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61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8-98호(2018.09.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9-105호(2019.10.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21-08호(2021.01.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나. 면 적 : 64,004.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휘)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212(효성동,4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 2021. 10. 21.
5.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 | 층수/동수 | 용도 | 비고 |
48,024.7㎡ | 6,875.7031㎡ | 194,350.3963㎡ | 14.32% | 274.79% | 110.1m | 지하3층~ 지상39층/ 9개동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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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형별) |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전용면적기준) | 상가면적 (㎡) |
계 | 39 | 49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계 | 1,370 | 72 | 117 | 476 | 125 | 107 | 33 | 336 | 104 | 1,458.8365 |
토지등소유자 | 668 |
| 1 | 100 | 2 | 107 | 18 | 336 | 104 | 1,458.8365 |
일반분양 | 620 |
| 114 | 376 | 117 | 0 | 13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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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시설 | 10 |
| 2 |
| 6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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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72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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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 용 도 폐 지 |
종 류 | 명 칭 | 규 모 | 종 류 | 명 칭 | 규 모 |
도 로 | 도 로 | 5,440.8㎡ | 도로 | 도로 | 4,399.7㎡ |
공 원 | 어린이공원 | 3,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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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완충녹지 | 4,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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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노외주차장 | 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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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1,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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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 : 2022년 하반기 예정
6. 관련도서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4) 및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032-556-49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