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갑자기 허리 아래가 감각이상이 오고 손바닥이 저리고 만취한사람처럼 거의 좌우사방 90도로 비틀거리며 걷게되어 병원에 갔더니만 특발횡단척수염이라고 진단이 나왔고 나오기까지 초음파를 제외하고 제목의 검사를 몇번씩 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쉽지않는 비용이었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질병이 있는것으로 각종 검사상 확인이 되어 보험적용을 받아 그나마 1/3정도는 병원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비싸기는 한 검사들이었지만 이런 장비가 없었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희귀병중 하나인 특발횡단척수염을 진단했을까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 치료가 많이 되어야 정상이 되겠지만 병원에 갈때보다는 걷기가 많이 편해졌고 또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통원치료키로 하고 퇴원을 하였고 이번 치료과정을 정리하다가 CT, MRI 등이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좋은 장비지만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하다가 아에 영상진단장비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읽으시면 참고가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X-ray
1. X-ray 뢴트겐 선(X-ray Rötgenray)은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뢴트겐 선(Rötgenray)"을 말한다.
독일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Wilhelm Konrad Rötgen, 1845~1923)이 1895년에 발견한 것으로,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01년 최초의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런데 왜 X-ray인가? 그는 발견 당시 X-ray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학(代數學: algebra)에서 미지(未知)의 것을 X라 하는 것을원용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뢴트겐이 X선 발견 후 실험 차원에서 그것으로 찍은 최초의 사진은 그의 아내인 안나 베르타(Anna Bertha)의 손이었다. 뼈만 나온 자신의 손 사진을 본 베르타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I have seen my death!" 뢴트겐은 전 인류의 복지가 중요하다며 X선의 특허를 내지 않았으며, 노벨 상금도 자신의 대학에 기증했다.
2. X-ray inspection,
X선이 생체에 대하여 강한 투과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임상검사(臨床檢査).
뢴트겐 검사라고도 한다. 진료 X선의 설비에는 규모가 큰 것 또는 기술적으로 숙련을 요하는 조영법(造影法) 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각 과에서 널리 이용한다. X선은 진공방전에 있어서 음극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오는 전자선(電子線)을 중금속에 충돌시키면 발생하는 파장이 짧은 전자파로서, 물체에 대하여 투과도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형광작용(螢光作用)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
동시에 사진작용도 있으므로 사진 필름에 촬영이 가능하며, 또한 투과 X선의 일부는 물질에 흡수되어 감약되기 때문에 물질 중의 밀도나 두께 등의 변화를 찍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 중의 병변(病變)을 발견하는 방법이 X선 검사법이다. 또 X선의 세포 등에 대한 파괴작용을 응용하여 질환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방사선요법의 일종인 X선 요법이며, X선은 진단과 치료의 양 방면에 응용한다.
3. X-Ray 진단방법
X선 진단에는 투시에 의한 방법과 X선 사진에 의한 방법이 있다. X선을 인체에 조사하여 투과한 것을 몰리브덴산(酸) ·텅스텐산과 같은 형광물질로 되어 있는 형광판에 충돌시키면 투과해 온 X선량에 따라 형광으로서 가시광선을 방사한다. 따라서 암실에서 관찰하면 형광판 위에 명료한 상이 나타나므로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투시진단이라고 한다.
근년에는 밝은 황화아연의 형광판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형광증배관(螢光增倍管)을 써서 수천 배의 휘도(輝度)로 하여 밝은 방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이것을 텔레비전수상기에 유도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찰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 인체를 투과한 X선을 사진 필름에 조사하면 감광하므로 그 소견을 필름에 담아 둘 수가 있다.
이때 증감지(增感紙)라고 하여 형광을 내는 물질을 응용하면 휘도가 늘어 비교적 적은 X선량으로 X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것이 대형 필름에 의한 직접 촬영이다. 이것에 대하여 형광판에 찍힌 상을 밝은 렌즈의 보통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 간접촬영이다. 이 방법은 필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집단검진 등에 이용한다.
