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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의 가구제작에서 이제는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일정한 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
수행직무 | 목재나 금속,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 |
진로 및 전망 | 목재가구제작업체, 금속가구제작업체, 주방가구제작업체,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 업체,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 인테리어전문업체, 가구수리·보수전문업체 등에 취업 할 수 있다. - 가구제작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내수시장의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가구업체와 종사자수가 줄어든 상태이나 경기회복과 함께 주문 가구, 고급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가구제작은 자동화에 한계 가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를 만족시켜야 하는 공예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을 고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숙련기능공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의 가구디자인과, 가구실내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훈련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가구제작에 관한 직업훈련 (12개월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가구제도, 가구재료, 가구공작 - 실기: 가구제작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5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가구제작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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