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착한 마일리지,, 가입하시면 1년 무사고시 10점이 마일리지로 축적되어
벌점이 많을때 벌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을 들면 40점에 운전면허 정지 40일이 되는데 1년간 쌓인 마일리지가 있다면 10점 경감 받아
30점이 되기에 면허 정지가 안됩니다.
오늘 내가 최초로 사용해서 잘 압니다.
4 년간 40점이 있어서 벌점 45점에서 10점 경감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점은 35점 남아 있고요.
대인사고시 6주면 1인당 15점 2인이면 30점 사고시 경찰에 접수되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0점
벌금 4만원 납부 해야하지요?
그래서 합 40점이 되면 40일 면허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121점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마일리지는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때 정지나 취소가 안되겠끔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내가 마일리지 제도가 2014년 8월1일 생긴이래 처음 사용해봐서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소식입니다.