앞에서 말한 형광증배관을 사진촬영에 응용하면 X선에 의한 영화촬영이 용이해져서 운동기능의 관찰과 기록이 실용적이다. 식도나 장의 작용, 기관지의 관찰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대혈관에서 말초혈관에 이르기까지의 맥관동태(脈管動態)의 관찰과 기록이 가능해져서 X선 진단은 획기적인 진보를 이룩하였다.
4. 검사의 부작용
촬영에 따른 부작용의 요인으로는 크게 조영제 주사와 X선 노출에 의한 것이 있다.
주사로 맞는 조영제는 때에 따라 가려움증또는 두드러기 등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즉시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촬영 때 흔히 사용하는 조영제는 옥소(Iodine) 성분이 들어 있는 약제로, 이 조영제는 연조직의 X선 흡수도를 차이 나게 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약제다.
그러나 드물게 옥소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약 70,000~80,000명 중 1명 꼴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검사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검사와 조영제 주사를 권하는 것이다. 만약 과민성 체질이거나 전에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검사 전에 미리 담당 의사에게 의논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좀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경우는 검사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외계로부터 오는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 자연상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양은 일반적으로 연간 약 2~5mSv 정도이다. 고산지대에 사는 경우는 해수면 높이에 사는 사람보다 연간 약 1.5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되며,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경우는 약 0.3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된다. 이처럼 고도에 따라 우주선에 의한 방사선 노출량이 크게 달라진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노출되는 방사선의 원인은 가정에서 노출되는 라돈(radon, 지각 중의 토양, 모래, 암석, 광물질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건축자재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스)에 의한 것으로 연간 약 2mSv 정도의 양이다.
병원에서 가장 흔히 촬영하는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의 경우, 촬영 시에 노출되는 방사선 조사량은 약 0.1mSv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약 10일간 노출되는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 컴퓨터 단층촬영(CT)의 경우는 2~10mSv 정도로 약 8개월에서 3년간 일상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방사선량이다. X선을 이용한 검사를 받음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따져 보았을 때, 큰 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양이다.
임신 시에 우연히 시행한 방사선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대한 질병의 발생이나 다른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신 시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따라서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두부 및 사지 촬영 등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가 자궁을 피하게 되므로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X선이 조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방사선사들은 납치마 등으로 태아의 X선 조사를 최소화한다.
X Ray 촬영실
촬영결과
초음파 화상진단장치(Ultrasonography)
1.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주파수가 큰 음파(초음파)를 인체 내부로 보냈을 때 체내에서 반사된 음파로 얻어진 반사 영상을 이용한 검사로서,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는 간편하고, 검사 시 환자가 편안하며,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영상 검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검사법이다. 특히 유방, 갑상선, 근골격과 같이 우리 몸의 표면에 위치한 구조를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에 비해 검사 장비를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실제 움직이는 구조물을 볼 수 있어, 중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의 중재적 시술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2. 검사준비사항
상복부 검사 시에는 음식물과 음식물을 삼킬 때 들어가는 공기가 위장관에 있으면 췌장이나 하부 담관, 또는 담낭 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적어도 8시간, 가능하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소아는 6시간, 영유아는 4시간 공복이 필요하다.
또한 하복부(골반) 검사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아침 일찍 대변을 보고 검사 2~3시간 전부터 물을 500ml 이상 마시고 소변을 참고 와야 한다. 콜라 등의 탄산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
3. 검사방법
검사 부위에 초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용성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진행한다. 구조물을 잘 보기 위해 환자에게 호흡 협조나 자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 부위에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4. 소요시간
검사 부위에 따라 다양하나 대개 5~15분 정도 소요되며 중재적 시술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5. 주의사항
검사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자세를 변경, 유지하는 등 협조할 것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하는 의사의 지시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에 사용하는 젤이 이물감을 줄 수 있으나 수용성이므로 검사 후 닦아내면 된다.
