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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분 | 주관기관 및 신청자격 | |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o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법인기업 o 본인창업 - 법인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 - 재도전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기업 o 공동창업 -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가 공동대표인 법인(창업예정)기업 - 재도전기업인과 재도전기업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창업예정)기업 - 재도전기업인이 법인(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 창업기업인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1년 이내 기업(재도전기업인 경우 3년 이내)에 한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재도전기업인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1년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ㅇ 청년의 범위 : 만 19세~39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도전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도전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이행) |
ㅇ 지원내용
-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기술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재도전기업인의 창업·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
사엄명 | 지원분야 | 지원유형 | 사업 예산 | 과제당 지원내역 | 공모 방식 | |||
지원규모 | 총지원기간 | 지원방법 | ||||||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형 (Fast Track) | 12억원 | 1.5억 이내 | 10개월 이내 | - 2단계 평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 * 투자연계형(Fast Track)의 경우 1회 발표평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 | 자유공모 | |
비투자연계형 | K-Global Startup300 | 9억원 | ||||||
일 반 | 9억원 |
ㅇ 지원분야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ㆍ ICT 창업 : ICT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최초 창업)
ㆍ ICT 재도전 : 재도전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의 재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유형 및 기준(공통사항)
- 투자연계형(Fast Track) :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한하여 기술사업화 연계 가능한 R&D를 우선지원(투자유치금액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20% 이상시)
ㆍ 민간투자 : 엔젤투자협회 및 개인투자조합의 회원, 전문VC, 전문엔젤, 엑셀러레이터 등 적격투자자에게 투자받은 경우로서 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형태에 따른 비율제한은 없음)
ㆍ 사업 공고일 기준 2년전 이후 접수마감일 이전까지의 민간투자유치 실적에 한하여 인정(2014.2.22 이후 2016.3.22.까지)
ㆍ 투자연계형(Fast Track)으로 신청시 사업기간 동안 민간투자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확약서 제출(민간투자 2건 이상일 경우 각각 증빙서류제출)
- 비투자연계형(일반 track)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중견기업
ㆍ 비투자연계형 지원예산 중 50%는 K-Global Startup 300 인증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ㆍ 투자연계형(Fast Track)의 경우 비투자연계형으로 동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은 평가를 통해 한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 평가일정 : 투자연계형(Fast Track) → 비투자연계형(일반track) 순으로 진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ㆍ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ㆍ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ㅇ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ㅇ 사업설명회
구분 | 서울 | 대전 |
일시 | '16. 2. 25.(목), 13:00~18:00 | '16. 3. 3.(목), 14:00~18:00 |
장소 |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주요내용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 질의응답 |
주관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담당부서 | 중소기업개발팀 |
---|---|---|---|
전화번호 | 042-612-8637 | 홈페이지URL | http://www.iitp.kr/ |
담당자명 | 박성윤 | ||
담당자 이메일 | park83@iitp.kr |
접수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담당부서 | 중소기업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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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612-8637 | 홈페이지URL | http://www.iitp.kr/ |
담당자명 | 박성윤 | ||
담당자 이메일 | park83@iitp.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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