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지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 군수 등 전북 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5일 도민들에게 명절 인사 영상이 딸린 문자메시지 약 40만 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영상에 출연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업적을 언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6월 3일 무주군수선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건 조합 병합 과정에서 부득이한 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그러나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준 일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사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의견 :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5067186
날짜:2018.11.27
첫댓글 자신의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