6. 결과
실시간 검사이므로 검사 후 바로 판독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는 다른 검사와 종합하여 판단한 후 진료의사와 상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부작용/후유증
초음파 중재시술을 제외하고 초음파로 인한 검사 후의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거의 없다.
8. 진단질병
지방간, 만성 간질환, 간경화, 담낭/담관 결석, 방광염, 급성 충수염, 자궁근종, 전립선 비대증, 갑상선 결절
1) 간: 간기능 검사 이상 시 일차적 검사, 지방간, 만성 간질환, 간경화의 추적 검사, 간세포암, 간내 담관암, 전이암의 보조 진단,간 이식의 수술 전 및 후 혈류 평가, 간실질 및 간종양의 조직 검사, 간종양의 고주파열 치료
2) 담도 및 담낭: 담낭/담관 결석, 담낭암/담관암의 보조 진단, 담낭염의 진단, 담낭 폴립의 추적 검사
3) 신장: 신세포암, 혈관근지방종, 수신증, 신장 및 요로 결석의 보조 진단, 신장 이식의 수술 전 및 후 혈류 평가, 신장실질 및 신장종양의 조직 겸사, 신장종양의 고주파열 치료
4) 방광: 방광염 및 방광암의 보조적 진단
5) 위장관: 급성 충수염 진단(특히 소아에서 유용하나, 비만이 심한 환자는 검사가 곤란함), 급성 게실염, 말단 회장염의 보조 진단
6) 부인과: 난소낭종성 질환 및 자궁근종의 추적 검사, 난소암 및 자궁암의 보조 진단
7)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 평가, 전립선염및 전립선암의 조직 검사
8) 갑상선: 갑상선 결절/낭종의 감별 진단 및 미세침 흡입 검사, 추적 검사
9) 유방: 유방 결절 및 종괴의 일차적 검사,유방암의 스크리닝 검사(특히 치밀 유방을 가진 젊은 여성), 유방암의 조직 검사, 유방암 수술 후 추적 검사
10) 소아: 초음파로 검사할 수 없는 뼈, 폐 등을 제외하고 대개 일차적 검사로 추천됨
초음파 검사장비
검사결과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1. 컴퓨터 단층촬영(CT)은
X선 발생장치가 있는 원형의 큰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하며 단순 X선 촬영과 달리 인체를 가로로 자른 횡단면상을 얻는다.
CT는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이 겹쳐지는 것이 적어 구조물 및 병변(병으로 생긴 육체적 또는 생리적인 변화를 말함. 질병 그자체나 질병으로 변화한 조직 그 자체)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장기 및 질환에서 병변이 의심되고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이 되는 검사법이다.
단면상을 얻는다는 점에서 MRI와 CT는 공통점이 있지만, CT는 X선을 이용하여 영상을 얻고, MRI는 자기장 내에서 고주파를 전사하여 영상을 획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CT는 MRI에 비하여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반면 MRI는CT에 비하여 연조직의 표현력 및 대조도가 높아 근육, 인대, 뇌실질 병변 등의 진단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이전에는 MRI가 횡단면상뿐만 아니라 원하는 단면상의 영상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CT에 비하여 장점으로 꼽아졌으나, 최근 들어 다중채널 CT(MDCT,multi-detector CT)가 보급되면서 촬영 후 영상을 재구성하여 MRI처럼 원하는 단면상 및 입체적인 삼차원(3D) 영상도 자유로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종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두경부 컴퓨터 단층촬영(CT), 부비동 컴퓨터 단층촬영(CT), 간 컴퓨터 단층촬영(CT), 심장 컴퓨터 단층촬영(CT),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척추 컴퓨터 단층촬영(CT)
3. 준비사항
검사에 따라 조영제라는 것을 정맥으로 주사 맞으며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끔 구토증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영 증강을 하는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혹시 모를 검사 중 어떤물질의 흡인(aspiration, 구강이나 위의 내용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전 6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부 촬영 시에는 경우에 따라 물이나 경구용 조영제를 마신 후 촬영한다.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 전에는 대부분 겉옷을 탈의하고 면섬유로 된 가운으로 갈아 입는데, 이때 금속성 물질이 붙어 있는 속옷도 같이 탈의한다.
