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주고물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구조물등을 이용하여 제작, 조립, 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법인 기준 1.5억원 그리고 개인 기준 3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약 5000만원 개인의 경우는 1억원 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모두 동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등의
통신설비등이 설치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