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즉, 가집행 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집행선고를 누락한 판결은 상소(항소·상고)나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내용가집행선고 의무: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합니다.취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고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위반 시 구제 및 처리 방법가집행선고 누락의 위법성: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거절 이유(상당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히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 발동 사항에 대한 흠결이 됩니다.항소 (상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가집행선고 누락을 이유로 상소급 법원에 항소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의 경정: 계산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순 누락에 대해 곧바로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으로 가집행선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재판의 탈루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소송비용 재판의 탈루 등 규정 준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소를 통해 시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