4. 검사방법
방사선사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 단층촬영(CT) 기계의 침대 위에 눕는다. 곧 이어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정맥 주사한다.
5. 소요시간
10~20분 정도 소요
6. 주의사항
촬영 시 방사선사가 요구하는 대로의 자세로 움직이지 말며, 약 10~30초간 숨을 참으라고 방사선사가 안내 방송을 하는데 이때 숨을 잘 참아야 선명한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을 얻을 수 있다.
7. 결과
컴퓨터 단층촬영(CT)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며, 대형 병원에서는 뇌,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 등 장기별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기 따로 있어 이들이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을 한다.
CT상 암종 등 종괴를 형성하는 병변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영제에 의하여 조영 증강되어 정상 조직에 비하여 밝게(하얗게) 보이며 정상 조직과 구분된다.
8. 부작용/후유증 : X Ray 검사의 부작용 참조
9. 진단질병
몸의 거의 모든 질병이 검사 대상이 된다. 특히 두경부, 폐, 식도, 종격동, 간, 위장관, 뼈 등의 거의 모든 장기의 종양성 질환 및 외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10. 참고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CT를 찍은 사람은 411만 명이나 되는데, 최근 4년간 국내 환자 5명 중 1명은 불필요하게 CT 재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T 첫 촬영 후 30일 이내 타 병원에서 관행처럼 CT 재촬영이 빈번해지자 이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얌체 병원들도 증가했다.
CT 촬영장치
CT 촬영결과
자기공명 영상법(磁氣共鳴映像法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1. 자기공명 영상법이란
사람을 큰 자석 속에 넣고 강한 자기장과 라디오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인체 내의 원자의 분포와 다른 원자와의 결합 상태를 알려 주는 신호를 받아 컴퓨터로 처리하여 단면 영상을 만든다.
X Ray 단층 촬영에 비하여 조직간의 구별 능력이 탁월하며, X선에 의한 부작용이 없고, 긴 터널 같은 자석 속에 들어가야 하므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나
인체를 단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CT와 비교되곤 하지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장단점이 대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MRI 찍으면 CT에서 안 나오는 병변이 다 나오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2. MRI의 장단점은
장점은 인체의 연조직(뼈를 제외한 물렁한 신체 조직)과 뼈 속 골수의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진단 능력이 뛰어난 점 특히 뇌와 팔다리 척추 등 근골격계 구조물 검사와 간, 췌장의 정확한 현상 파악에는 다른 어떤 검사와 비교하여도 MRI가 최고다. 방사능 피폭이 없다는 것이 있으나 방사능 피폭이 걱정되어 CT찍을 것을 MRI로 바꿔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단점은 반밀폐된 큰 원통형의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수면 내시경하듯이 수면 MRI 라는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유의 쓩쓩쓩하는 소리와 강력한 기계 작동음이 시끄럽고 검사실 내부가 추운점이 있다.
자성을 갖는 금속성 물질을 뇌안, 안구, 심장 내에 갖고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고, 검사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며, 호흡이나 장운동의 조절에 영상품질이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3. 병원을 옮기게 될 경우의 이미 촬영한 MRI 결과 사용
일단 CD로 스캔한 영상을 가져가는게 싸게 먹히지만 다시 찍어야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는 이전 병원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병원마다 각 질환의 MRI 검사상 최적화된 촬영방법과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4. MRI의 보험문제
MRI 촬영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벌가 상류층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극빈층까지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가 대부분이다.
MRI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질환별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어 검사 결과가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며 해당하지 않는 질환(예 : 척추질환, 관절부위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험적용되는 질환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1) 암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3)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등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이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상이 의심스러워 검사해봤더니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처리되고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MRI가 어떤 질환에도 제일 좋은 검사인가?
검사비가 초음파<CT<MRI 순으로 비싸다고 모든질환의 검사에 MRI가 좋은것은 아니다.
