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회 재정 규칙
[재정의 수입]
1. 재정의 수입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2.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필요시에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3. 연회비는 매년 상반기 중 납부하여야 한다.
[경조금]
경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녀 결혼: 50만원
2. 부모상: 50만원
3. 장인상, 장모상: 30만원
4. 본인, 배우자의 사망: 조화
5. 경조사 장거리 여비 보조금: 10만원 또는 실비
6. 회원 문병시: 10만원
7. 기타: 지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들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신규가입 회원 및 별세회원의 처리]
1.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일 전일 현재의 '기금잔액 + 회비 미수금'의 n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별세시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기금잔액 + 회비 미수금'의 n분의 1을 유족에게 환급한다.(2024. 5. 8. 삭제)
[기금의 관리 및 공지]
1. 매월 행사시마다 행사의 주요내용과 함께 기금의 입출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2.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다음해 1월 모임시에 결산보고를 한다.
3. 매월의 행사와 입출 내용과 연초의 결산보고 내용은 삼삼회카페에 즉시 올려 공지하여야 한다.
4. 카페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글의 제목을 영리하게 뽑아서 올린다.
이 규칙은 2024. 4. 20. 제정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 5. 18.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