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긴급 지원규모: 40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 72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17개 업종(*대기업 제외)
* 하반기 정기융자 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체와 동일(단, 카지노업은 긴급배정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융자한도
구
분 |
업종별
지원규모 |
업체별
융자한도 |
신청서류
접수처 |
하반기
정기융자 |
긴급배정 |
계 |
총
17개 업종 |
320억
원 |
400억
원 |
72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
일반여행업(1) |
85억
원 |
126억
원 |
211억
원 |
10억
원이내 |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관광협회 |
국내․외여행업(2) |
30억
원 |
44억
원 |
74억
원 |
2억
원이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
관광식당업(1) |
25억
원 |
37억
원 |
62억
원 |
2억
원이내 |
호텔업(7) |
70억
원 |
104억
원 |
174억
원 |
10억
원이내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
국제회의업(2) |
25억
원 |
37억
원 |
62억
원 |
5억
원이내 |
한국MICE협회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
12억
원 |
18억
원 |
30억
원 |
1억
원이내 |
대한의료관광협의회 |
카지노업(1) |
50억
원 |
- |
50억
원 |
-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유원시설업(2) |
23억
원 |
34억
원 |
57억
원 |
종합 5억,
일반 2억 원
이내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중견기업 우대금리 없음 (대기업 제외)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6.
17(수) ~ 6. 30(화)까지 (14일간)
ㅇ 접 수 처 : 위 ‘신청서류
접수처’ 참조 / * 하반기 정기융자 접수처와
동일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 국내ㆍ외여행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4.
심사ㆍ선정기관 :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일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급인정증 사본(호텔업) /
*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서류와 동일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한식당을 운영하는 특급호텔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메르스 관련 피해사실 입증자료
: 메르스 관련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
(6.17~6.30까지)
② (융자선정위원회) :
심사ㆍ선정 (7.5까지)
*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③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7.8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 (7.10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하반기
정기융자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⑤ 추가 신청
접수
ㅇ 특별융자 선정액이 계획액(총 720억
배정) 미달 시, 추가 선정 지원계획임.
ㅇ 추가 선정 일정 : 공고
(7.15) / 신청접수 (7.17~7.28) / 추가 선정 발표 (8.4 예정)
☞
추가 선정 일정은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액을 신청
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9.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 융자
신청ㆍ접수(관련협회), 심사ㆍ선정(융자선정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확정(문체부), 융자금 대여(융자
취급은행) 등 관련기관은 금번
특별융자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한다.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
협회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
선정 업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ㅇ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업체 우선 배정 지원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6.30)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하반기 정기융자는 특별융자로 전환, 융자업무의 혼선 방지
- 현재,
하반기 정기융자가 신청ㆍ접수(5.27~6.16) 중에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운영자금 정기
융자(배정액 320억)는 모두 특별융자로 전환한다. / *
긴급
배정액(400억) 포함, 총 720억
- 이미
하반기 정기융자를 신청한 자는 특별융자 신청ㆍ접수 마감일(6.17~6.30)까지
신청ㆍ접수기관(*관련 협회)과
협의하여 융자신청 서류를
변경, 보완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다.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이미 하반기
정기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위 사실을 적극 안내, 고지하여 특별융자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10.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시설자금은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대로 신청ㆍ접수 및 선정 발표 등이
진행됨.
(☞ 시설자금은 특별융자 대상이 아님.)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
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금번 특별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
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다.
11.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