MRI는 수소 원자를 영상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가 없는 부분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수소는 원자 형태가 아니라 물 분자 형태로 대부분 들어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상화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폐는 폐조직이 워낙 적고 대부분이 수소가 아닌 산소 혹은 질소 가스가 채우고 있는 영역이라 사실상 폐 병변을 평가하는 데 있어 MRI는 역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상 절편 두께가 CT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복부의 전반적인 평가처럼 넓은 범위를 검사할 때 MRI는 CT에 밀린다.
MRI 검사장비
검사결과
6. MRI 검사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1) MRI 발명의 위대성
MRI는 인류사에서 손꼽히는 발명품이다. MRI 관련으로 노벨상을 두 차례나 받은 이력이 이를 증명한다. 첫 번째는 MRI의 원리를 밝혀낸 공로에 따른 1952년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이고, 두 번째 수상은 MRI 개발 공로에 따른 2003년도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다.
MRI는 몸속 수분(수소 원자핵)에 강한 자기장이 걸리면 핵이 공명을 일으켜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했는데, 이론을 밝혀낸 사람은 펠릭스 블로흐와 에드워드 퍼셀이다. 이들은 1946년에 이론을 발견해 5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MRI를 개발한 피터 맨스필드(물리학자, 영국), 폴 로터버(화학자, 미국) 등은 2003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미국의 폴 로터버는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자기장의 세기를 달리하면 방출되는 전파가 신체 어느 곳에서 왔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국의 피터 맨스필드는 얻은 데이터를 빠르게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2) MRI 검사가 가장 좋은 분야
이는 움직이지 않는, 연조직으로 된 장기이다. 대표적으로 뇌와 팔다리 척추 등 근골격계 구조물 검사는 다른 어떤 검사를 갖다 붙여도 MRI 검사 만한 게 없다. 특히 뇌의 경우 CT는 응급촬영용으로나 쓰이는 정도. 제대로 검사하려면 거의 100% MRI 촬영해야 한다.
사람이 숨을 쉬기에 간이나 췌장 등 복강내 장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것도 꽤 보정이 되어 간, 췌장도 병변의 정확한 성상 파악에는 MRI가 최고다. 하지만 폐와 마찬가지로 대장 소장 등에는 음식물과 가스가 뒤섞여 있고 MRI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조영제를 먹여서 찍는 프로토콜도 있으나(특히 크론병 환자들에게서 시도된다.) 역할이 제한적이다.
참고로 초음파가 장점인 분야도 있다. 방사선에 취약한 소아라든지, MRI 통에서 안 움직이고는 못 버티는 소아라든지, 피부도 얇아 몸 속이 초음파로 훤히 잘 보이는 소아라든지(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들은 열린 천문을 통해 뇌, 그리고 부신까지도 초음파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
혹은 움직임 자체가 질병의 평가 대상인 심장병 등 각 검사는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3) MRI 검사시 주의할 점
금속같이 자기장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성체들은 영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강한 전자기력에 의해 난장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때문에 금니, 은니 그리고 두개골이나 안와 골절, 또는 디스크나 척추 골절에 따른 금속막대 삽입, 성형수술에 따른 금속류 삽입 여부를 MRI 촬영기사에게 고지해야만 한다.
그러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작동 중 신체 내부의 금속류가 튀어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출시한 의료부품을 신체에 삽입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다소 영향이 덜하지만 혹시 모르니 반드시 알려야 한다.
4) MRI는 모든 전자기기의 적이다.
휴대폰이나 마그네틱 카드 등을 생각없이 들고갔다가 나오면 몽땅 고장나거나 초기화된다.
5) MRI 제조회사에서 올린 다양한 사고 사례들.
MRI 작동시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석에 달라붙는 종류의 금속 액세서리 등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기종에 따른 해상도 차이에 따라 0.3 ~ 7T(뒤의 T는 테슬라이다)의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장이 매우 강력해서 주먹크기 이하의 쇠로 된 물건은 빨려 들어갈 수 있기에 모두 빼둔다.
