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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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2 - 2412호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실외체육시설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10. 18.
성 남 시 장
제1조(목적)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우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배치 등)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개수는 1개로 정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종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자격 및 선정기준 등)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외체육시설
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5호 아목 규정에 의거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대하여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의 기준은【별표1】과 같다.
2. 실외체육시설의 입지기준【별표2】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허가는 선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은 인・허가 시 검토하며, 불허가 처분이나 혹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5조(선정신청 및 처리) ① 이 공고 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② 선정신청【별표3】은 공고 기간 만료 후 2022. 11. 07. ~ 11. 11.(5일간) 근무시간 내로하고,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우선사업자 신청절차및 순위 결정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선정 신청서와구비서류를완비하여 성남시장(도시계획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선정신청이 해당 정수보다 초과 접수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접수에 의거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한다.
3. 우선사업자 선정은 허가와 관련이 없는 순위만 정하는 데 있다.
○ 실외체육시설 선정 배점표
항목(배점기준) | 세부기준 | 비율(%) | 비 고 |
토지 소유 여부 (30점) | 본인 소유토지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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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토지 50% 이상 | 70 |
본인 소유토지 50% 미만 | 30 |
토지 보유 기간 (20점) | 30년 이상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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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80 |
10년 이상 | 60 |
10년 미만 | 30 |
진입도로 현황 (20점) | ① 6m 이상인 도로 | 100 | ①, ②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의 도로(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③ : 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로 |
② 4m 이상인 도로 | 60 |
③ 현황도로[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로(공부상 도로 또는 건축법에서 도로로 지정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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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현황(대지화가 되어 있는 토지 비율) (40점) | 100% | 100 |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인 토지는 불가 |
50% 이상 100% 미만 | 75 |
50% 미만 | 50 |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20점) |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 100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산정 |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 50 |
입지여건 (20점) | 석축, 옹벽 미설치 (1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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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절·성토) 미포함 (1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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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등급 (20점) | 5~4등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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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70 |
1~2등급 | 30 |
○ 토지의 현황 중 대지화된 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제16호 규정을 말함
○ 환경평가등급 기준은 배점 분포비율 적용
○ 진입도로 현황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닌 경우 접수할 수 없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및 행위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신고한 준공날짜 후 일정 기간 내 준공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선정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선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처리) ① 선정신청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에 접수(근무시간)하여야 하며, 접수 시 우편·야간·공휴일 접수 등은 인정치 아니한다.
② 접수 기간 이후 신청자는 본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효처리 한다.
【별표1】
Ⅰ 설치 자격
1. 설치 자격 및 횟수
〇 설치(신청) 자격 : 마을공동회,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〇 설치가능 횟수 : 각 1회로 한정
- 단,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 추가 설치자격 부여
2. 신청자격 세부기준
□마을공동회
① 마을회 정의 등
〇 ‘마을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함
〇 마을회를 구성하는 ‘마을’은 「지방자치법」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동(洞) 지역은통, 읍·면 지역은 리(里)를 범위로 함
〇 마을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1회로 한정함
② 마을회 구성요건
〇마을회는 ‘마을’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마을회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으로 함
〇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이 동의할 것
- 기 등록된 마을 회원(대표자 포함)은 타 마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필 서명 및 거주지를기재하여야 함
③마을회 구성 및 신청절차
〇 (마을) 마을회 구성 → 마을회 대표자 선정 → 마을회 규약 또는정관 제정 → 동의서 작성 → 선정신청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신청하여 설치하고,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
〇 (시·군) 허가 신청서 접수 → 허가 검토 → 허가
-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회원등록 명부, 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서와 함께 관리
□10년이상 거주자
〇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당시까지 거주하는 동안 거주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해당*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65(2020. 4. 22.)호
□지정당시 거주자 및 증명서류
일련번호 | 구 분 | 확 인 기 준 | 비고 |
1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있는 사람 | ○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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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3년 이하의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
○ 취업확인서 또는 퇴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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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거주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의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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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자 ○ 수정구 : 1971. 7. 30. ○ 중원구 : 1972. 8. 25. ○ 분당구 : 1971. 12. 29.
※ 지정당시거주자 중 거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3년 이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한 경우엔 지정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08-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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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외체육시설의 입지기준 및 조건
1. 체육시설 설치범위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 잔디야구장(인조잔디 포함),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2.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 휴게소 등 체육시설 운영에 불가피한 부대시설로 한정하되, 필요한 최소 규모로 할 것 |
-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
- 시설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기타 제한사항
- 시설 부지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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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선정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 아목의 규정에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선정 신청합니다.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 | 최초 전입일 : |
신청 토지 | 성남시 구 동 번지 등 필지(토지의 면적 : ㎡) |
사업신청면적 : ㎡ | □ 본인소유, □ 타인소유 |
토지 소유 여부 | □ 본인 □ 본인 + 타인 □ 타인 |
토지 보유 기간 |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진입도로 현황 | □ 6m 이상 도로( ) □ 4m 이상 도로 ( ) □ 현황 도로[허가권자 인정] ( ) |
토지 현황 | □ 대지화된 토지 비율(대, 공장, 철도, 학교, 수도, 잡종지) |
주거용 건축물과 거리 | □ 100M 이상 □ 100M 이하 |
사업부지 입지여건 | 성토와 절토 | □ 필요 □ 불필요 |
석축과 옹벽 | □ 필요 □ 불필요 |
환경평가등급 | □ 5등급(5등급: %) □ 4등급(4등급: %) □ 3등급(3등급: %) □ 2등급(2등급: %) |
제출서류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지정당시 거주자는 같은 법 영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 적용, 별표1 제5호 아목 라의 규정에 따른 관련서류(건축물대장 등) 사업계획서(사업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충당계획 등 제출)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11. . 신청인 : (인)
성남시장 귀하 |
1.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 작성등에 의해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사업자 선정평가 없이 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