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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소(부동산중개소)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 4. 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외)
■ 미발급액 신고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 신고방법 :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료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하시고 수수료를 내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 라고..!!
아,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수수료를 더 지불하라고 할까봐 두려우신가요?
걱정마세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죠!!
제가 악마같나요?
그러지마세요ㅠㅠ 저도 의외로 여린 사람 일지도 몰라요ㅠㅠ
그리고 이건 다~ 우리나라의 공정세정과 성실납세를 위함이라구요!!!
그리고 보너스로 좋은 정보를 두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나라에서 권고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할 때 수수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나라에서 권고하는 요율표'가 있으며 이 계산법 이상으로 더 지불하실 필요 없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클릭) ☞ KB(국민은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바로가기 (클릭)
2.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클릭) |
"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정직과 성실납세의 증거입니다."
(또 다시 생각나는 국세청 홍보단 발대식 날 거리홍보 때 외쳤던 구호!!! 너란 녀석, 잊혀지지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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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