참고로 7T 제품은 실험용 혹은 가장 최신의 도입 중인 임상용이며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0.3~3T가 사용된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대부분 장비는 1T~3T다. (아직도 일반병원급에서는 1T짜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1.5~3T) 자기장이 강하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낮은 T가 필요할 때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금속물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artifact(금속 주변부위가 까맣게 타서 사진이 분간이 안 된다고 보면된다.)가 사진에 발생하는데 3T보다는 1.5T에서 그 정도가 덜하다. 자기장 세기가 올라갈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나오는 대신에 이런 단점도 생긴다. 금속이라고 다 자석에 붙는것이 아니고, 노인들 무릎을 금속으로 갈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MRI 시행 같은 것을 생각해서 찍어도 문제 없는 재질로 제작된다. 요즘은 철심을 박거나 교정을 하는 등의 보철물을 이용한 수술, 시술에서도 자성을 띠지 않는 합금을 많이 이용한다.
국군병원에서 찍는 장병들도 군번줄까지 다 빼고 찍는다. MRI는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일 경우 군번줄, 버클, 지갑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하기 때문에 촬영시 반드시 환자복으로 갈아입힌다.
그리고 골절 등으로 인해 금속 고정물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요즘 나오는 생체용 금속 고정/보정물들은 보통 티타늄 등으로 만들어져서 자성에 면역인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필히 검사 전에 알려줘야 한다.
군번줄이나 볼펜 같은 가벼운 물건은 잠깐 실수로 인해 기기에 붙어도 쉽게 떼낼 수 있지만 의자나 휠체어, 수액걸이, 심지어 산소 탱크나 환자를 태운 베드까지 붙어버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가 없다.
이러한 실수 한 번에 병원은 적어도 수 억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나마 이렇게 돈 잃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고 몇몇 사례를 보면 알겠듯이 자칫하다간 아차하는 순간에 환자가 죽는다. 이를 위해 MRI실 내부에는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베드나 환자감시장치 등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MRI실 문 앞에서 모든 장비를 바꿔야한다.
6) 검사비
MRI 기계가 3대 메이커인 GE, 필립스, 지멘스의 신품은 대부분 20~40억 정도의 가격이며 (도시바도 비슷) CT에 비해 순수하게 소비하는 전력도 보통 100kW 정도에 액체헬륨을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생각하면 한대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이다.
기계값부터 이미 CT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유지비용, MRI 장비를 설치하는 부수기구와 가구도 특수설계가 필요하고, 사고의 리스크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검사비를 비싸게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학병원에서 뇌 촬영을 기준으로 MRA 등 다른 검사 제외 가장 '기본적인' MRI 검사가 50~70만 원대라고 보면 된다. 뇌는 100% 제대로 검사하려면 MRA까지 해야하고 이런 경우 대학병원이면 100만 원 이상 나온다.
뇌 검사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MRI 검사는 뇌 조직 자체의 이상을 확인하여 뇌경색, 뇌위축, 퇴행성 질환, 치매 등을 진단하게 되며 MRA 검사는 조직을 제외하고 뇌속의 혈관만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 뇌동맥류, 뇌혈관의 협착(뇌졸중),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MRI 장비의 발달로 조영제 없이도 2mm 이하의 미세한 뇌동맥류까지 진단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고 있다.
