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Software"라는 주제로 이창훈(변리사/미국변호사)님의 1시간 반의 강연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짧은 시간의 강연을 모두 기록할 수 없었지만, 주요 메시지만을 간략히 정리한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의 유의사항인 "Discovery Rule" 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디스커버리 룰이란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과 당사자/대리인간의 혹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적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만약이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실을 숨기거나, 외곡할 경우는 침해대가(remedy)의 3배이상의 패널티 혹은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라이센스(변호사)가 무효되는 위험을 감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불리할 줄 알면서도 패소당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 내가 주장하는 인터넷 "업"의 세계가 현실로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특허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총"과 "권총"의 비유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권총을 가진 자에게 물총 가진 자가 협상을 요청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 삼성 vs. LG 간의 OLED 유출관련하여 삼성이 LG에 특허전쟁 - 국내 보다도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 점위를 위하여 진행 중. 정부에서 중재 노력중이라고 함. - 특허소송에 의미있는 특허는 대개 1% 미만임.
* 해외 특허 확보의 필요성:
- 공격용과 방어용 - 분쟁종료 용이성: 물총과 권총 가진자 사이에는 조기 종료가 안됨. - 미국특허:국내특허 = 100:1 의 환율 가치 - 국내의 경우 삼성의 경우 20~30%만 승소, 국내의 경우 손해액이 평균 5억 정도. - 미국특허의 경우 20억 정도가 의사결정의 분기점.
. 미국 500대 기업의 유형자산:무형자산 비율 = 20:80 in 2002년
. 해외 IP 전략 Q1: 어느 나라가 시장인가? 5년 안에 될 시장 Q2: 경쟁자는 제품을 어느 시장에 팔고 있는가? Q3: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는 것이 효과적? 미국, 독일? Q4: Emerging Market? Q5: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Q6: 특허출원 예산?
. 애플의 커버플로우 소송: 담당판사 Leonard Davis, Eastern District of Texas - Mirror worlds(Freeman) 와 애플의 소송 선택 툴을 마우스로 한정하여, 손가락으로 하는 부분의 특허를 피해감. - 스티브잡스가 직원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메모를 보냄: audit trail 이슈 - Texas 판사들이 엔지니어출신이 높음.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함. - Willful Infringement: 3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 미국은 기본적으로 나쁜원인이 없다면 각자 소송비를 부담함.
.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소송 및 라이선스 사례: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센스 매출 - 551 특허: 텍스트를 쳐서 원하는 부분을 Select 하는 기능. 마우스가 필요조건이 아님. 손 터치도 포함함. - 모래시계 - 텍스트 먼저, 이미지는 천천히 표시하는 특허
. 449 Patent: XML Markup Language의 특허: 290 Million 배상판결 . Worlds.com과 NCSOFT - 가상환경 - Player 근처에 있는 플레이어만 보여주는 기능. - 양사 합의. 화해조건은 비공개 - (참조) 아마존의 1클릭 결제 특허 소송 to 반즈앤노블은 무효 결정됨.
. 이모티콘 특허소송: 1클릭 이모티콘 디스플레이 특허
. 부분디자인제도 -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면 타 부분이 바뀌어도 디자인 침해 여부를 주장하는 전략. 부분디자인은
등록된 부분은 실선, 나머지 변경되어도 되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여 특허의 저촉 가능성을 높임. - OHIM: 유럽의 디자인 등록
* IP Compliance
. Discovery(사실정보 교환절차)의 룰 ex) Kolon, 듀봉의 아라미드 섬유관련 소송. 듀봉직원이 코오롱에 컨설팅 계약한 사항을 Pre-bargaining하여 증적을 만듦. 재판전 당사자간 정보 교환 절차. - Written Discovery(서면을 통한 정보 교환) . Interrogatories(질문서 30일 이내 답변) . Request for Admissions. . 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서류제출요구) - Deposition(증인심문)
. 문서보존 및 전자 디스커버리 1) Identification: 문서 보관 위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2) Preservation: 세무 5-7년, 감사 5-7년 사규에 의한 보관기간 - Litigation hold(법원의 보존 명령) - 공개안해도 되는 문서: 변호인과의 통신, 변호인의 작성문서, 극비정보,기업 기밀, 보호명령 3) Collection: 어디에 저장 ex) 삼성의 E-mail auto deletion software: 룰을 어기면 패소 ex) Oracle vs. Google: Rubin 부사장이 보낸 이메일 발각되어 고생 ex) Qualcomm vs. Broadcom: Qualcomm의 표준단체에 대한 이메일 교환사실이 거짓임을 확인하여, Qualcomm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 자격박탁에 이를 정도로 이름. -> 나쁜 말은 글로 남기지 않는다.
* IP in Contract - 제품구매계약서/공급계약서(특허보증) . 특허권 소유권등의 권원 있음을 보증 . 제3자 특허권에 대한 비침해 보증, 침해소송의 방어책임 및 면책 ex) Indemnify(배상) defend(방어) hold harmless (가장 강함) - 라이선스 계약서 - 공동연구 계약서
* 자사의 계약시 IP 유의 사항
- 민감한 사항은 Discovery Rule 에 종속되지 않도록 증적을 남기지 않는 보안의식 - 공급 계약서에 특허 소유권 보증, 제3자 특허권에 대한 비침해 보증 확인 필수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