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입니다.
건설공사의 부실 추방을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실공사 신고제도 운영은 ?
- 경기도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로 신고된 공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실로 판정되면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신고대상은 ?
-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
○ 신고방법은 ?
- 건설 공사명, 위치, 발견일시, 부실내용을 실명으로 신고
- 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란 이용 또는
( 경기도청gg.go.kr
전 화 (031-120, 031-850-2863), 팩스 (031-850-2879)
○ 심의절차 ?
- 신고대상 공사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점검 실시 → 부실 공사 여부 판정
○ 신고포상금 ?
- 신고대상 중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가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자료제공 : 경기도청 교통건설국 기술심사담당관실 정은재 ☎ 031-850-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