저렴하게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검색을 통하여 지역의 "건강관리 협회"등을 검색하여 싸게 촬영할 수 있다. 비용은 척추 전문병원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다. (대폭할인 이벤트 등은 다르겠지만, 일반 가격을 기준) 대략적인 차이는 몇 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인천지역부의 경우는 "GE" 1.5T 가 있고, 발목 및 무릎 등은 20만 원 초반대, 허리 등은 25만 원대 가격으로 찍고, 당일 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조용제 가격이 비싼 관계로 조영제를 추가할 경우 금액이 많이 오른다. MRI 검사의 경우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 저렴함을 강조하는 병원들을 보면 대부분 조영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이 붙어 건강관리협회 외에도 일부 부위는 20만 원 초~중반에 저렴하게 찍는 게 가능한 개인병원이 많으니 검색을 통해 기기의 제조사와 해상도 등의 정보를 사전에 비교해보고 가면 좋다. 다만 대학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경쟁이고 뭐고 여전히 가격대는 똑같다. 가격이 저렴한 개인병원은 MRI 촬영 예약 스케줄이 빽빽하게 밀려있는 경우도 많으니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부위와 시퀸스에 따라 전혀 다른 가격대가 나오고 조영제 투여 여부도 가격차에 큰 요소이니 어느 병원은 XX만 원이면 촬영한다는 말에 현혹되기보단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가격대를 분명하게 물아보는게 좋다. 당장 앞에서 말하는 저렴한 비용은 대부분 조영제 투여를 제외한 금액인데 MRI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투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뇌 촬영을 기준으로 가장 싼 검사는 Diffusion(확산증강) MRI로 보통 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찍는다. 뇌의 자세한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뇌경색이 와서 손상된 부분만 보는 검사방법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검사시간도 빠르다. 하지만 이 검사 역시 저렴하지는 않다. 대학병원 기준으로 두 자릿수 금액 나오기는 마찬가지이다.
7) MRI 검사명의 변경 및 기타
화학 분석기술 중 하나인 핵자기공명(NMR)에서 발전한 것으로, 예전에는 NMRI(nucle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즉 핵자기공명영상이라 불렸다. 원자핵을 공명시키는 것이니까 이쪽이 맞는 이름이긴 한데, 뭔가 방사선이 나올 것 같은 어감이라 일반인들이 무서워했고, 따라서 핵을 뺀 이름인 MRI로 변경되었다.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뒤 우리 몸의 수소 원자핵의 자기 모멘트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다.
간단히 말한다면 몸을 일시적으로 자석처럼 만든다. 그 다음 수소원자핵이 공명하는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쏘아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의 자기 모멘트 방향에 변화를 주어 발생하는 자장의 변화를 측정한다.
특히 물분자 속의 수소원자를 통해, 병변에 따라 혈액흐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거나 하는 걸 감지해 이를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대략 수소 이온이 공진할 수 있는 2130kHz부터 85Mhz까지로 FM라디오 대역과 비슷하다.
기술적으론 적어도 한 순간엔 하나의 주파수만 있어야 교란이 적어져 화질이 좋아진다. 때문에 검사실 내부는 다른 전자기파가 들어올 수 없도록 차폐되어 있다.
첫댓글 이제 집에 오시니 편하시죠?
오늘부터 통원치료를 받으시네요.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다시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MRI는 질병이 발견되면 보험적용이 되는군요?
저번에 아들이 그걸 찍었는데 1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6개월 후 또 찍었는데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물론, 조영제도 투여했고요.
넵, 집에오니 살것 같습니다. 제 왼쪽옆에 있던사람은 패혈증으로 완전 식물인간 상태였고 또 한 40대는 인지력이 너무 손상되서 마치 5~6살 정도의 지능 비슷하고, 거의 다 중환자 라서 같이있으니 저도 중환자가 되는것 같아서 진짜 병실에 있고싶지 않았습니다. ㅎㅎ
퇴원 하셨네요.
치료 잘 받으십시요. ^&^
감사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퇴원을 축하드립니다.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헙니다.~^^
넵, 감사합니다. 빨리 원상태로 돌아와 또 이곳저곳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퇴원 축하드립니다 ^^
언능 예전 모습으로~~~
홧팅 ~^^
지금 기를 쓰고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요. ^^
퇴원 축하드립니다.
지기님 덕분에 지식이 또 늘어 났네요.
얼릉 예전 컨디션을 유지하셔서 두분 손잡고 여행길에 오르시는 그날을 ㄱㅣ다려봅니다.ㅎ
고맙습니다. 저에게 걷지못하는 삶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재활치료에 달릴거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