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 관 명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 목 (해명자료) 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보도관련 해명
이 름 출입국대표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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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27 조 회 1872
'11. 5. 27.자 일부 신문에 보도된 “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과 관련된 기사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ㅇ 베트남 등 동남아인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낳은 아이를 한국인으로 국적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ㅇ 2008년 1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3년간 불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신생아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입국한 사례가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ㅇ 경기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해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신생아가 불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72건이고 경남경찰청도 24건을 적발했다.
ㅇ 이처럼 국적세탁이 가능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상 신생아 출생신고가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1. 최근 3년간 베트남으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한국국적자) 출국하였다가 2011. 5. 26. 현재 미입국 상태인 아동이 3,000명에 이르는지 여부
ㅇ 편의상 7세 미만의 아동 기준으로 파악한 집계
- 2008. 1. ~ 2010. 12.까지 출국 아동 수 : 25,426명
- 위 25,426명 중 2010. 12.까지 미입국자 : 1,924명
- 위 25,426명 중 2011. 5. 26.까지 미입국자 : 939명
2. 이들이 모두 불법 국적세탁자인지 여부
ㅇ 그렇지 아니함. 절대 다수는 한국인 父와 베트남 母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서 법률상 한국 국적자들임
ㅇ 전수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이들 아동의 베트남 출국 경위는 한국인 父와 베트남 母가 국제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 파경 등으로 인해 베트남 母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친정에 데려다 놓은 경우로 보임
※ 베트남 母는 베트남 국적이지만 자녀는 한국 국적이므로 한국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국적세탁이 아님
ㅇ 경기경찰청 등에서 적발한 사례와 같이 국내에 결혼이민, 단순노무 등으로 와 있는(불법체류자 포함) 베트남 여성이 같은 베트남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을 국제결혼한 다른 베트남 여성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한 사례(일종의 “호적세탁”)도 있기는 하겠으나 경험칙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당사자가 요건서류를 갖추고 직접 등록기준지 행정관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게되므로 법무부는 관여하지 아니함
ㅇ 이번 보도를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국한 7세 미만 아동 중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아동 939명의 허위 출생신고 여부에 대하여 6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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