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침대 꼴 보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처리 하시거나, 대진침대에서 수거하실분중에서 소송위임 안하신분.
만약이지만, 나중에 소보원의 중재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등으로 피해보상이 결정 되거나, 국가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 본인의 사용여부가 확인 되어야 보상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쉽게 줄리는 없겠죠?
따라서 영수증이나 수거 확인증과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거가 남기셔야 될 듯합니다. 라돈수치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 질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만약 소송의 결과가 좋다면 추가 소송 할수도 있는데 미리 소송위임에 준하는 준비를 하셨음 합니다.
쉽지 않지만 본인 권리는 스스로...
참고로 피해 사실을 안날부터 3년안에, 승소 후 보상금 청구시한은 10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분후 영수증과 수거확인증 사용사진 처리사진 침대라벨 보관했는데 이정도면 개인적으로 처분해서 안된다고 하지않겠죠?
저도 알고싶은 부분이네요. 개인처분시 최소한의 방법이 윗분이 하신 방법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