2월1일임.
원래 새해 예산은 전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나 여야갈등으로 12월 31일에야 겨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하는 바 고용노동부예산 원안에서 최종 조정된 항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1) 변화의 주요특성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줄이고 참여자수당을 대폭 증액한 점과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표 2> 새해 고용노동부 예산 최종 조정
구분 |
사업 |
정부안 |
증감 |
일반예산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위탁사업비,일경험지원프로그램) |
80,228 |
△5,372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153,861 |
△3,888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
13,098 |
△1,918 | |
글로벌취업지원 |
19,328 |
△1,500 | |
고용센터인력지원 |
14,051 |
7,412 | |
직업안정기관운영 |
16,780 |
2,148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수당) |
80,228 |
64,764 |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75,413 |
28,080 | |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지원 |
2,788 |
1,000 |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
115,549 |
500 | |
노사정위원회운영 |
2,738 |
210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67,000 |
198,400 |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60,173 |
2,500 | |
고용보험 기금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
180,920 |
△2,900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
8,361 |
△1,601 | |
고용촉진지원금 |
52,892 |
△5,000 | |
임금피크제지원금 |
13,896 |
△3,6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1,540,276 |
△41,895 |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26,362 |
4,500 |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
260,653 |
50,496 |
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의 세목이 변경되었고 베이비부머희망찾기지원은 장년희망찾기지원으로, 시니어고용연구지원은 장년고용연구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총선준비 국회
어느덧 18대 국회의 임기가 5월로서 만료됨에 따라 4월 11일에 19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시기가 임박해 왔다. 공직자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려면 선거 4개월 전인 12월에 공직에서 사표를 내어야 했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월 11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표를 내어야 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활동이 재선될 수 있느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평소에도 수시로 지역구에 내려가서 주민들과의 만남 등 지역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제 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12월에 중요한 법안들은 처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환노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양당 간사들은 18대 마지막 법안 처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법들은 다 처리하려고 노력하였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개정을 성공시켰다.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마음이 바쁘고 방향감각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개명하면서까지 개혁하고 현역 공천탈락율 25%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민주당은 대중에게 보다 더 접근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이하 한국노총) 지도부를 최고위원으로 끌어안고 있어서 어떤 의원들도 공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긴장감이 고조해 있다. 특히 노동계출신 의원들은 노동계와 정치권의 관계에 따라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사태추이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한국노총의 현 지도부가 통합민주당에 들어간 반면 일부 연맹위원장들은 반대하며 새누리당 쪽으로 줄을 서려고 하고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만 통합민주당에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낼지도 관건이다.
19대 국회 구성과 운영 전망
19대 국회는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가? 현재로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해 봄으로써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젊은 유권자들의 일자리문제와 비정규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어느 당에서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보여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느냐가 큰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성, 노인,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잘 제시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0년부터 선거에 SNS (사회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이 나타나 올해 총선에서도 SNS의 활용여부가 여지없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외에 민생과 관련한 주택, 물가, 교육, 교통 등에 대한 대안들도 중요하다. 이러한 변수들은 그 추세가 진보적인 방향을 잡히고 있는 듯해서 모든 정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좌클릭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년간 국회의원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재의 분위기로는 야당에게 유리해보이긴 하지만 여당의 개혁과 대국민 이미지쇄신에 따라서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다.
4월 11일에 있을 총선의 결과 여소야대가 될지, 여대야소가 될지에 따라 어느 당이 국회를 주도할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가 결정된다. 5월30일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하고 국회 원구성은 6월 개원국회 때에 실시되지만 정치환경에 따라서는 7월이 되어 완성되기도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려면 한 달 반 동안에 각 당별로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선출하므로 6월, 늦어도 7월 개원국회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2) 그리고 이어서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 1인, 상임위원장 11석 정도로 배정을 받고 제1야당이 부의장 1인과 상임위원장 6석, 제2야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각각 배정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다 차지하여 승자독식 구조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6대 여소야대 국회 때에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만들어서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19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국회를 행정, 연구, 자료 등을 지원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나머지 3개 부처의 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고 국회도서관장은 소수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맡게 된다.
이렇게 6월 또는 7월 국회에서 개원하여 모든 인선 작업이 완료되어야 공식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19대 국회도 8월에야 정부의 결산을 심사하고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에 어떤 당이 다수당으로 들어오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총선의 결과가 연말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선거에 미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가늠해보긴 어렵다. 연말의 대선 결과 소수당에서 나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 정국은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게 되는데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진형 정치모델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 정치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1) 2012년 정부예산안은 본지 2012년 신년호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다.
2) 제15대 국회는 1996년 7월 4일, 제16대 국회는 2000년 6월 5일, 제 17대 국회는 2004년 6월 5일, 18대 국회는 2008년 7월 10일에 각각 개원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